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규모
- - 신규 376개 과제 586억원, 계속 1,094개 과제 1,683억원(총 2,269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605개 중, 신규과제 655개, 계속과제 480개 선정(과제당 2.0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수출기업 기술개발
- · 글로벌강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자유공모)
- · 수출유망 : 최근 2년 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품목지정)
- · 수출초보 :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품목지정)
- * 글로벌강소와 수출유망은 당해연도 신규과제 동시수행 불가
- ·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업종별 평균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품목지정)
-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중소기업(자유공모)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 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 내용 테이블 내역사업명 내 용 수출기업기술개발 (940억원) < 글로벌강소기업과제(249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자유공모)
< 수출유망과제(487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유망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품목지정)
< 수출초보과제(204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4억원
-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유망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1,329억원) < 글로벌스타벤처과제(192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품목지정)
< 스타벤처과제(192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 국내외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가능성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사업성 심층평가를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혁신형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성심층평가 도입)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일자리 평가)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증서(해당기업)
-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업종별 평균 이상 투자 확인서(해당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해당기업)
-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 (직접수출) 한국무엽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 사업추진일정(안)
사업추진일정 구 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혁
신
형
기
업혁신형 기업 1차 ’18.1월 2월 3 ~ 4월 5월 2차 ’18.4월 5월 6 ~ 7월 8월 3차 ’18.7월 8월 9 ~ 10월 11월 글로벌 스타벤처 1차 ’18.3월 4월 5 ~ 6월 7월 2차 ’18.5월 6월 7 ~ 8월 9월 수
출
기
업수출초보 ’18.2월 3월 4 ~ 5월 6월 수출
유망1차 ’18.1월 2월 3 ~ 4월 5월 2차 ’18.4월 5월 6 ~ 7월 8월 글로벌
강소1차 ’18.1월 2월 3 ~ 4월 5월 2차 ’18.4월 5월 6 ~ 7월 8월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답변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질문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방식입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 - 신규 선정 30개사 내외(예산에 따라 확대 가능)
지원 대상
- - 중소 중견기업 중 기업규모와 기업 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 · 기업규모
- ·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 1)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한 기업
-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 · 기업특성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4% 이상인 기업
- · 또는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5%이상(5천만불 이상 기업은 증가율 제한 없음)인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유의사항 등
-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임(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지원 내용
-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① 전용 지원 프로그램 (7개 기관, 8개 시책)
전용 지원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R&D -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3~5년간)
-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중 평가를 통해 지원
-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전 주기 특허전략 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한국지식
재산전략원수출 마
케
팅-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5년간)
- - 연간 마케팅 활동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 지원(기업별 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75백만원 지원, 기업부담 50%(최대 5년 지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시
장
진
출
전
략- ▸ 실무자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전액지원)・심화컨설팅 지원(기업부담 50%)
- - 경영일반 및 해외진출법인 관련 은행(기업, 우리, 신한) 무료컨설팅 제공
한국중견
기업연합회경영
고용고
용- ▸ 채용박람회 개최
- - 채용박람회 무료참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3~5년간)
- ② 연계 지원시책 (13개 기관, 13개 시책)
연계 지원시책 구 분 내 용 지원기관 무역 투자 ▸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가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M&A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선정 우대 무역지원 및 금융 ▸글로벌성장사다리 우대 한국무역보험공사 ▸포괄수출금융 한도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평가시 가점, 우대금리, 여신한도 확대 적용 등 우대 한국수출입은행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
(신청자격 요건 면제, 재무요건 심사 면제 등)한국산업은행 ▸자금지원 우대지원 농협,하나은행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 SGI서울보증 ▸글로벌 금융 지원(해외 현지법인 금융지원 서비스 등) SC제일은행 컨설팅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우대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력 ▸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우대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 잡코리아(유) ▸기술혁신형 인력지원사업 우대 가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정절차) 공고(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 (평가항목)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511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지원정책」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 「사업공고」 참조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지속적 혁신과 비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의미
- ① (양적규모)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② (질적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 세계시장 1~3위)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2,114개 과제(전체 예산 2,727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078개 중 1,364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5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 / 혁신 창업과제최대 1년, 2억원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5억원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 주도형, 크라우드펀딩 연계형최대 2년, 5억원
*바이오분야 7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운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
- · 접수․평가시기 확대 : 디딤돌 창업과제(’17년 4회→’18년 5회)
- · 4차 산업혁명(4IR) 분야 지원 강화 : 4IR 분야 투자비중(’17년 35%→’18년 42%)
- · 평가체계 간소화 : 서면평가 온라인평가로 대체, 현장평가 선택적 실시 (’17년 4.5개월 소요→’18년 2.5개월 소요)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8.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444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40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지원 규모
- - 신규과제 약 360개 과제(전체 예산 1,378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36개 중 573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주관기관 수요처
(투자기업)국내수요처 R&D
(지정공모, 자유응모)최대 2년, 5억원 60% 이내 25% 이상 15% 이상 해외수요처 R&D
(자유응모)최대 2년, 5억원 65% 이내 35% 이상 - 민관공동투자 R&D
(지정공모, 자유응모)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37.5% 이내 25% 이상 37.5%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투자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
-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의 자부담을 10%에서 15%로 변경(이 중 20% 현금부담)
- ·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적합성검토→현장평가→대면평가)를 간소화(적합성검토→대면평가)하여 평가 소요기간 단축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7. 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질문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38개사 내외(예산 83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 116개 과제중 재품서비스화 23개, 서비스혁신 11개 총 34개 선정지원 (예산 58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획득 또는 유효한 인증서 보유 기업
-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2개사 이상),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지원 내용
