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174호
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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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 6개 내외)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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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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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③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④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단,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 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⑥ 재창업·사업전환 3년 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 미제출한 경우
-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수행 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위탁연구개발과제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다만, 정부 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 할 수 있음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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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8 4. 20(금) ~ 5. 21(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www. 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완료 요망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서식 |
| [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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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공통 제출서류 (한글파일 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연번 | 서식명 | 비 고 |
① | 사업계획서(Part I) | 전산입력 |
사업계획서(Part II) | 필수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필수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필수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필수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필수 |
⑥ | 각 과제별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 필수 |
⑦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시 |
⑧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해당시 |
⑨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해당시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⑪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해당시 |
⑫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해당시 |
◦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첨부서류 | 필요서류 | 발급기관 | 비고 |
①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 | 필수 |
② | ▪사업전환 승인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진흥공단 | 필수 |
5. 선정평가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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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4월) | | ②신청·접수 (4월〜5월) | | ③서면평가 | | ④현장조사 (5월)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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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협약체결 (6월) | | ⑦지원과제선정 (6월) | | ⑥대면평가 (6월) | | ⑤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6월) |
전문기관/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현장지원기관 |
* 신청수요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단계·일정 조정가능
6.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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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해당연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구분 | 신청서류(심의서) | 심의주체 | 평가서 | |
1천만원 이상 |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 평가위원회 | 별도 심의서 없음 |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 |
1억원 이상 | 1단계 |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
2단계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8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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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신청접수 등)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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