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2018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공고

구봉88 2018. 1. 10. 07:20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개요◦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대상◦ 농식품부, 중기청이 공동 선정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참가 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
 (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취급업체
지원조건◦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 및 물류장비 구입 등 시설소요 자금
 - 운영자금 : 원료구매・저장・가공・운송・부자재구입비 등
◦ 지원금리 : 일반업체 3% / 농업경영체 2.5%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80%이내(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이내(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2년 이내
◦ 사업의무
 - 시설자금 : 기성고 확인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이상 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40억원 이내(운영자금만 신청시 20억원)
◦ 배정기준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및 신청금액 이내로 하되, 적격심사결과 득점순 배정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년간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공장등록증(제조업체)
 ※ 지원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첨부파일 농공상_융합형_중소기업_육성자금_공고문.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첨부파일 신청서.hwp


첨부파일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