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 - 40호
2018년 IP-R&D 전략지원 사업 상반기 시행 계획 공고(2차) 세부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 |
우리 중소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을 지원하는 『2018년도 IP-R&D 전략지원 사업 중‘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상반기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월 27일
특 허 청 장
1 | 사업 목적 |
◦우리 기업이 핵심·원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지재권전략전문가(PM)와 지재권분석 전문기관이 팀을 구성하여 기업에 맞춤형‧밀착형 특허 전략 수립을 지원
◦(추진 체계)
◦(특허 전략 수립 지원 절차)
사업 추진 방향설정 | ➤ | 특허/환경 분석 | ➤ | IP-R&D 전략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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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현황 파악 - 기업 니즈 및 역량 파악 ◦전략적 분석목표 설정 - 분석 대상 기술 분야 선정 - 특허/논문 사전 예비 조사 | ◦특허/논문 분석 - 특허·논문 검색 - 특허·논문의 정량·심층 분석 - 핵심특허 도출 ◦환경 분석 - 시장·산업 동향 - 특허분쟁 현황 분석 | ◦핵심특허 대응 전략 - 특허 무력화, 라이센싱 전략 등 ◦IP창출 전략 - 旣 출원 보강전략, 신규 창출전략 ◦R&D 방향 제시 - 사업화 방향설정, 신규 R&D 과제 도출 ◦특허 인프라 구축 |
◦(사업 결과물) 특허·논문 분석자료, 환경(시장 등) 분석자료, 핵심특허 요지 리스트, 핵심특허 대응전략 보고서, 지재권 포트폴리오, 유망 R&D과제 도출, 분석특허 DB 등
※ 지원 절차 및 결과물은 과제 유형 및 기업 니즈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 신청 자격 |
◦(공통자격) 연구 조직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구분 | 판단 기준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 가능 | ||
재창업 중소기업 | - 7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2012년 1월 1일 이후 재창업) - (기본요건)
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신청요건)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1) 공고 마감일 기준, 창업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기업 (단, 대출 사업은 자금 상환 연장 및 유예기간의 경우 제외) 2)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중소기업청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재기중소기업개발원 운영)를 수료한 기업 ※ 세부요건은
참조 | ||
사회적 기업 | - 사회적 기업 인증서 발급 기업 -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기업 |
◦(유관기관 연계) 위 중소기업 자격 및 유관기관별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 세부자격요건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 -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특허대응전략 프로그램 중 ‘IP-R&D 전략수립’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한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 K-Brain Power(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 제2기, 제3기 K-Global 300 기업 ※ K-Global 300 인증서 제출 |
전남테크노파크 | -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 |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 - 토양·지하수 분야 중소기업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포함) |
※ 유관기관 연계과제 세부자격요건은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13페이지)
◦(신청 및 지원제외 사항)
구 분 | 신청 및 지원 제외 사항 |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 신청과제가 본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구비서류 미제출한 경우 - 정해진 기한 내 기업 부담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업이 직전 4개년 간 5회 이상 본 사업에 참여한 경우 단, 졸업제도 예외규정 해당 시 사업 참여 가능(11page 참고)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 -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재창업 기업은 제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자격의 검토 및 확인)
구 분 | 확인 근거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한국기업데이터(주)’의 기업 정보 DB를 활용하여 조회하되, 자료 불충분 시 해당 기업에 추가 제출 요청 가능 |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여부 | - 사업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4 | 과제 유형 및 규모 |
◦(과제유형별 지원내용 및 규모)
과제 유형 | 기간 | 지원규모 | 지 원 내 용 | 신청자격 | 선정방식* | |||
