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기본적 R&D지원 사업 정리

구봉88 2018. 5. 18. 07:11


1]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분야 R&D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규모

  • - 신규 376개 과제 586억원, 계속 1,094개 과제 1,683억원(총 2,269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605개 중, 신규과제 655개, 계속과제 480개 선정(과제당 2.0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 수출기업 기술개발
    • · 글로벌강소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된 글로벌 강소기업 중 지정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기업(자유공모)
    • · 수출유망 : 최근 2년 내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품목지정)
    • · 수출초보 : 최근 2년 내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을 한 번이라도 달성한 중소기업(품목지정)
      • * 글로벌강소와 수출유망은 당해연도 신규과제 동시수행 불가
  • · 혁신형기업 기술개발
    • · 혁신형 기업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업종별 평균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품목지정)
    • ·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스타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중소기업(자유공모)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 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테이블
    내역사업명내 용
    수출기업기술개발 (940억원) < 글로벌강소기업과제(249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 수출역량이 우수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자유공모)
    < 수출유망과제(487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6억원
    • - 수출액 10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유망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품목지정)
    < 수출초보과제(204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4억원
    • - 수출액 10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유망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수출액 안정화 및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품목지정)
    혁신기업기술개발 (1,329억원) < 글로벌스타벤처과제(192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분야 등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성장 촉진(품목지정)
    < 스타벤처과제(192억원) >
    • - 정부출연금은 총사업비의 65%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최대 5억원
    • - 국내외 우수 VC 투자기업 및 지역별 추천기업 중 해외 투자유치, 글로벌 M&A, IPO 등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가능성 높은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자유공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사업성 심층평가를 기술혁신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혁신형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성심층평가 도입)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술성 : 기술개발 필요성,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시장 규모 및 성장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 가능성, 고용친화도(일자리 평가)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인증서(해당기업)
    •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업종별 평균 이상 투자 확인서(해당기업)
    • ·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해당기업)
    • · 수출액 관련 증빙자료(해당기업)
      • · (직접수출) 한국무엽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 증명원
      • · (간접수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 · 최근 년도 결산 재무제표
    • ·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근거서류(우대사항 근거 포함)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 참고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www.smtech.go.kr) 온라인(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현장조사/사업성심층평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심의・확정  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진도점검・사후관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사업추진일정(안)
  • 사업추진일정
    구 분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혁신형 기업1차’18.1월2월3 ~ 4월5월
    2차’18.4월5월6 ~ 7월8월
    3차’18.7월8월9 ~ 10월11월
    글로벌 스타벤처1차’18.3월4월5 ~ 6월7월
    2차’18.5월6월7 ~ 8월9월



    수출초보’18.2월3월4 ~ 5월6월
    수출
    유망
    1차’18.1월2월3 ~ 4월5월
    2차’18.4월5월6 ~ 7월8월
    글로벌
    강소
    1차’18.1월2월3 ~ 4월5월
    2차’18.4월5월6 ~ 7월8월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51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1~0326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알려줘요!

  • 기술개발사업비 포인트제가 무엇인가요?

    기술개발 기관의 계좌에 실제 자금을 입금하는 방식 대신 포인트를 지급・사용토록하며, 개별 기업은 직접 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비목・용도 및 금액을 명시하여 지급 요청하면, 통합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상응하는 포인트를 차감하는 기술개발(R&D) 자금 집행・관리제도입니다.

  • 사업성심층평가가 무엇인가요?

    신청과제의 사업화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내용, 현장 확인, 신청기업과의 토론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성 및 산업적 파급효과, 사업화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기업현장에서 진행하는 평가방식입니다.



2]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



지원 규모

  • - 신규 선정 30개사 내외(예산에 따라 확대 가능)


지원 대상

  • - 중소 중견기업 중 기업규모와 기업 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 · 기업규모
    • · ’16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1)은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2)・중견기업3)
      • 1)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한 기업
      •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 기업특성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인 기업
    •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평균 4% 이상인 기업
    • · 또는 최근 3년간 연 직수출액 2천만불~1억불 1회 이상 경험한 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직수출 증가율 5%이상(5천만불 이상 기업은 증가율 제한 없음)인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중견기업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유의사항 등

  • ·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임(연결 제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지원 내용

  •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 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 ① 전용 지원 프로그램 (7개 기관, 8개 시책)
    전용 지원 프로그램
    구 분내 용지원기관
    R&D
    • ▸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응용기술개발 지원(3~5년간)
      •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 기업부담 50%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중 평가를 통해 지원