- · (제품서비스화과제)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년, 2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년, 1.5억원 이내 자유응모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 - 평가단계별(신청・접수단계 / 대면평가단계) 제출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18.2월 末 2월~4월 5~6월 6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7, 0319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이란?중소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5]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3,000개사(전체예산 1,395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17년 지원현황 : 약 3,000개)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첫걸음 협력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는 중소기업
- · 도약 협력 : 종사자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지역유망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역별로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휴・폐업중인 경우
-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 기타 공고문 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 ·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수행
- · 도약협력(308억원) :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수행
- · 전략협력(594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 산연 전용 : 연구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1.5배수)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과 공동R&D 수행(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20개 내외)하여 공동R&D 수행
-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공동R&D 수행
- · 연구장비 공동활용(106억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 이용료 지원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첫걸음협력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전략협력 산연전용 최대 1년, 1.5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연구마을 최대 2년, 2억원 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 최대 2년, 4.5억원 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 3천만원(2회 연장 가능) 60∼70% 이내 자유응모
신청・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단, 연구마을・산연전용 과제는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구마을 운영대학 및 산연전용 연구기관은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시기
-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2, 7월
- · 연구마을, 산연전용 운영기관 : 1월
- · 연구마을, 산연전용 지원과제 : 4, 8월
-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3월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요건검토(중소기업 여부 등을 검토), 서면평가(사업계획서를 서류로 평가), 대면평가(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등을 발표), 현장조사(현장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 서류
- -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
처리 절차
- · 첫걸음 협력, 도약 협력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686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6, 0742, 0740(연구장비)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50 ~ 3356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는 대학・연구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질문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바우처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가 발급됩니다
질문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답변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규모
- - 1,115개 기업(전체 예산 443.8억원)
- * 기획평가비 15.4억 포함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1,010개 기업, 340.9억원)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105개 기업, 87.5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2,252개 기업 신청, 777개 기업 지원 (뿌리기업공정) 101개 기업 신청, 61개 기업 지원
지원 대상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 평가지표 개선 : 수출지표(배점 하향 조정), 사업화 및 고용지표(배점 상향 조정)
- · 현장평가 절차 개선 : 지방청별 현장평가 → 전문기관 일괄 추진(사업기간 단축 효과)
- ·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간이사업제안서 + 세부설명자료 → 사업계획서 단일 양식)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신청대상 확대 :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확인서 발급기업
신청・접수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심사・평가 주요내용, 처리기간 등 기재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18년 1월 ’18년 1월, 4월, 8월
(3회 신청・접수 예정)’18년 2월~10월 ’18년 3월~11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18년 1월 ’18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18년 3월~9월 ’18년 5월~10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대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평가(대면평가 60% + 현장평가 40% 반영하여 선정)
제출 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처리 절차
-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 의 처
- -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 446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61, 0762, 0763, 0764, 0765, 0767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54개 과제(전체 예산 147억원)
- * 계속 과제 포함
지원 대상
-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1단계 : 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R&D기획 지원단계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 ·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지원 내용 구 분 지원규모 개발비 비중 정 부 수행기관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백만원 75% 이내 25% 이상 R&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이상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8. 2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R&D 선정) 기획과정의 충실성, 기획결과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R&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지원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0723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의 기술개발기업, 사업화지원기관)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교육과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450개 과제 내외, 108억원
- · R&D기획지원(57억원) : 340개 과제 내외/3,000명 교육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72개 중 179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26억원), 3,466명 교육(온라인 포함)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50억원) : 170개 과제 내외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736개 중 301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17억원)
- · R&D기획지원(57억원) : 340개 과제 내외/3,000명 교육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R&D 기획지원사업
- · (멘토링과제)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정부 R&D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 (전략과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 · R&D 기획지원사업
지원 내용
-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 (맞춤형기술파트너)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지원 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응모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2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매출액 50억원 미만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 65% 이내 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 50% 이내 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R&D 기획역량강화교육 확대 강화
- · 일정한 일시, 장소에 기획 전문가가 상주하여 기획 코칭 상담하는 1:1 맞춤형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차산업 등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컨텐츠 보강 및 연구개발인력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운영
- · 중소기업의 기획 수요를 반영하여 R&D기획지원사업을 개편
- · R&D 사업 도전을 위한 기획 컨설팅(멘토링과제)와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도전적이고 창의적 분야 지원(전략과제)으로 구분 지원
- · 기획지원사업 내실 제고를 위한 기획기관 관리 강화
- · 기획기관 수행능력 평가를 격년평가에서 연차평가로 전환
- · 성과에 따른 과제 배분 등 성과기반의 관리
- * 기획 수행능력, 성실성, 정부 R&D연계율을 평가항목에 추가
- · 공학센터 선정기준 확대
- · 국・공립대학 (’17) → 우수 사립대학 포함(’18)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맞춤형기술파트너
