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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_선도형_핵심기술과제_연구개발기관_선정을_위한_제안서_통합

구봉88 2017. 3. 23. 07:25

17년 선도형 핵심기술과제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총 4건)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착수 예정인 선도형 핵심기술 연구개발 4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요

   '17년부터 '21년까지(48개월) 어뢰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한 “어뢰 추진용 초고속 전동기 기술 개발” 프로그램으로, 산연 주관 과제인 “초고속 전동기 및 전력 변환장치”, “고속 회전체 안정화 및 하이브리드 자기베어링 기술” 및 “저소음, 고효율 비접촉 감속기 기술”에서 확보된 기술을 프로그램 종합과제인 “초고속 추진 전동기 체계 통합”에 적용하여 “어뢰 추진용 초고속 전동기 기술 개발”의 국내 독자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과제임


 

 공모 대상(총 4건)

순번

주관형태

과제명

기간/예산

(억원)

1

산학연

주관

초고속 추진 전동기 체계 통합 (종합과제)

’17.10~’21.09

(48개월)/19.54

2

산학연

주관

초고속 전동기 및 전력변환장치

’17.10~’21.09

(48개월)/37.45

3

산학연

주관

고속 회전체 안정화 및 하이브리드 자기베어링 기술

’17.10~’21.09

(48개월)/32.47

4

산학연

주관

저소음, 고효율 비접촉 감속기 기술

’17.10~’21.09

(48개월)/32.73

  

  과제별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는 붙임 참조


 

제안기관 자격요건

   가. 전문연구기관1),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2),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다.「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입찰(계약),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 시제업체 계약 전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바.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 규칙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사.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별표1】에 따라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3.사' 항에  따라 입찰/선정 자격 박탈

   자.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3.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3.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참여범위 및 비율을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차. 제안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법인 대표자(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17.04.24(월요일) 16:00 까지

    ○ 제출방법 : 현장접수

    ○ 제출처/문의처 :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함정기술팀 박래석

    ○ 과제별 담당자/책임자 연락처

순번

주관형태

과제명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과제 담당자/책임자 연락처

1

산학연

주관

초고속 추진 전동기 체계 통합 (종합과제)

김구환(02-2079-1756)/

박래석(02-2079-1761)

2

산학연

주관

초고속 전동기 및 전력변환장치

김형기(02-2079-1752)/

박래석(02-2079-1761)

3

산학연

주관

고속 회전체 안정화 및 하이브리드 자기베어링 기술

김형기(02-2079-1752)/

박래석(02-2079-1761)

4

산학연

주관

저소음, 고효율 비접촉 감속기 기술

김구환(02-2079-1756)/

박래석(02-2079-1761)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제안서 본권

13부

 

제안서 요약본

13부

 

별첨 근거자료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날인 사용 시) 필수 포함,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동일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증 필수 포함

전산매체

1매

CD

서약서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청렴서약서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 별첨 근거자료 내 해당 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통한 원본과 동일 증명 필요

      ※ 작성제출 관련 양식 및 세부 유의사항은 붙임(과제별 공모문 및 제안요청서) 참조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고

제안요청서(RFP) 인터넷 공고

'17.03월

 

제안서 작성

'17.03월~04월 

40일간

과제 설명회

'17.03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제안서 접수(마감)

'17.04월

 

제안서평가

'17.05월

 

협상

'17.06월~07월

 

선정결과 통보

'17.07월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과 과제순연 등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 무기체계, 장비가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다. 방산기술센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방산기술센터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제7항의 단서조항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76조 제4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가격은 제안기관(업체)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협상 및 조건협상 과정에서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주관기관 공고문에 명기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아. 제안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 연구소보안 예규 등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제출 자료의 보안 관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차.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방산기술센터 협상팀이 협상(기술/가격/조건 항목)을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의 협상결과 검토 및 주관기관 선정결과 통보, 연구개발 계획서 승인 후 방산기술센터와 계약을 체결한다. 

카.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간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타.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7 참조)를 적용한다.

파.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 하며, (제안요청서 “9.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1. 제출 방법” 필수 참조), 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이외 자료의 반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1) 방위사업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393호, 2017. 1. 11.)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300호, 2016. 3. 11.)
      3) 국과연 시제업무방침(국방과학연구소 방침 제595호 2016. 5. 25.)



1)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시험·측정, 방위산업 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기구의 제작·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위촉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연구기관으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이상을 출자받거나 출연받은 법인인 연구기관을 말한다.




첨부파일 2017년_선도형_핵심기술과제_연구개발기관_선정을_위한_제안서_통합_공모.hwp


첨부파일 과제별_공모문.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