    • ▸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 전 주기 특허전략 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지식
    재산전략원

    수출

    • ▸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5년간)
      • - 연간 마케팅 활동계획 수립부터 이행까지 종합 지원(기업별 배정된 KOTRA 전문위원을 통한 맞춤형 지원)
      • - 기업당 연간 최대 국비 75백만원 지원, 기업부담 50%(최대 5년 지원)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 ▸ 실무자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 - IP, 해외수주, 국제조세, 물류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전액지원)・심화컨설팅 지원(기업부담 50%)
      • - 경영일반 및 해외진출법인 관련 은행(기업, 우리, 신한) 무료컨설팅 제공
    한국중견
    기업연합회
    경영
    고용

    • ▸ 채용박람회 개최
      • - 채용박람회 무료참가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 ② 연계 지원시책 (13개 기관, 13개 시책)
    연계 지원시책
    구 분내 용지원기관
    무역 투자▸해외 전시회 한국관 지원사업 선정시 우대 가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 M&A 전과정에 대한 맞춤형 지원 선정 우대
    무역지원 및 금융▸글로벌성장사다리 우대한국무역보험공사
    ▸포괄수출금융 한도우대, 수출중소기업 특례신용대출평가시 가점, 우대금리, 여신한도 확대 적용 등 우대 한국수출입은행
    ▸KDB Global Star 참여시 우대지원
    (신청자격 요건 면제, 재무요건 심사 면제 등)
    한국산업은행
    ▸자금지원 우대지원농협,하나은행
    ▸보험요율 할인, 보증한도 확대 등 우대지원SGI서울보증
    ▸글로벌 금융 지원(해외 현지법인 금융지원 서비스 등)SC제일은행
    컨설팅▸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지원사업 우대지원한국지식재산전략원
    ▸국제 지재권 분쟁 예방컨설팅 우대 지원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인력▸중소・중견기업 디자인 인력지원사업 우대지원한국디자인진흥원
    ▸온라인상시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잡코리아(유)
    ▸기술혁신형 인력지원사업 우대 가점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접수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성장전략서, 첨부서류, 전산접수증)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선정절차) 공고(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요건심사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현장확인 및 검증(평가위원회) → 종합평가(평가위원회) → 선정
    • * 성장전략 발표는 분야평가 단계에서 진행
  • · (평가항목)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적정성・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제출 서류

  •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처리 절차

  • 사업공고(’18.1월)  중기부, 산업부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및 항목 공고 신청서 접수(’18.2월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산등록 및 성장전략서 접수 선정평가(3~4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단계 심사(요건, 분야, 현장, 종합)를 통한 심층 평가진행 선정서 발급(5월) 중기부, 산업부 기업기관 등으로 발급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7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02-6009-3511
  •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지원정책」 참조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 World Class 300 사이트(www.worldclass300.or.kr) 「사업공고」 참조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용어설명
  • 『World Class 기업』의 개념 : 지속적 혁신과 비전속적인 거래관계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전문기업을 의미
    • ① (양적규모) 성장정체를 극복하고 본격적 성장궤도에 진입한 중견기업
    • ② (질적특성) 혁신성, 독립성, 성장성
      • - (혁신성) 누적적 혁신을 통해 성장동력과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
      • - (독립성) 특정 대기업에 계열화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 - (성장성)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예시 : 세계시장 1~3위)



창업성장기술개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2,114개 과제(전체 예산 2,727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078개 중 1,364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1.45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 ·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에게 필요한 기술개발 자금을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1∼5억원(기술개발기간 : 1∼2년)까지 지원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 / 혁신 창업과제
    최대 1년, 2억원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5억원
    80% 이내자유공모
    품목지정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 주도형,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바이오분야 7억원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사업운영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
    • · 접수․평가시기 확대 : 디딤돌 창업과제(’17년 4회→’18년 5회)
    • · 4차 산업혁명(4IR) 분야 지원 강화 : 4IR 분야 투자비중(’17년 35%→’18년 42%)
    • · 평가체계 간소화 : 서면평가 온라인평가로 대체, 현장평가 선택적 실시 (’17년 4.5개월 소요→’18년 2.5개월 소요)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8.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창업기업 과제 ①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기관) ③서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④대면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현장평가 (지방중기청) ⑥선정・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⑦최종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⑧사후관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술창업투자연계 과제 ①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 (주관기관) ③투자심사․창업팀 추천 (운영사) * 민간투자주도형  ③요건검토(관리기관) * 크라우드펀딩연계형  ④서면‧대면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선정・협약체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사업비 지급 및 사업수행(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운영사,창업팀) ⑦최종평가 (관리기관) ⑧사후관리(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관리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2, 4448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31, 0340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격요건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관련 사항을 해소한다면 신청 가능하나, 창업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창업과제의 경우 주관기관 외에 참여기업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참여기업은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필요한 경우 참여토록 하시면 됩니다.