중소 | 재창업 사회적 | 유관기관 | 일반 | 컨소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月) | O개 | 특허·시장·경쟁사 분석을 통해 신기술·신사업(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특허 대응 전략, R&D 방향,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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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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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수행 IP전략형 | 12주 (3月) | OO개 | 특허분석을 통하여 R&D 과제의 기술요소별 세부 R&D 수행 전략 및 특허창출 전략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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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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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화 IP전략형 | 보유한 핵심기술(특허) 보완 및 추가 특허, 주변기술 특허, 제조기술 특허 전략을 통하여 제품화·상용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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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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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 | 8주 (2月) | O개 | R&D 수행중의 특정 문제에 대하여 특허분석을 통한 해결책 제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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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IP-허가전략 연계형 | 20주 (5월) | O개 | 제약·바이오, 의료기기·소재 분야 등에 있어서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허가전략까지 연계한 IP-R&D 전략 수립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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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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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사회적 기업형 | 12주 (3月) | O개 | 핵심특허대응,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 재창업 기업의 성공적 재기 및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허전략 지원 |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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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참여기업 선정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협력기관 선정
컨소시엄: 기업과 협력기관이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여 선정(세부내용 6페이지 참고)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참고3 |
), ICT 등을 활용한 서비스 R&D 과제(비즈니스 모델(BM), 사용자경험(UX) 등 포함) 중점 지원 예정
◦(과제 유형별 기업부담금 기준)
(단위: 백만원, VAT 포함)
과제유형 | 수행 기간 | 과제 단가 | 기업부담금 | |||
소기업 | 중기업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신기술·신사업 IP전략형 | 20주 (5개월) | 100 | 14 | 6 | 20 | 10 |
R&D수행 IP전략형 | 12주 (3개월) | 60 | 8 | 4 | 11 | 7 |
제품화 IP전략형 | ||||||
문제해결형 | 8주 (2개월) | 40 | 5.6 | 2.4 | 8.4 | 3.6 |
IP-허가전략 연계형 | 20주 (5개월) | 120 | 16.8 | 7.2 | 25.2 | 10.8 |
재창업·사회적기업형 | 12주 (3月) | 60 | 현금 | 현물 | ||
4 | 2 |
5 | 추진 절차 |
가. 추진 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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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2.27.~3.19.] |
|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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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평가 [3.22~23.] |
| o (서면평가) 특허보유 현황, 특허전담인력 현황, R&D 투자율, R&D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서류 평가 o (발표평가) 추진전략, 차별성 등의 사업계획 적정성과 IP활용 능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 평가 * 발표 10분 / 질의응답 5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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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3.28.~4.3.] |
| o 예비 선정 통보 (3.28.) o 계약 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3.2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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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모집공고 [4.5.~16.] |
| o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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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선정평가 [4.20~24.] |
| o 선정방식: 공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o 1차 서면평가 o 2차 발표평가 및 가격평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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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R&D 전략수립 지원 [5.11.] |
| o 기업 면담 및 사전 분석을 통한 기업니즈 파악 후 과업내용 설정 o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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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o 일정기간 사후관리 지원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컨소시엄 선정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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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형(8주) 과제만 신청 가능