- (과제신청)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공학센터)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 운영계획서, 서약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공학컨설팅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R&D기획지원 R&D기획지원 멘토링과제 ’18.3/6 3~4/6~7 4~5/7~8 5/8 전략과제 ’18.2/5 2~3/5~6 4~5/7~8 5/8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 ’18.2 수시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18.2/6 3∼4 / 6∼7 4∼5/7∼8 6/9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5, 686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 0503, 042-388-073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질문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답변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질문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국공립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 기술애로란?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R&D 성공 후 사장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추가 R&D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 예산 45.77억원
-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250개사
- · 사업화 기획 지원 : 60개사
- · 시장검증 지원 : 32개사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 20개사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17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 312개, 사업화 기획 60개, 시장검증 지원 35개,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30개사
지원 대상
-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사업화(양산, 매출발생)가 진행된 경우
-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의사항 등
- · R&D 성공판정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 · 특허등록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 내용
-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추천
-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추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연계지원 방향 제시
-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 연계지원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 코칭을 제공
- · 시장검증 : 양산단계 투자 의사결정 전에 시장에 대한 검증을 지원(시제품 제작 포함)
- * 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25%)
지원 내용 지 원 항 목 주 요 내 용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 ·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시제품제작
(Prototyping)- ·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금형 제작시의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 ·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위한 시제품 제작
- · 지원절차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개발제품의 완성도 제고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시장 수요에 맞추어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 1억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35%)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장검증 지원에 시제품제작 지원 포함 및 지원한도 상향조정(지원한도 27백만원 → 50백만원)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18.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또는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류평가) 기술의 우위성, 차별성, 완성도, 기술의 시장 경쟁력, 구현 용이성, 성장성, 사업수행 역량, 재무역량 등
- *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 (발표평가) 사업화 기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
- *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 지원
제출 서류
- · 사업 신청서, 신용조회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2개년 재무제표,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문 의 처
-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9859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유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
지원 규모
- - 최대 3일 무료 상담, 필요 시 7일 까지 상담비용의 75% 지원
-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보안교육 포함)
- · 심화코칭(최대 7일) : 비용의 75% 지원(최대 157.5만원)
- * ’17년 지원현황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약 800건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지원 내용
- · (사전진단) 보안・법률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보안 취약점 등 해결방안 제시
- · 보안정책 :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요령 및 방안 코칭
- · 보안시스템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및 대응 지원
- · 법률상담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 (심화코칭)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견시 심화코칭 제공
신청・접수
-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상시 신청
제출 서류
- -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없음)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 시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 임치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용 가능
수 수 료
- -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 시), 갱신 150,000원/년
- * 수수료 할인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및 창업·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시 1/3수준 할인(신규 200,000원/년, 갱신 100,000원/년)
신청・접수
- - 기술자료임치센터( www.kescrow.or.kr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 임치신청서, 임치물(기술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경영혁신플랫폼 컨택센터 : 1644-1736
- · 기술자료임치센터 : www.kescrow.or.kr / 02-368-8484
알려줘요!
질문
기술임치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안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술보호에 대한 사전 주의를 유도하여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이 안전하게 백업(Back-up)되어 개발기술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7년 지원현황 : 125개 신청기업 중 34개사 지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접수
- · 기간 : ’18. 1월 ~ 2월 중
-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it.smplatform.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 가 항 목 | 배점 | |
---|---|---|
도입기업(40)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점 |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 10점 | |
구축 기대효과 | 10점 | |
IT공급기업(60) | 지원역량 | 20점 |
지원전략 | 25점 | |
사업관리 | 15점 |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it.smplatform.go.kr )에서 내려받기 가능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8955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4,0766
-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4.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 - 8,000개사
- * ’17년 지원현황 : 7,000개사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 통합보안장비가 구축된 경우 서비스가 가능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요식업・학원・병원・유흥업소・금융 등 기술보유 여부와 무관한 업소
지원 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 · 24시간×365일 온라인상의 해킹시도 및 이상징후 분석・대응
- ·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시간×365일 USB, E-mail 등을 통한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시간×365일 PC 내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제출 서류
- -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필요없음),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monitor@kaits.or.kr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소요비용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0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54건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0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단, 중견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 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500만원, 상대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1,000만원)
신청・접수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상시)
제출 서류
-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www.ultari.or.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알려줘요!
질문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질문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개발비를 지원하는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6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신용등급 F등급 이상이고, 해외수요처의 개발계약서, 구매의향서 등을 보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 2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3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4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 5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 6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 7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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