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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기청 중소 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공고

구봉88 2017. 2. 13. 10:56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6-396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212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17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1,306

1

2

80%

‘16.12

‘17.1,4,6

1,2,5,7

210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645

2

5

80%

‘17.1

수시

211

기술혁신개발

수출기업기술개발

821

2

6

65%

‘16.12

‘17.2

1

3

24

45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1,573

2

5

65%

‘16.12

‘17.2

1

3

25

46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신설)

58

1

2

65%

‘16.12

1

23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298

9개월

0.5

75%

‘16.12

1,3,6,9

211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62

1

1

75%

‘17. 1

2,5,8

310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지원

WC300프로젝트 R&D지원

1,163

5

75

50%

‘16.12

‘17.4

‘17.1

‘17.5

2, 6

중견기업 글로벌 도약기술개발

(후불형R&D, 신설)

65

3

5

(1/

4)

50%

‘16.12

수시

수시

중소중견기업기술

경쟁력강화파트너십

32

2

8

6065%

‘16.12

‘16.12

‘17.1

24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38

1

1.5

80%

‘16.12

121

45

융복합 기술개발 (’17 일몰)

506

(계속과제만 지원)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첫걸음협력

387

1

1

75%

‘16.12

1, 4, 7

5,8,11

 도약협력

308

1

1

75%

‘16.12

1, 4, 7

5,8,11

전략협력

산연전용

460

1

1.5

75%

‘16.12

기관 2

과제 4,6

기관 3

과제 5,7

연구마을

2

2

75%

‘16.12

기관 2

과제 4,6

기관 3

과제 5,7

지역유망

(신설)

2

4.5

75%

‘16.12

3

6

연구장비공동활용

(장비이용료)

153

1

0.3

60

70%

‘16.12

수시

수시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55

1

0.25

75%

‘16.12

1

4

23

45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신설)

51

1

0.2

75%

‘16.12

2,4,6,7

210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1,411

2

5

55

65%

‘16.12

19

210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신설)

75

2

6

65%

’17.1

12

34

기술전문기업협력

(신설)

50

2

2

65%

’17.1

12

35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포함)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17년 일몰사업으로, ’16년 선정된 계속과제만 지원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WC300 R&D 사업은 대상기업 별도 안내 예정

 

 2.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제외 업종, 매출액 및 수출액 규모 등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등에 공고

 

  WC300 R&D 사업은 지원대상이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등으로 한정된
사업으로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중소중견기업 기준에 따라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20%* 납부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20%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24%**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중견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2%

 

   ** 납부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 참조

 

 8.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상용화기술개발사업내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내역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내역사업이 연 2회 이상 신청(: 1, 4, 7)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내역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지원 가능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 'R&D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졸업제 사업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4

제한


지원방식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임

 

 (품목지정)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지정공모)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채무불이행 등 신용정보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평가절차 및 평가방법 등은 각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온라인평가 실시 예정

 

    * 평가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질의응답, 결과통보 등
평가 전반을 평가위원 및 기업이 자율적으로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진행

 

    * 별도 온라인평가용 사업계획서 및 기술소개서를 활용하며, 기업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7년도 각 사업별 공고문과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운영에 관한 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4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 개요

 

지원규모 : 360억원

 

지원내용

 

 제품공정개선(298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공정개선 : 생산공정 자동화최적화 및 효율화 등 서비스 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뿌리기업공정(62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매우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생산리드타임 단축, 불량률 저감 등에 서비스R&D를 적용한 공정혁신 기술개발 비용 지원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최대 9개월,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최대 1, 1억원

75% 이내

자유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