3]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해외기업 등)의 구매수요가 있는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지원


지원 규모

  • - 신규과제 약 360개 과제(전체 예산 1,378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1,336개 중 573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2.1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지정공모과제) 국내・외 수요처(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 (자유응모과제)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은 과제
  •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지원규모개발비 비중
    정 부주관기관수요처
    (투자기업)
    국내수요처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60% 이내25% 이상15% 이상
    해외수요처 R&D
    (자유응모)
    최대 2년, 5억원65% 이내35% 이상-
    민관공동투자 R&D
    (지정공모, 자유응모)
    최대 2년, 10억원
    (투자기업 5억원 포함)
    37.5% 이내25% 이상37.5%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민간투자 확대 및 평가체계 개선
    • · 민간부담금 확대 : 국내수요처의 자부담을 10%에서 15%로 변경(이 중 20% 현금부담)
    • · 평가체계 개선 : 평가체계(적합성검토→현장평가→대면평가)를 간소화(적합성검토→대면평가)하여 평가 소요기간 단축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7. 1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등 적합성 검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을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관련된 근거서류

처리 절차

  • 지정공모과제 지정과제 발굴공고(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대면평가(운영/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전문기관) 계약체결(수요처・중소기업)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사후관리(전문기관)
  • 자유응모과제 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온라인 입력) 적합성 검토/대면평가(운영/관리/전문기관) 심의・확정(전문기관) 계약체결(수요처・중소기업) 협약 및 자금지원(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관리기관) 사후관리(전문기관)
  • * (전문기관) 기정원 (관리기관) 지방청, 대중소재단 (운영기관) KOTRA, 기품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582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11~0715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02-368-8712~871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수요처(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과제 모두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는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 해외수요처의 신용조사 보고서는 꼭 제출해야 하나요?

    기업제안과제 신청 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한 국외기업 신용조사보고서는 필수제출 서류입니다. 해외신용조사보고서는 발급시까지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38개사 내외(예산 83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신청 116개 과제중 재품서비스화 23개, 서비스혁신 11개 총 34개 선정지원 (예산 58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사업 신청가능
    • · (제품서비스화과제) 제조업을 영위하며 제조제품(서비스융합 대상제품)을 보유한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획득 또는 유효한 인증서 보유 기업
    •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서비스업종 영위기업
    •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서비스업 영위 기업으로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중소기업 컨소시엄(2개사 이상), 업종별 협․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 (제품서비스화과제) 유망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제품의 서비스화 개발을 통한 신사업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 · (신규서비스창출과제) 기술창업이 활발하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분야의 비즈니스모델 구현 지원
  • · (업종공통서비스과제) 본점과 지점, 복수의 사업장 보유 기업, 업종별 단체와 회원사 등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 지원
  • 지원 내용 테이블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최대 1년, 2억원 이내65% 이내자유응모
    신규서비스창출최대 1년, 1.5억원 이내자유응모
    업종공통서비스최대 1년, 2억원 이내자유응모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창의・도전성, 기술성 : 서비스 모델 개발의 창의・도전성 및 필요성, 기술개발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의 평가방법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 사업성 : 고용 및 매출 가능성, 생산성, 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시장진입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제출 서류

  • - 평가단계별(신청・접수단계 / 대면평가단계) 제출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에 게재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서식에 참고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사업공고 및기획기관 사전매칭(중소벤처기업부));신청접수(www.smtech.go.kr);사전검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면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원대상 선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협약체결 및 과제관리(심의조정위원회);기술개발(중소기업, 협・단체);진도점검・사후관리(지방청/기정원);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제품서비스 기술개발사업’18.2월 末2월~4월5~6월6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317, 0319
  • · 전용정보사이트 : www.smtech.go.kr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용어설명
  •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이란?중소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5]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3,000개사(전체예산 1,395억원)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17년 지원현황 : 약 3,000개)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자발적 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
    • · 첫걸음 협력 : 정부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는 중소기업
    • · 도약 협력 : 종사자수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지역유망중소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지역별로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별도 안내 예정)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및 휴・폐업중인 경우
    2. ✔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 기타 공고문 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 내용