◦(개요) 기업과 협력기관이 사전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과제를 신청하고 현장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방식
<일반과제> |
| <컨소시엄 과제> | ||||||||||||
기업 공고/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협력기관 공고/신청 | → | 평가 및 선정 | → | 과제수행 |
| 기업·협력기관 컨소시엄으로 신청 | → | 현장실사/ 평가/선정 | → | 과제수행 |
◦(컨소시엄 신청 및 선정 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 | → | 컨소시엄 현장실사 | → | 컨소시엄 발표평가 | → | 계약체결 및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 | IP-R&D 전략지원 |
2.27.~3.19. | 3.27.~30. | 4.4.~6. | 4.9.~4.16. | 4.17.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규모) 전체 지원과제의 최대 25% 이내
* 컨소시엄 과제의 경우 기업에서 보안상 중요한 이슈가 있어 신청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일반 과제 유형에 동일한 과제(기술)명으로 복수 신청이 제한됨
* 발표평가(25분): 발표 15분(참여기업 8분+협력기관 7분), 질의응답 10분
- (신청 자격) 컨소시엄의 당위성이 높은 참여기업에 적용하되,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① 신청기업 또는 협력기관 중 한 개 기관이라도 IP-R&D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제출 ② 신청기업과 협력기관이 상호 업무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 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문서 증빙 제출 ③ 과제 특성 상 기술보안 사유로 컨소시엄 형태로의 추진이 불가피한 경우 -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술 전문성 등 |
- (현장 실사) 컨소시엄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해 자격요건, 기업 역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인터뷰 진행
- (선정 평가 강화) 선정 평가 시 현장실사 결과를 참고하여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역량을 모두 평가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와 다른 평가항목* 설정
* 기업평가(40점)+협력기관평가(40점)+컨소시엄 추진 적정성(20점)
-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부담금(현금)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각종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컨소시엄 내 부당 비밀거래
6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18년 2월 27일 ~ 2018년 3월 19일 14:00
◦(신청방법) IP-R&D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 | [2단계]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 | [3단계] 구비서류 업로드 | ➜ | [4단계] 접수 확인 및 완료 |
① 1단계 : 기관등록 및 회원가입 - 해당기업 및 담당자가 IP-R&D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기관 등록 및 개인 회원 가입 신청(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기관등록 시 기업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기업은 <첨부3>을 참고하여 ‘한국기업데이터(주)’에 별도 신청 ② 2단계 :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별지서식]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직접 입력 ③ 3단계 : 구비서류 업로드 - 기업별 해당 구비서류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biz.kista.re.kr/ippro/)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구비서류(일반, 유관기관 연계과제)
구분 | 서식명 | 기업 구분 | 비 고 | ||||
중소 | 사회적 | 재창업 | |||||
① | ② | ||||||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 | ◎ | ◎ | 온라인 화면 입력 | ||
발표자료(PPT)* | ◎ | ◎ | ◎ |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 |||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 | ◎ | ◎ |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 ◎ | ◎ |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 | ◎ | ||||
선정평가 구비서류 |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 〇 | 〇 | 〇 |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 〇 | 〇 | 〇 | ||||
IP 스타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서 | 〇 | 〇 | 〇 | ||||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인증서 |
| ◎ |
|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 ||
① 재창업 기업 (재창업 관련 정부지원 기업) | 재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협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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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② 재창업 기업 (대표자가 재도전 중소기업 힐링캠프를 수료한 기업)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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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① 폐업사실증명원 | 택1 | ◎ | |||||
② 폐업신고서 | |||||||
매출액증명원 (현재기업) | ◎ | ||||||
①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택1 | ◎ | |||||
