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2018 농식품 정책자금융자지원 안내

구봉88 2018. 1. 10. 07:16


2018년도 농식품 정책자금 융자지원 안내


국내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농식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도 농식품 사업자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농산물을 수매·가공·유통·수출하는 사업자(식품 수출사업자 포함) 또는 해당분야 사업 준비 중인 사업자로서 2018년 중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자


2.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 융자 지원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 원 사 업 명

지원규모

지원성격

금리방식

수출사업자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333,842

운영자금

고정/변동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4,800

시설자금

고정/변동

식품외식

사업자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76,880

운영자금

고정/변동

 □ 외식업체 육성지원자금

7,4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자금

10,000

시설자금

고정/변동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참가경영체)지원자금

21,000

운영/시설자금

고정/변동

유통사업자

 □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자금

13,000

운영자금

고정/변동

가공사업자 등

 □ 국산밀가공 수매 및 밭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지원자금

13,851

운영자금

고정/변동

* 금리방식 : 사업자가 대출약정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 상환시까지 유지되며, 변동금리의 변동주기는 6개월 단위임

 * 지원금리 및 지원규모는 정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고정금리는 현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임 (변동금리는 대출월 변동금리 적용)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사업별 서류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등 사업별 지정서류

 ※ 신청서 : http://www.at.or.kr /고객지원사업>자금지원>사업자별 지원안내(자세히 보기 클릭)



5. 신청서 제출기한

신청기한

대상 융자사업

‘18.1.26(금)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운영),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농산물 직거래구매지원, 국산밀가공수매지원,

밭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지원

‘18.4.6(금)

18:00까지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수출시설), 외식업체육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지원,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사업별 세부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 및 문의처(사업장 소재지 관할 aT지역본부)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사업장 소재지

신청 및

문의처

전 화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62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8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13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6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3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대전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389-5015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900-865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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