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 농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18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 지 원 사 업 명 | 지원규모 | 지원성격 | 금리방식 |
수출사업자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 333,842 | 운영자금 | 고정/변동 |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 4,800 | 시설자금 | 고정/변동 | |
식품외식 사업자 |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76,880 | 운영자금 | 고정/변동 |
□ 외식업체 육성지원자금 | 7,400 | 운영/시설자금 | 고정/변동 | |
□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자금 | 10,000 | 시설자금 | 고정/변동 |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지원자금 | 21,000 | 운영/시설자금 | 고정/변동 | |
유통사업자 | □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자금 | 13,000 | 운영자금 | 고정/변동 |
가공사업자 등 | □ 국산밀가공 수매 및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지원자금 | 13,851 | 운영자금 | 고정/변동 |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사업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 신청서 : http://www.at.or.kr /고객지원사업>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5.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 대상 융자사업 |
‘18.1.26(금) 18:00까지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국산밀가공수매지원, 밭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지원 |
‘18.4.6(금) 18:00까지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외식업체육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 사업별 세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 신청 및 문의처 | 전 화 | 사업장 소재지 | 신청 및 문의처 | 전 화 |
서울경기 | 서울경기지역본부 | 031-8060-6062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40-7018 |
인 천 | 인천지역본부 | 032-272-3012 | 대구경북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218-4913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033-920-1546 | 부산울산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947-1083 |
충 북 | 충북지역본부 | 043-902-9527 | 경 남 | 경남지역본부 | 055-274-4816 |
대전충남 |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389-5015 | 제 주 | 제주지역본부 | 064-900-8659 |
전 북 | 전북지역본부 | 063-904-5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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