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사업공고 제2017-01호
『2017년도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7년도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03월 17일
대구광역시장
<목 차>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고안전, 고편의를 추구하는 첨단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에 앞서 IT산업과 융합한 전력기반 미래형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동차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형자동차 기술중심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 및 전후방 산업발전 추구
?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분야
○ 지원대상분야 : “4장 지원분야(6p)”에서 제시한 기술분류표에 해당되며, 지역 주력산업(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 공모방식 : 지원대상분야 자유공모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공고 대상 과제 : 5개 과제 내외
○ 사업비 지원 규모 : 과제당 4억원 이내 (당해연도)
○ 사업기간 : 3년 이내
※ 연차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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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체계 |
| 대 구 광 역 시 |
| 운 영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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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자동차부품연구원) |
| 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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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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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기 관 (참여기관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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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 사업비 지원기준
(1)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지자체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지자체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2) 지자체출연금 지원 비율
- 지자체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 지자체출연금 지원비율 |
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
그 외 | 필요시 부담 |
1) 외국소재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1) 기술료 징수 대상
- 대구광역시장은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과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지자체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2)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당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료 징수/관리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름
(3)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중견기업 | 지자체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지자체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자동차부품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3)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1)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자동차산업핵심분야(그린카, 스마트카 등)에 따라 최소 37% 이상 편성 필수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2)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8월 14일)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3)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
|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지원분야
◉ 과제는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되어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1) 과제유형
- 주기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지칭함
(2)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보유기술 활용 제품개발을 통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3) 사업유형
- 매출향상사업 : 단기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시장진출 및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투자유치연계사업 : 대구광역시로 사업장 이전 또는 대구광역시에 투자계획을 전제로 가능한 분야
- 업종전환사업 : 타업종의 자동차분야 진출, 기존 자동차업종에서 신사업분야 진출
- 연구소기업연계사업 : 대학, 연구기관 등의 기술자본과 연계하여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 투자유치연계사업 신청자는 별도 투자유치연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업종전환사업 및 연구소기업연계사업은 평가대상과제로 선정시, 관련자료 추가 제출 예정
(4) 공모형태
- 자유공모형 : 아래 제시한 기술분류표에 해당되며, 지역 주력산업(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5) 지원대상 기술분류표
분야 | 중분류 | 소분류 |
미래형 자동차 | 전기자동차 기술 | 전지시스템 |
충전시스템 | ||
구동/제어시스템 | ||
차체/샤시시스템 | ||
열관리 시스템 | ||
(반)자율주행자동차 기술 | 센싱시스템 | |
(반)자율주행 제어시스템 | ||
HMI 시스템 | ||
자동차용 무선 통신 기술 | ||
In Vehicle Network 기술 | ||
측위 기술 |
? 신청자격
(1) 주관기관
- 매출향상사업, 업종전환사업, 연구소기업연계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투자유치연계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대구광역시 외의 타지역에서 대구광역시 內 사업장 이전 또는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제외 처리기준
(1)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5 |
| 평가절차 및 기준 |
? 평가절차
사업공고 (대구광역시) | ⇨ |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 | 전담기관 사전검토 | ⇨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통보 | ⇨ | 신규과제 확정 (대구광역시) | ⇨ | 협약체결 및 지자체출연금 지원 |
3월 |
| 4월 |
| 4월말 |
| 4월말 |
| 5월초 |
| 5월중 |
| 5월중 |
※ 상기 일정은 전담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기준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혁신제품형 | 기술성(5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연구역량(2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사업화 및 경제성(30) |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경제성 |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함
6 |
| 근거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당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
○ 관련규정 :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하기의 관련규정에 따라 진행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
|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7. 03. 17(금) ~ 2017. 04. 17(월)까지 32일간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17. 03. 17(금) ~ 2017. 04. 17(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자동차부품연구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및 제출기한 : 2017. 03. 20(월) ~ 2017. 04. 17(월) 18:00까지 |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는 이메일로 모든 제출서류 전송 후, 출력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E-mail 전송 시, 모든 서류는 대표자 날인 후 제출)
- E-mail : cybae@katech.re.kr
- 우편/방문 신청서 접수처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행정지원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자동차부품연구원)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
| 제출 서류 사항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
서 류 명 | 원본/사본 | 부수 | 비 고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10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
과제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 원본 | 1부 | 주관기관이 작성하여 제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원본 | 각 1부 | - 작성은 2부(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주관기관 통합작성 또는 수행기관별 작성하여 제출 |
투자의향서, 투자계획서 등 | 사본 | 1부 | 투자유치연계사업 지원자에 한하여 제출 (상세 사항 공고문 “지원자격” 확인)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수행기관 제출 |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사본 | 1부 |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 최근 2년 결산 자료 제출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
| 기타 유의 사항 |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지원규모 관련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
| 문의처 |
사업계획서 접수 문의처 | ||
기술분야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본부 C-Auto 사업단 | 053-719-7821 |
접수 관련 행정절차 문의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경본부 행정지원실 | 053-719-7811 |
[대구]_2017년_미래형자동차_선도기술_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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