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 개시 안내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16년 소공인 특화자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2016년 1월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업종 : 기계, 금속가공,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인쇄 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단,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은 지원제외
2. 지원규모 : 총 4,100억원(정책자금 소진시 즉시 마감)
3. 접수일자 : 2016년 1월 25일 ~ 2016년 2월 5일까지(3월부터 매월 첫째, 둘째 주 접수)
4. 지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및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토지구입비 및 임차보증금은 지원 제외
5.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2016년 1분기 대출금리 2.72%)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사업장(공장) 확보자금(건축, 매매, 경공매)에 포함하여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시설자금
대출기간은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로 한다.
1. 국산 및 외국산설비 구입 및 제작
2. 중고설비 구입
3. 정보화지원 설비 구입
4. 금형제작비용 (시설도입 없이 일반금형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마다
원금균등 분할 상환(기한연장 불가)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상환 회수유보
□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6. 지원방법 : 소공인 특화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대표자 경영능력 및 신용등급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7. 제출서류 : [붙임1]의 제출서류 참조
8.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분소), 대표전화(1588-5302)
* 시설자금의 경우 심사전담센터에서 접수(붙임1의 심사전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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