② 세금 분납계획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 ||||||
① 개인 회생 인가결정문 | 택1 | ◎ | |||||
②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 |||||||
③ 신용회복지원확정문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구비서류(컨소시엄)
구분 | 서식명 | 컨소시엄 | 비 고 | |
참여기업 | 공통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 | 온라인 화면 입력 |
참여기업 발표자료(PPT) | ◎ |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 ||
사업 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별지서식} | ◎ | |||
참여인력 확인서 {별지서식} | ◎ |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 | |||
선정평가 구비서류 | 타 부처 R&D 과제 증빙서류 | 〇 | ||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서 | 〇 | |||
IP 스타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인증서 | 〇 | |||
참여기업 및 협력기관 | 컨소시엄 과제 구비서류 | 컨소시엄 과제 참여 신청서 {별지서식} | ◎ |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업로드 위치 사업신청서(4/4) |
컨소시엄 과제 참여 서약서 {별지서식} | ◎ | |||
과거 IP-R&D 사업 계약서 사본 | ◎ | |||
상호연관성 증빙자료* | ◎ | |||
기술보안 증빙자료* | △ | |||
협력기관 | 공통 제출서류 | 발표자료 PPT 파일 | ◎ | 문서 파일 온라인 업로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 ◎ | |||
입찰참가 구비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 〇 | ||
입찰참가신청서 | ◎ | 온라인 화면 입력 | ||
입찰동의서 | ◎ |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 | |||
참여의사 확인서 | ◎ | |||
가격제안(입찰)서 | ◎ | |||
가격산출내역서 (부가세포함) | ◎ | |||
참여인력 구비서류 | 참여인력의 재직증명서 | ◎ | 작성 및 구비 후 해당 파일 업로드 (참여인력별로 시스템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수정란에 업로드) | |
참여인력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 | |||
참여인력의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사본 | 〇 | |||
참여인력의 자격증(변리사, 기술사 등) 사본 | 〇 | |||
참여인력의 유사업무 실적 입증자료 | 〇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 시 제출서류, △ 증빙 가능 시 제출(증빙 불가 시, 현장실사를 통해 소명)
* 컨소시엄 과제 협력기관 제안요청서 및 구비서류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 참조
- 상호 연관성 증빙: IP-R&D 사업 신청 전 출원, IP분석 등 협업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식적 서류
- 기술보안 증빙: 동종업계 분쟁 여부, 특정 경쟁사 존재,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제출 가능한 서류
**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과제명 기재 필수)
- 가입금액 : 입찰제안가격의 5%,
- 보험기간 : 입찰일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 신분증, 4대 보험 서류, 경력 증빙 자료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처리 요망
7 | 선정평가 배점 기준 (상세내용 [첨부3] 참조) |
◦(1차 서면평가) 기업의 IP-R&D 역량에 대한 서류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중소 | 재창업 (사회적기업) | 컨소시엄 | |||
IP 역량 | 특허 보유 현황 | 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 출원 현황 ※해외 특허 출원은 2배 인정 | 5점 | 5점 | 5점 |
특허 전담인력 현황 | 특허 전담인력 보유 현황 또는 참여인력의 IP-R&D 교육 이수 현황 | 10점 | 5점 | 5점 | |
R&D 역량 | R&D 투자 현황 | 최근 3년 평균 R&D 투자율 현황 ※ 재창업 기업의 경우 고용 인력 현황 | 10점 | 5점 | 5점 |
R&D 인력 현황 | R&D 전담 인력 수 | 5점 | 5점 |
| |
계 | 30점 | 20점 | 15점 |
◦(2차 발표평가) 산·학·연 외부 전문가 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평가지표 | 평가 기준 | 배점 | ||
중소 | 재창업 (사회적기업) | |||
사업계획 적정성 | 지원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추진 목적과의 부합성 | 10점 | 10점 |
추진전략 적절성 | 지원과제의 개발범위 및 일정의 명확성 | 10점 | 10점 | |
사업지원 시급성 | 본 사업을 시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성 | 10점 | 15점 |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 10점 | 15점 | |
기대효과 | 지재권 창출능력 | 지원과제를 통한 관련분야 지재권 창출 가능성 | 10점 | 10점 |
산업적용 가능성 | 산업상 적용가능성 | 10점 | 10점 | |
경제적 파급효과 | 해당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10점 | |
계 | 70점 | 80점 |
◦(선정평가 우대가점항목)
가점 항목 | 세부사항 | 배점 | |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 타 부처 지원 사업 참여기업 | 1점 | |
대일 무역수지 역조 품목 | - ‘14년 기준 대일 무역수지 적자 상위 5대 품목 (
참조) | 1점 |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분야 | -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및 8대 스마트기술 (
참조) | 1점 | |
직무발명보상 우수 기업 인증 |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 1점 | |
IP 스타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기업* | - IP 스타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발명진흥회) -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발명진흥회) | 1점 | |
IP-R&D 우수기업(‘16~’17년)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또는 특허청장상 수상 | 2점 | |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 수상 | 1점 | ||
