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구봉88 2018. 1. 10. 07:22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수출사업자 지원
개요◦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조건◦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용 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소요자금
◦ 지원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단,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p 금리우대)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단위변동)
◦ 지원비율 : 총사업액의 90%이내(상호출자제한,중견기업은 80%이내)
◦ 대출기간 : 1년
◦ 사업의무 : (중소·중견기업) 대출액의 50%이상 수출 (상호출자제한기업) 100%,
(단 기타가공식품(비제조)수출업체 70%이상 수출, 기타가공식품(제조) 수매의무액 30%이상)
◦ 지원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상호출자제한,중견기업은 150억원)
◦ 자금배정 :
 -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상호출자제한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
 - 업체별 배정금액은 최근 2개년간 수출실적과 지원업체의 종합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점을 적용한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 수출실적(FOB 기준) : 직전년도 실적 70%, 전전년도 실적 30%를 합산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
 ·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선정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 잔여 예산 발생 시 수시 신청 및 배정
◦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업계획서
③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밭작물공동경영체관련 증빙서류
④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기제출업체 제외) 또는 최근 2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증명원
⑤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⑥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첨부파일 농식품_원료구매_공고문.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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