  • · 첫걸음협력(387억원) : 정부 R&D에 신규로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수행
  • · 도약협력(308억원) : 매출액 5억 이상 또는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의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R&D 수행
  • · 전략협력(594억원)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상향, R&D 성과 제고 등을 위해 전략적 산학연협력체계 구축 및 유망 중소기업 발굴・육성
    • ▪ 산연 전용 : 연구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1.5배수)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과 공동R&D 수행(기관별 묶음예산 지원)
    • ▪ 연구마을 : 연구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연구기관 안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를 집적(20개 내외)하여 공동R&D 수행
    • ▪ 지역유망중소기업 : 지지역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이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과 공동R&D 수행
  • · 연구장비 공동활용(106억원)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활용하도록 장비 이용료 지원
  •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첫걸음협력최대 1년, 1억원75% 이내자유응모
    최대 1년, 1억원75% 이내자유응모
    전략협력산연전용최대 1년, 1.5억원75% 이내품목지정
    연구마을최대 2년, 2억원75% 이내
    지역유망중소기업최대 2년, 4.5억원75% 이내
    연구장비공동활용(장비이용료)3천만원(2회 연장 가능)60∼70% 이내자유응모


신청・접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단, 연구마을・산연전용 과제는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연구마을 운영대학 및 산연전용 연구기관은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시기
    • ·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 2, 7월
    • · 연구마을, 산연전용 운영기관 : 1월
    • · 연구마을, 산연전용 지원과제 : 4, 8월
    • ·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 3월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연중 수시 신청・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요건검토(중소기업 여부 등을 검토), 서면평가(사업계획서를 서류로 평가), 대면평가(사업계획의 적합성, 기술성 등을 발표), 현장조사(현장실태 조사), 등을 통해 과제 선정
    • * 세부 내역사업별 평가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고 및 관리지침을 참조


제출 서류

  • -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등
    •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게재


처리 절차

  • · 첫걸음 협력, 도약 협력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서면평가 관리・전문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평가 관리기관  선정・협약 전문기관  과제수행 중소기업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과제 신청 중소기업  선정 관리・전문기관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전문기관  장비예약 참여기업/장비제공기관  장비이용 참여기업/장비제공기관  장비이용료지급 전문기관/장비제공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3, 6867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35, 0736, 0742, 0740(연구장비)
  •   한국산학연협회 : 042-720-3350 ~ 3356
  •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마을, 산연전용 과제는 대학・연구기관이 발굴한 과제를 자체평가를 통해 전문기관에 추천하고 있어,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대학・연구기관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바우처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정부지원금 + 기업부담금)가 발급됩니다

  • 지역유망중소기업과제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은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는 유망중소기업을 의미하나요?

    본 사업에 신청 가능한 ‘지역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지자체와 지방중기청이 협의하여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으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유망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규모

  • - 1,115개 기업(전체 예산 443.8억원)
      • * 기획평가비 15.4억 포함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1,010개 기업, 340.9억원)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105개 기업, 87.5억원)
      • * ’17년 지원현황 : (제품・공정개선) 2,252개 기업 신청, 777개 기업 지원 (뿌리기업공정) 101개 기업 신청, 61개 기업 지원


지원 대상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지원 내용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공정 및 제품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 · 제품개선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 지원
    • ·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 * 과제당 1억원 한도(총 사업비의 75% 이내), 1년 이내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평가지표 개선 : 수출지표(배점 하향 조정), 사업화 및 고용지표(배점 상향 조정)
  • · 현장평가 절차 개선 : 지방청별 현장평가 → 전문기관 일괄 추진(사업기간 단축 효과)
  • ·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간이사업제안서 + 세부설명자료 → 사업계획서 단일 양식)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신청대상 확대 :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 뿌리기술 확인서 발급기업


신청・접수

  • - 신청방법, 신청기간, 심사・평가 주요내용, 처리기간 등 기재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8년 1월’18년 1월, 4월, 8월
    (3회 신청・접수 예정)
    ’18년 2월~10월’18년 3월~11월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18년 1월’18년 2월, 7월
    (2회 신청・접수 예정)
    ’18년 3월~9월’18년 5월~10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기업의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등을 현장에서 평가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대면평가 후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역량 등에 대한 현장평가(대면평가 60% + 현장평가 40% 반영하여 선정)


제출 서류

  •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정개선과제),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처리 절차

  • 사업신청서류 접수 주관기관 → 전문기관 (온라인 접수, smtech) 요건검토 전문기관  대면평가(뿌리기업공정만 해당)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전문기관 (해당분야 전문가) 과제선정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위원회) 사후관리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 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문 의 처