우대가점은 최대 4점 인정 |
* 지식재산경영기업과 IP스타기업은 중복 가점 인정하지 않음
◦(지원과제 최종 선정) 서면평가 점수, 발표평가 점수, 우대가점 등을 합산하여 지원 과제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 선정
8 | 사업 보안관리 체계 |
◦(보안관리 체계) 보안솔루션이 적용된 사업관리시스템으로 사업 결과물을 유통·관리하고, 사업 참여기관 간 비밀유지 협약 체결, 각 사업 단계별 보안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사업 전 주기 보안관리 강화
<사업 단계별 보안 관리 체계>
구 분 | 보안 관리 체계 |
과제 담당 PM 배정 시 | - 일정 사업기간 내에 해당 PM은 동종분야 기업 과제 배정 배제 |
협력기관 선정 시 | - 협력기관 참여자 보안각서 제출 및 보안교육 실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보안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점검 |
계약 체결 시 | - 별도 비밀유지협약 체결 - 사업 수행 중 담당자 퇴직 시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퇴직자 관리 규정 삽입 |
과제 수행 시 |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관련 자료에 대한 사용자 접근 권한 통제, 이력 관리, 암호화 등 정보 유출 방지 |
과제 종료 시 | - 사업관련 자료폐기 확인서 제출 - 협력기관 현장 실사를 통한 자료폐기 점검 |
손해 발생 시 | - 민·형사상 책임 부여 |
9 | 기타 사항 |
◦(신청 및 지원 과제 수) 복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지원은 반기별 기업 당 1개 과제만 가능
◦(신청 서류 추가 보완 불가)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기업부담금 납부 의무)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은 참여기업 예비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수령하고 향후 협력기관과의 계약 체결 후 협력기관 용역비로 활용 예정
- 기업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참여기업에 직접 발급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가 포함 금액임
◦(NTIS 등재) IP-R&D 전략지원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대상 사업이므로 과제 정보(기업명, 과제명 등)가 NTIS에 등재될 예정
◦(협력기관 선정) 협력기관은 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선정 예정
◦(졸업제도 시행) 수혜기업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을 다수 참여한 기업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실시
- (시행 기준) 사업유형 및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직전 4년(‘14년~‘17년)간 5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경우 참여 제한
- (예외 규정)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동종업계 지재권 분쟁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특허분쟁 예보시스템 활용, 경고장/소송장 접수 등) 2) 해외수출 기술: 대상 분야가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 분야인 경우 (무역협회 제공 자료 등) ※ 해당 기업은 선정평가 시 관련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IP-R&D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제한) 참여기업, 협력기관, 대표자가 사업 공고 마감일 현재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사업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유무)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사업공고 마감 현재 다음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중도 포기기업 참여제한) 참여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할 경우 동 사업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에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참여기업 중도포기 시점 | 참여제한 기간 | 비 고 |
협력기관 모집 공고 이후 | 1년 내외 | 협력기관 모집 공고문 게재 이후 |
협력기관 선정 평가 이후 | 2년 내외 |
|
협력기관 최종 선정 이후 | 3년 내외 | 협력기관 계약 체결 요청 이후 |
* 천재지변, 재난․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또는 기업의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선정 취소) 선정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부당거래 제한) 부당거래* 적발 시 ①과제 중단, ②기업의 현금매칭 비용 미반환, ③협력기관 용역비용 미지급(선금 지급 시 반환 조치), ④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및 지원 불가**(기업, 협력기관 모두 적용)
* IP-R&D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참여기업과 협력기관 내 부당 비밀거래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각종 사업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 등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 문의처 |
◦(문의처) ippro@kista.re.kr
구분(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시행 부처 | 특허청 (산업재산창출전략팀) | 042-481-8184, 5156 | 시행계획 등 |
관리 기관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중소기업팀) | 02-3287-4319, 4254 | 신청ㆍ접수, 사업신청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02-3287-4362, 4253 | 사업관리시스템 기관등록, 회원가입, 서류제출 등 |
◦(인터넷 확인)
- IP-R&D 사업관리시스템: https://biz.kista.re.kr/ippro/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st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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