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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의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정리

구봉88 2017. 2. 13. 10:46

1] 중소기업청의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2017년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기술혁신 및 글로벌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9,517억 원의 기술개발(이하 R&D)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사업의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통합공고를 통해 주요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고에서 안내하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총 21(내역사업 기준)이며, 예산규모는 9,517억 원으로 2016년의 9,429억 원 대비 0.9%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청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기존에 발표한 중소중견기업 R&D 정책 개편방안(‘16.3)의 방향성을 유지하는데요. 우선, R&D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업성장 촉진산업생태계 활성화의 양대 축으로 재편하였습니다.

 

또한 각 포트폴리오 내에서 성과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수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견고화, 시장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수시 R&D 지원, 평가 전문성 강화 등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신청 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확대하고, 산업계 평가위원의 비율도 대폭 확대하였답니다.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R&D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과 중심의 기업지원 강화

 

글로벌 역량

수출실적 유무보다는 글로벌화 가능성수입대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합니다.

 

고용성과

신규고용고용유지 등 고용성과를 지속 창출하는 기업 및 R&D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기업을 우대합니다.

성과공유 제도 보유스톡옵션직무보상발명제도성과보상기금 가입 등

 

신성장동력

주력산업의 고도화신시장 창출 등 유망품목 범위  기업이 R&D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전략적 자유응모’ 사업을 확대합니다.

* 2016년 혁신형기업시장창출형 사업  2017년 창업과제, TIPS  10개 사업

 

 

 사업계획서 간소화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을 축소하고 작성 분량을 한정(5~10페이지)하되성장단계별 체계를 고려하여 차등화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R&D 사업별 사업계획서 작성분량>

 

 대상사업

 작성분량

 R&D 기초역량 확충사업

 산학연창업성장공정품질제품서비스

 최대 5페이지

 글로벌역량 확충사업

 기술혁신상용화중견도약

 최대 10페이지

연구장비공동활용, R&D 기획지원 등 장비활용역량제고 사업은 예외

 

 

 신청횟수 확대총량제 완화 등 제도개선 

첫째신청횟수를 연 1~2회 신청에서 연 2~4회 또는 수시 신청으로 전환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R&D를 지원합니다.

 

둘째과제접수시기 확대에 따라 동일사업(내역 또는 내내역 기준)에 대한 연간 과제신청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셋째연간 동시수행 과제수를 2개로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예외사업을 2개에서 6개로 증가시켜 R&D 역량강화 참여기회를 확대합니다.

 

* (기존) R&D 기획역량제고사업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추가첫걸음 R&D, 공정품질제품서비스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총량제가 적용되는 사업의 진행과제라도 종료기한이 6개월이내(기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총량제 계산시 제외할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 등의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하실 수 도 있습니다.

 

2] 중소기업청 주요 지원 사업별 정리 내용입니다.

 

 

[첨부]

2017년도 R&D과제 변경사항을 많이있어서 아래와 같이 중요 변경사항을

간략히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색상으로 표기하였습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1,950억원 (비교: 2016년도 - 1,684억원, 266억원 증가)

2)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2억원/1(TIPS과제는 5억원/2)

3) 출연금 비중 : 80% 이내

4) 지원방식 : 품목지정(신성장동력분)형 자유공모 + 자유공모 (6 : 4 비율)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2,394억원 (비교 : 2016년도 - 2,161억원, 233억원 증가)

2) 세부사업(내역사업) : 기존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으로 독립

    수출기업기술개발사업 아래 '수출유망과제', '수출초보과제'로 구분

3) 글로벌강소기업과제 : 중기청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 (전과동일)

4) 수출유망과제(자유공모) : 최근 2년내 수출액 100만불이상 500만불 미만의 수출 유망 중소기업

5) 수출초보과제(품목지정) : 최근 2년내 수출실적이 있으면서 평균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6)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품목지정) : 이노비즈기업 또는 벤처기업 확인 기업

7)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출연금 65% 이내, 6억원/2(혁신형기업기술개발은, 5억원/2)

 

[3.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사업명칭 변경 (기술혁신개발사업 아래 세부사업인 기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에서 독립)

2) 지원규모 : 58억원 (비교 : 2016년도 - 99억원, 41억원 감소) - 품목지정

3) 제품서비스화 과제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 이노비즈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상

4) 신규서비스창출 과제 : 전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 대상

5)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출연금 65% 이내, 2억원/1(신규서비스창출과제는 1.5억원/1)

    

[4.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사업명칭 변경 (구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에서 명칭 변경)

2) 지원규모 : 360억원 (비교 : 2016년도 - 377억원, 17억원 감소) - 자유공모

3)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과제 :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4)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과제 :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5)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출연금 75% 이내, 5천만원/9개월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은 1억원/1)

 

[5.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105억원 (비교 : 2016년도 - 55억원, 50억원 증가) - 자유공모

2) 사업종료(4개월간) 후 연계지원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는 당해연도부터 R&D사업에 연계

3)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과제 : 대학의 '공학컨설팅센터'를 활용하여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4)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출연금 80% 이내, 25백만원/4개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과제는 30백만원/1년 지원, R&D기획역량강화교육은 20만원/1개월)

 

[6.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1,536억원 (비교 : 2016년도 - 1,420억원, 116억원 증가)

2) 구매조건부과제 : 출연금 75% 지원, 최대 10억원/2 (특수분야(국방,안전)10억원/3)

3) 네트워크형과제 : 출연금 65% 지원,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 6억원/2

4) 기술전문기업협력과제 : 출연금 65% 지원, 기술전문기업(디자인 등)과 협력R&D, 4억원/2

5) 지원방식 : 자유공모(, 구매조건부과제의 수요처연계과제는 지정공모, 기업제안은 자유공모)

 

[7.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신규지원 없음 (비교 : 2016년도 - 905억원, 계속과제 예산 506억원)

 

[8.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변경사항]

1) 지원규모 : 1,308억원 (비교 : 2016년도 - 1,569억원, 261억원 감소)

2) 첫걸음협력과제 &도약협력과제 : 1억원/1, 자유응모, 출연금 75%

3) 내역사업(출연금 75%, 품목지정) : 세부사업인 전략협력사업 아래 '산연전용과제'(1.5억원/1),

    '연구마을과제'(2억원/2, '지역유망중소기업 육성과제'(4.5억원/2)로 구분

4) 기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세부사업(내역사업)으로 편입

    (출연금 70%, 30백만원/1, 자유응모)

 

[9. 2017년도부터 신규지원이 없는 R&D사업]

1)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6년도 예산 57억원 (8억원/2)

2)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2016년도 예산 905억원 (6억원/2)

 

상기는, 20161122일에 개최되었던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 세미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2017년도 사업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