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평가,벤처등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업무

구봉88 2018. 4. 19. 08:13


우수제품제도안내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우수조달물품등의지정)과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것으로써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증(기술인증 종류 및 소관,단독신청 가능여부), 품질(성능)인증 으로 구분된 우수제품 지정대상 안내
적용기술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NEP(산업통상자원부)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기업청)
  • GR마크(기술 표준원)
  • GS마크(한국산업기술 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자가품질보증(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
    (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신기술(NET) 적용 제품「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실용 신안 적용 제품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GS인증 제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생략 가능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 2) 특허제품 : 등록 후 5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 기한내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02-521-0014)및 협회 대전사무소(042-471-3006), 각 지방조달청에 우수제품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신청, 심사, 지정, 계약으로 분류된 우수제품 지정절차
지정대상
  •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중 기술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신청

신청업체는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02-521-0014) 및 협회 대전사무소(042-471-3006), 각 지방조달청에 신청 기한내에 접수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심사
  •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시민단체 추천심사위원, 산업계인사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 심사
    •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사전수렴
    • 기술 및 품질의 우수성, 벤처기업지원효과 등 종합심사
지정
  • 신청기간은 매년 말 인터넷 공고

    지정기간 :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3년이며 해외수출실적, 적용기술 유효여부,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 연장

계약
  • 업체가 희망하면 조달청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14년 12월말까지 3,978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13년도에1조 9,700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지정 및 판로지원현황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규모가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1996부터 2015년 12월말까지의 우수제품 지정 및 판로지원 현황 데이터
    구분 '07'08'09'10'11'12'13'14'15'16
    지정품목 310239264316211306298298214193
    판로지원(억원) 7,0079,41211,48611,23212,63814,85419,70021,11321,55023,770
    연간지정횟수 12회6회6회6회6회6회6회5회4회4회

조달청은 신청업체 편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의 보강을 통한 심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공정화를 통한 신청업체 편의증진 등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 지원

구매요청안내

  • 본청 및 지방조달청으로 연락하시면 안내 공급해 드립니다.
  • 총액계약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 구매요청 하시면 총액계약 체결 (지정목록 구매담당부서 참조)

담당부서 : 우수제품과
우수제품 계약 관련 : 042-724-7241,7216,7275,7218,7260,7089,7525,7283 우수제품 지정 관련 : 042-724-7489,7461,7285,7223,7144,7223,7295,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