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8 - 38호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 공고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46호, 2017.9.29) 제3조(신제품의 인증 대상 및 신청․접수)제2항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0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1. 신제품(NEP) 인증 신청 대상
ㅇ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단,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 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2.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18년 2월 1일 ~ 12일
* 단,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 가능
** `18년 1월 12일 이후, 신제품(NEP) 인증 신청․접수 기간은 추후 공고 예정
ㅇ 신청 절차 :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제품 평가정보시스템」에 등록
② 신청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접수
ㅇ 신청시 구비서류
- 신제품 인증신청서 1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신청제품 설명서 1부(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및 신제품(NEP) 인증 및 판로촉진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 「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 「특허법」 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 ISO9001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운영요령 제7조(제품심사)에 따른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 신제품(NEP)인증 자가진단 문항 작성 자료(신제품인증 자가진단표 양식)
-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서류 제출 및 문의처
ㅇ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전화) 043-870-5506
* 신제품(NEP) 인증 홈페이지 : http://web.kats.go.kr/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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