  • - 담당부서, 자세한 내용 제공 홈페이지 순으로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3, 446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61, 0762, 0763, 0764, 0765, 0767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오, 탈락기업(후보기업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기술・신제품 개발하여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약 54개 과제(전체 예산 147억원)
    • * 계속 과제 포함

지원 대상

  • · 혁신형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 협력체
    •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 공동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2.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3.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1단계 : 기획지원)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반성장을 위한 R&D기획 지원단계로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D기획 상세화
  • · (2단계: R&D) 모듈 혹은 완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R&D 지원
  • 지원 내용
    구 분지원규모개발비 비중
    정 부수행기관
    기획지원최대 6개월, 30백만원75% 이내25% 이상
    R&D최대 2년, 6억원65% 이내35% 이상

신청・접수

  • - 과제별 공고 참조(’18. 2월 중 공고 예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기획지원 선정)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 · (R&D 선정) 기획과정의 충실성, 기획결과의 우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의 평가를 통해 R&D사업으로 연계(참여비율, 성과분배 등을 포함한 계약서 체결)
  • · 현장조사 시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확인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창업후 3년 미만인 기업은 제외), 기타 근거서류

지원 절차

  • ①기획지원 선정 전문기관(평가위원회) ②과제기획 수행기관 ③R&D 추천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④현장조사 관리기관 ⑤R&D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⑥R&D 수행 수행기관 ⑦진도/최종평가 관리/전문기관 ⑧사후관리 (사업화지원연계) 전문기관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50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42-388-0722, 0723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네트워크 협력체는 주관기관(1개), 공동개발기관(2개 이상의 기술개발기업, 사업화지원기관) 등 총 3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됩니다.

  • 1단계 기획지원 신청시 3개 이상의 기업이 다 구성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은 2단계 R&D 신청 전까지 구성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 시에는 주관기관만 구성되어 있으면 되며, 기획지원 진행 중에 네트워크 구성을 완료해야 합니다.


용어설명
  • 품목지정 : 사업공고시 전략품목을 제시하고, 제시된 품목내에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과제를 신청한 후 선정하는 방식
  • 혁신형중소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심의조정위원회 :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조정・확정을 위한 위원회
  • 기술료 납부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아래의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 (정액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 (경상기술료) 정부출연금의 12%를 한도로 매출발생년도로부터 5년간 징수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교육과 기획을 지원하고,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

  • - 450개 과제 내외, 108억원
    • · R&D기획지원(57억원) : 340개 과제 내외/3,000명 교육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672개 중 179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26억원), 3,466명 교육(온라인 포함)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50억원) : 170개 과제 내외
      • * ’17년 지원현황 : 신청과제 736개 중 301개 선정지원(과제당 평균 0.17억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 R&D 기획지원사업
      • · (멘토링과제)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 정부 R&D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 (전략과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 R&D 기획역량강화 교육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 · 맞춤형 기술파트너지원사업
      •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공학컨설팅센터) 국・공・사립 공과대학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


지원 내용

  • · (R&D기획지원) 중소기업이 개발코자 하는 신기술의 기술・시장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기획기관 매칭 후 기획지원
  • · R&D기획역량강화 교육)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R&D 全단계(기획→기술개발→사업화)에 대한 교육 및 코칭
  • · (맞춤형기술파트너)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의 우수한 교수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지원 내용
    구 분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중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멘토링과제최대 2개월, 5백만원80% 이내자유응모
    전략과제최대 4개월, 25.5백만원75% 이내자유응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2일 이내100%-
    맞춤형 기술
    파트너 지원
    매출액 50억원 미만최대 9개월, 30백만원75% 이내자유응모
    매출액 50억~100억원 미만65% 이내자유응모
    매출액 100억원 이상50% 이내자유응모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R&D 기획역량강화교육 확대 강화
    • · 일정한 일시, 장소에 기획 전문가가 상주하여 기획 코칭 상담하는 1:1 맞춤형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 차산업 등 기술 트랜드를 반영한 컨텐츠 보강 및 연구개발인력의 지식재산 역량강화를 위한 교과과정 운영
  • · 중소기업의 기획 수요를 반영하여 R&D기획지원사업을 개편
    • · R&D 사업 도전을 위한 기획 컨설팅(멘토링과제)와 사업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도전적이고 창의적 분야 지원(전략과제)으로 구분 지원
  • · 기획지원사업 내실 제고를 위한 기획기관 관리 강화
    • · 기획기관 수행능력 평가를 격년평가에서 연차평가로 전환
    • · 성과에 따른 과제 배분 등 성과기반의 관리
      • * 기획 수행능력, 성실성, 정부 R&D연계율을 평가항목에 추가
  • · 공학센터 선정기준 확대
    • · 국・공립대학 (’17) → 우수 사립대학 포함(’18)


