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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구봉88 2018. 7. 10. 11:45

2018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사업타당성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권리성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국내외 기술인증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발명의 평가기관 >


평가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5-791-3313

성능평가·시험분석 등에

대한 가치평가

(권리성기술성 평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164-0162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428-3858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3415-8868

이크레더블

02-2101-9200

특허기술의 사업성시장성,권리성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이스평가정보()

02-2124-6821

특허법인 다나

02-6957-3195

특허법인 다래

02-3475-7714

윕스

02-726-984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3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331

KDB산업은행

02-787-5827,5828

기술보증기금

02-2155-3773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4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기술성 평가

(5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50)

활용계획의 타당성(30)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

상용화 가능성(10)



2차 심의(PT발표선정기준

심 의 항 목

세 부 항 목

1차 심의결과

(30)

1차 심의결과 점수 환산(30)

기술성 평가

(30)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10)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

활용성 평가

(40)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15)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15)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

가점

(10)

가점 항목별 인정여부 확인(10)



가점항목

No

가점

가점항목

1

5

◦ 특허청에서 인정하는 표준특허

2

5

◦ 녹색인증기술

3

2

◦ 신청기술이 저탄소녹색성장 중점육성과제기술(27개 기술)인 경우

4

2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5

2

◦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또는 여성

6

2

◦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에서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

7

2

◦ 특허청이 주최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




* 점은 최대 10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2018. 7. 6() ~ 8. 6() 18:00까지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이용


www.kipa.org -> 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유사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지원제외 됩니다.


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 문의처 안내 

주소 (135-9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18)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경영실)

문의처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02-3459-2953,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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