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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구봉88 2017. 3. 23. 07:22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48호


20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

세부추진계획 공고


『2017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내용 : R&D 성공 후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사업화 지원 및 비즈니스모델(BM) 개발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사업규모 : 예산 6.33억원


  ◦ 맞춤형 사업화 지원 1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자전거·해양레저장비(부품·소재 포함) 관련 R&D 성공판정 기술 및 특허등록 기술 중 사업화 추진(매출발생, 양산화)이 안 된 기술보유 중소기업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부처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접속 → 오른쪽 상위의 “검색” 클릭 → “과제상세검색” 클릭 → 사업명, 과제명, 과제수행기관명 등을 입력하고 검색 → 해당과제가 검색될 경우 정부지원 R&D 과제임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임에도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성공판정 공문을 별도 제출


  ◦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舊.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최종평가에서 “성실수행” 이상 판정을 받은 기업(과제 주관기관에 한함)


 3. 지원제외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및 휴·폐업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첨부 2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4.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 사업화 기획* 완료 후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연계지원 코칭 지원


  지원내용 : 양산을 위한 투자 의사결정 이전에 시장에 대한 사전 검증지원 등(아래 세부내용 참조)


    - 정부지원은 70% 이내로 최대 4,900만원, 기업부담은 30%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7,000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4,900만원 + 기업부담 2,100만원

  

구분

세  부  내  용

사업화 지원

?(시)제품성능, 품질, 신뢰성 평가

?국내외 인증획득, 공인기관 성적서 발급

?출시제품 제작비(금형제외)

?시험분석, 성능검사, 분석료 등(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구입용도 집행은 불가)

?시장성조사, 제품디자인, 포장/패키지디자인, CI·BI개발, 브로셔, 홍보물 제작 등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비용

?기업, 연구소 등 외부기관 장비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 선정기업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용역 제공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소요비용은 협약을 통해 조성된 사업비에서 관리기관이 용역 제공기관에 지급



  ◦ 지원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관리기관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및 기술사업화 진단

 

 

 

 

 

관리기관 → 용역제공기관

평가위원회

중소기업&컨설턴트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발표평가

사업화 기획

 □ 비즈니스모델(BM) 개발 지원 (관리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대상 : 비즈니스모델(BM) 개발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에 기술과 新서비스 요소를 융합하여 해당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지원은 70% 이내로 최대 3,500만원, 기업부담은 30% 이내


    * 예시 : 총 사업비 5,000만원 조성 시 정부지원금 3,500만원 + 기업부담 1,500만원

  

구분

세  부  내  용

BM

개발

?경제적분석, 지식재산권 심층분석, 시장조사, 해외사례, 사업화로드맵 등

?예상고객분석, 목표시장분석, 상용화전략, 시장진입방안, 판로확보 등

?사업모델 구체화, 서비스 설계, 연계성 검증 등

     * 향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과제 신청 시 우선지원예정



  ◦ 지원절차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관리기관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류평가

 

 

 

 

 

관리기관 → 용역제공기관

 평가위원회

관리기관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발표평가

기술사업화 진단


 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7. 3. 17(금) ∼ 4. 7(금) 15:00까지


 □ 신청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사업화) 사업 → 세부내용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처) 경남 진주시 동진로 430(충무공동)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최은정 전문위원 (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접수마감일인 3월 31일 우체국 창구접수 완료분까지 신청 유효


 7. 우편 제출서류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기술사업화) 사업신청서 1부(첨부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1)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원본 1부(붙임 2)


  ◦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원본 1부(붙임 3)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주민번호 뒤 여섯 자리 삭제 후 제출, ex. 800101-1xxxxxx)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각 1부 (국세청 발급자료)


  ◦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1부 또는 특허등록 원부 1부


 8. 기타 공지사항

 


 □ 당해 연도 1개 기술사업화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현수민 대리 (☏ 055-751-9855),

    최은정 전문위원 (☏ 055-751-9858)



첨부파일 2017년_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사업화)_세부추진계획_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