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호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2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
◦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기업 성장 촉진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1,306 | 1년 | 2 | 80% | ‘16.12월 ‘17.1,4,6월 | 1,2,5,7월 | 2∼10월 | |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 645 | 2년 | 5 | 80% | ‘17.1월 | 수시 | 2∼11월 | |||
기술혁신개발 | 수출기업기술개발 | 821 | 2년 | 6 | 65% | ‘16.12월 ‘17.2월 | 1월 3월 | 2∼4월 4∼5월 | ||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 1,573 | 2년 | 5 | 65% | ‘16.12월 ‘17.2월 | 1월 3월 | 2∼5월 4∼6월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 58 | 1년 | 2 | 65% | ‘16.12월 | 1월 | 2∼3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298 | 9개월 | 0.5 | 75% | ‘16.12월 | 1,3,6,9월 | 2∼11월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62 | 1년 | 1 | 75% | ‘17. 1월 | 2,5,8월 | 3∼10월 | |||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 WC300프로젝트 R&D지원 | 1,163 | 5년 | 75 | 50% | ‘16.12월 ‘17.4월 | ‘17.1월 ‘17.5월 | 2, 6월 | ||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후불형R&D, 신설) | 65 | 3년 | 5 (先1/ 後4) | 50% | ‘16.12월 | 수시 | 수시 | |||
중소중견기업기술 경쟁력강화파트너십 | 32 | 2년 | 8 | 60∼ 65% | ‘16.12월 | ‘16.12월 ‘17.1월 | 2∼4월 |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 38 | 1년 | 1.5 | 80% | ‘16.12월 | 12∼1월 | 4∼5월 | |||
융복합 기술개발 (’17 일몰) | 506 | (계속과제만 지원) | ||||||||
산업 생태계 활성화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 첫걸음협력 | 387 | 1년 | 1 | 75% | ‘16.12월 | 1, 4, 7월 | 5,8,11월 | |
도약협력 | 308 | 1년 | 1 | 75% | ‘16.12월 | 1, 4, 7월 | 5,8,11월 | |||
전략협력 | 산연전용 | 460 | 1년 | 1.5 | 75% | ‘16.12월 | 기관 2월 과제 4,6월 | 기관 3월 과제 5,7월 | ||
연구마을 | 2년 | 2 | 75% | ‘16.12월 | 기관 2월 과제 4,6월 | 기관 3월 과제 5,7월 | ||||
지역유망 (신설) | 2년 | 4.5 | 75% | ‘16.12월 | 3월 | 6월 | ||||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 153 | 1년 | 0.3 | 60∼ 70% | ‘16.12월 | 수시 | 수시 | |||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55 | 1년 | 0.25 | 75% | ‘16.12월 | 1월 4월 | 2∼3월 4∼5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 51 | 1년 | 0.2 | 75% | ‘16.12월 | 2,4,6,7월 | 2∼10월 |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 1,411 | 2년 | 5 | 55∼ 65% | ‘16.12월 | 1∼9월 | 2∼10월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 75 | 2년 | 6 | 65% | ’17.1월 | 1∼2월 | 3∼4월 | |||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 50 | 2년 | 2 | 65% | ’17.1월 | 1∼2월 | 3∼5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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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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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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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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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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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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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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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①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7월)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③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④ 지원방식
◦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⑥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⑦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⑧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4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사업 개요 |
□ 지원규모 : 360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②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최대 9개월, 5천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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