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개요 |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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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
지원조건 |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
선정절차 | ◦ 자금지원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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