신청・접수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접수된 사업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 · 사업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제출 서류

  • · (R&D기획지원) 사업계획서 파트,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동의서
  • · (기획역량강화 교육)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 맞춤형기술파트너
    • (과제신청) 기술애로 해결의뢰서, 해결계획서, 기술전문가 참여확인서, 참여기업 경영현황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 (공학센터) 공학컨설팅센터 신청서, 운영계획서, 서약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공학컨설팅 기본정보 공개동의서


처리 절차

  • · 사업추진절차
    • ①사업공고(중소벤처기업부) ②신청접수(주관기관) ③과제평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④심의・확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최종평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⑥기획지원 및 사업수행(기획기관, 주관기관)
    • ①사업계획수립/공고(중소벤처기업부)  ②공학컨설팅센터 선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③과제신청・접수・추천(공학컨설팅센터)  ④심의・확정(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⑤협약체결(공학컨설팅센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참여기업) ⑥사업수행(공학컨설팅센터/참여기업)
  • · 추진일정
    추진일정
    구 분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체결
    R&D기획지원R&D기획지원멘토링과제’18.3/63~4/6~74~5/7~85/8
    전략과제’18.2/52~3/5~64~5/7~85/8
    기획역량 강화교육・코칭’18.2수시--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18.2/63∼4 / 6∼74∼5/7∼86/9
    • * 추진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평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45, 6867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06, 0503, 042-388-0739
  • ·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알려줘요!

  • R&D기획지원의 기획기관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나요?

    기획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 기술성, 사업성, 성공가능성, 개발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기획업무를 수행하며,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에서 공학컨설팅센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공학컨설팅센터는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선정된 국공립공과대학으로 과제 신청・접수・추천 및 과제관리 등의 역할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용어설명
  • R&D기획이란?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기술개발 3단계(기획→R&D→사업화) 중 성과제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 및 리스크 감소를 위한 핵심단계
  • 기술애로란? :기업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본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기반을 중심으로 사업화 자문, 기술교육, 특수감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문제점을 해결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R&D 성공 후 사장된 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한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추가 R&D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의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 예산 45.77억원
    • ·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250개사
    • · 사업화 기획 지원 : 60개사
    • · 시장검증 지원 : 32개사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 20개사
      • * 지원기업 수는 예산사정 및 기업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17년 지원현황 : 기술사업화 진단 312개, 사업화 기획 60개, 시장검증 지원 35개,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30개사

지원 대상

  • -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해당 기술과 관련된 사업화 성과(양산, 매출발생)가 없는 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이 사업화(양산, 매출발생)가 진행된 경우
    2.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3. ✔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4.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의사항 등

  • · R&D 성공판정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정부 지원 과제임을 확인한 후 신청
  • · 특허등록 기술 관련 신청기업은 특허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함

지원 내용

  •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보유 기업 선발 후, 사업화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및 추가 연계지원 추천
  •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완성도와 시장성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에 대하여 현장조사, 면담, 자료조사 등을 통하여 기술의 사업화 추진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연계지원 방향 제시
  • · 사업화 기획 :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업화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실질적 연계지원 성과 창출을 위한 단기 코칭을 제공
  • · 시장검증 : 양산단계 투자 의사결정 전에 시장에 대한 검증을 지원(시제품 제작 포함)
    • * 5천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25%)
  • 지원 내용
    지 원 항 목주 요 내 용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
    •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잠재 고객사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성능테스트 분야
    • · 고객 사양에 맞는 품질평가, 작동 모형 평가, 신뢰성 평가 등
    시장테스트
    (Market test)
    • · (적용대상) 지원 기업중에서 고객검증이 필요한 분야
    • · 시장 시뮬레이션, 추적조사, 고객패널조사, 마케팅전략수립 등
    시제품제작
    (Prototyping)
    • · (적용대상) 제품의 작동성과 양산성, 금형 제작시의 오차 등을 검토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분야
    • · 제품의 기능성 및 내구성 등을 점검하기위한 시제품 제작
  • · 지원절차
  • 시장검증 기관 및 기업 선정:시장검증 대행 전문 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시장검증 기관 및 선정기업 간 매칭:선정기업이 시장검증 기관의 제안서 검토 후 최적의 대행기관 선정;계약체결 및 사업개시:중진공-시장검증기관-선정기업 간 계약체결 및 사업 추진;완료보고 및 정산, 사후관리:용역 완료보고서 제출 및 점검, 사업비 지급;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개발제품의 완성도 제고 및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시장 수요에 맞추어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지원
    • * 1억원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한도 결정, 민간부담 35%)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시장검증 지원에 시제품제작 지원 포함 및 지원한도 상향조정(지원한도 27백만원 → 50백만원)

