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8호
20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
세부추진계획 공고
『20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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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규모 : 예산 6.33억원
◦ 맞춤형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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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舊.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3.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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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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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지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연계지원 코칭 지원
◦ 지원내용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등(아래 세부내용 참조)
- 정부지원은 70% 이내로 최대 4,900만원, 기업부담은 30%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7,000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4,900만원 + 기업부담 2,100만원
구분 | 세 부 내 용 |
사업화 지원 | ?(시)제품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출시제품 제작비(금형제외)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구입용도 집행은 불가) ?시장성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CI·BI개발, 브로셔, 홍보물 제작 등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
◦ 지원절차
산업통상자원부 | ⇨ | 중소기업 | ⇨ | 관리기관 |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평가 및 기술사업화 진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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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기관 → 용역제공기관 | ⇦ | 평가위원회 | ⇦ | 중소기업&컨설턴트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발표평가 | 사업화 기획 |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에 기술과 新서비스 요소를 융합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지원은 70% 이내로 최대 3,500만원, 기업부담은 30%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5,000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3,500만원 + 기업부담 1,500만원
구분 | 세 부 내 용 |
BM 개발 | ?경제적분석, 지식재산권 심층분석, 시장조사, 해외사례, 사업화로드맵 등 ?예상고객분석, 목표시장분석, 상용화전략, 시장진입방안, 판로확보 등 ?사업모델 구체화, 서비스 설계, 연계성 검증 등 |
* 향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과제 신청 시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산업통상자원부 | ⇨ | 중소기업 | ⇨ | 관리기관 | |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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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기관 → 용역제공기관 | ⇦ | 평가위원회 | ⇦ | 관리기관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발표평가 | 기술사업화 진단 |
5.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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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 3. 17(금) ∼ 4. 7(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사업화) 사업 → 세부내용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최은정 전문위원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마감일인 3월 31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분까지 신청 유효
7. 우편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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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사업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1)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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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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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현수민 대리 (☏ 055-751-9855),
최은정 전문위원 (☏ 055-751-9858)
2017년_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_세부추진계획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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