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공고
1. 사업개요
o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및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가치평가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하여, 특허 기술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결과를 제공
2. 지원 대상
o 개인 또는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된 특허·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
3. 지원 내용
o 특허기술평가 1건당 평가비용의 70%이내 지원하며(자부담 30%), 최대 5천만원 한도(평가비용에 대한 VAT는 신청인 부담임)
o 지정 평가기관을 통한「특허기술평가보고서」작성을 지원함 -「특허기술평가보고서」는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가능함 -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신청자는 아래의 평가기관과 사전 평가 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발명의 평가기관 >
4. 지원 절차 5. 심의 기준
o 1차 심의(서류)선정기준\
o 2차 심의(PT발표) 선정기준
o 가점항목
* 가점은 최대 10점 한도이내에서 부여하며, 2차 심의에서만 평가되므로 1차 심의선정자에 한해 해당 증빙서류 제출 6.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o (접수기간) 2018. 7. 6(금) ~ 8. 6(월) 18:00까지
o (신청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www.kipa.org 이용 * www.kipa.org -> 회원가입(로그인) -> 지원사업 ->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 Click -> 사업신청(온라인)
o (제출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발명의 평가기관이 발급한 견적서)
o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시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온라인 신청전 “사업화 활용계획서”와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를 미리 작성한 후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술의 권리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기준으로 작성함 (예 : 신청자가 법인대표라도 개인명의 권리인 경우, 개인자격으로 신청함)
- 유사 정부 지원사업 선정 시 지원제외 됩니다. - 작성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타 유사 정부지원사업 중복선정의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사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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