신청・접수

  • · 접수기간 : ’18. 1월 중 사업공고 예정
  •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통한 온라인 신청(또는 우편접수)

심사・평가 주요내용

  • · (서류평가) 기술의 우위성, 차별성, 완성도, 기술의 시장 경쟁력, 구현 용이성, 성장성, 사업수행 역량, 재무역량 등
    • * 서류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진단 지원
  • · (발표평가) 사업화 기획 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방향 및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
    • *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 지원

제출 서류

  • · 사업 신청서, 신용조회동의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2개년 재무제표, 정부 R&D 성공판정 공문 또는 특허등록 원부

문 의 처

  • ·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기술처 : 055-751-9853, 9852, 9859
  •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기술보호 역량강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보호 상담,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기술유출 분쟁에 대한 조정・중재를 지원합니다.


1. 기술보호 상담


지원 규모

  • - 최대 3일 무료 상담, 필요 시 7일 까지 상담비용의 75% 지원
    • · 사전진단(최대 3일) : 무료(보안교육 포함)
    • · 심화코칭(최대 7일) : 비용의 75% 지원(최대 157.5만원)
      • * ’17년 지원현황 :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약 800건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사전진단) 보안・법률 전문가의 기업 방문을 통한 보안 취약점 등 해결방안 제시
    • · 보안정책 : 정보화기기 보안, 관리 요령 및 방안 코칭
    • · 보안시스템 : 해킹 등 사이버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및 대응 지원
    • · 법률상담 : 기술유출 피해기업의 분쟁 대응 및 소송 등 자문
  • · (심화코칭) 사전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 및 기술유출 피해 발견시 심화코칭 제공

신청・접수


제출 서류

  • -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 시 필요없음)

처리 절차

  • 사업공고 (연초) 신청・접수(상시) 전문가 배정(1주) 현장 사전 진단(최대 2주) 심화코칭(최대 4주) 만족도 조사(1주)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2.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유출 시 임치한 기술의 개발사실을 입증
  • · 임치한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거래기업은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용 가능

수 수 료

  • - 신규 300,000원/년(최초 임치계약 시), 갱신 150,000원/년
    • * 수수료 할인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및 창업·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신청 시 1/3수준 할인(신규 200,000원/년, 갱신 100,000원/년)

신청・접수


제출 서류

  • - 임치신청서, 임치물(기술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처리 절차

  • 신청・접수 (상시) 임치물 동일성 검사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임치증서 교부 (계약체결 시) 임치계약 관리 (계약기간 내) 임치물 교부 (필요 시)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경영혁신플랫폼 컨택센터 : 1644-1736
  • · 기술자료임치센터 : www.kescrow.or.kr / 02-368-8484

알려줘요!

  • 기술임치를 이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안전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직원에게 기술보호에 대한 사전 주의를 유도하여 내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이 안전하게 백업(Back-up)되어 개발기술이 멸실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규모

  •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4천만원
    • * ’17년 지원현황 : 125개 신청기업 중 34개사 지원

지원 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2.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3.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 (일반과제)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논리적 망분리 등),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위한 보안솔루션 도입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 · (해외연계과제)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지원(총 사업비의 50%,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접수

  • · 기간 : ’18. 1월 ~ 2월 중

심사・평가 주요내용

심사・평가 주요내용
평 가 항 목배점
도입기업(40)추진배경 및 필요성20점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10점
구축 기대효과10점
IT공급기업(60)지원역량20점
지원전략25점
사업관리15점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처리 절차

  • ①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② 신청・접수 기정원 ③ 현장컨설팅 전문가 ④ 컨소시엄 매칭 및 제안서 제출 도입기업, 공급기업 ⑤ 심사평가 기정원 ⑥ 원가계산 원가계산기관 ⑦ 과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⑧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기정원, 중소기업, IT기업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042-481-4400,8955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개발지원부 : 042-388-0754,0766
  • · 사업신청 : it.smplatform.go.kr

4. 기술지킴서비스


지원 규모

  • - 8,000개사
    • * ’17년 지원현황 : 7,000개사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보안관제서비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 통합보안장비가 구축된 경우 서비스가 가능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요식업・학원・병원・유흥업소・금융 등 기술보유 여부와 무관한 업소

지원 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 · 24시간×365일 온라인상의 해킹시도 및 이상징후 분석・대응
    • · 신규취약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보안업데이트 권고
  •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시간×365일 USB, E-mail 등을 통한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 · 기업당 50User 라이센스 제공

      * 중소기업 내 서버 설치 필요 無, 소프트웨어 제공

    • · 24시간×365일 PC 내 악성코드 감염에 의한 기술유출 이상징후 모니터링・통보

신청・접수

  •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온라인 상시 신청
  •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 처리기간 :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제출 서류

  • - 가입신청서(온라인 신청시 필요없음), 사업자등록증

처리 절차

  • 신청・접수  보안장비 설치 및 소프트웨어 제공 중소기업 담당자 USB, E-mail 통제 정책 수립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기술지킴센터정책 적용 보안관제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 02-3489-7050, monitor@kaits.or.kr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5.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지원 규모

  • -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중재 소요비용
    • · 단, 신청기업은 소정의 수수료 납부(조정은 최대 50천원, 중재는 신청금액에 따라 상이)
      • * 기술분쟁 조정 신청현황 : 54건

지원 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 분쟁을 겪고 있거나 향후 분쟁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
  • ·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중견기업 진입 3년 이내 중견기업
    • * 단, 중견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
  • * 지원이 안되는 기업
    1.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해결을 지원
  • ·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및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 지원
  • ·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 비용(필요 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
  • · 조정 신청기업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최대 500만원)
  • · 조정이 불성립하였으나, 상대기업의 기술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지원(500만원, 상대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1,000만원)

신청・접수

  • - 방문 또는 우편 신청(상시)

제출 서류

  • -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자료 (www.ultari.or.kr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 조정・중재부 구성일로부터 3~5개월 소요
  • ①신청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안내문 송달) ② 서류검토 및 신청서 접수(사건번호 부여) ③위원장 보고(조정・중재부 장 지명) ④조정・중재부 구성 (3~5인) ⑤답변서・보완서 접수 ⑥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 시) ⑦조정・중재부 회의 (참고인 조사 등) ⑧조정안 제시・중재판정(조정 불성립 시 소송비 지원)

문 의 처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042-481-4400, 8955
  • ·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 기술보호울타리 : www.ultari.go.kr

알려줘요!

  •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정은 조정부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에 의해 신청이 가능하여 법원의 재판이 아닌 중재부의 판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소송 중인 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찰・검찰 등 수사 중인 분쟁사건 및 법원의 소송 중인 분쟁사건도 조정・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재의 경우 중재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중재는 중재계약에 의해 법원의 심판권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 시 그 소는 각하됩니다.



Q&A


1

질문 무급수 순환 화장실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이어로부터 기차에 공급할 제품 개발 의뢰를 받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답변

해외수요처에서 기술개발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과제에 대해 개발비를 지원하는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구매조건부 R&D)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의6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수요처는 신용등급 F등급 이상이고, 해외수요처의 개발계약서, 구매의향서 등을 보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참조)

  • 2
    질문 산업용 케이블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제품 신뢰성에 자주 문제가 발생해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첫걸음기술개발의 경우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와 지자체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약기술개발은 혁신역량 부족, 성장 정체 기업 등에 대해 1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연구개발비의 75%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조)

  • 3
    질문 자동차, 선박부품 등의 주철을 제조하는 소기업입니다. 주문물량은 느는데 계속 사람을 뽑자니 애로가 많아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인력문제를 해소하고 싶습니다.
    답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동 사업은 R&D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를 과제당 5천만원을 한도로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참조)

  • 4
    질문 3년 전부터 난연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험장비가 고가이다보니 자체 해결이 어려워 연구개발이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장비사용료의 70%까지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먼저 구매한 후 장비를 이용하시는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참조)

  • 5
    질문 중소기업이 R&D 기술개발에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전 기획지원 프로그램은 없는지요?
    답변

    R&D 기획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높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 및 기술에 기업이 보유한 R&D 자금, 인력 등 기술개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기업의 R&D 기획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제고사업 참조)

  • 6
    질문 냉장고나 세탁기의 PC기판 사출성형 업체입니다. 공장에서의 생산관리를 자동화하려고 하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점관리(POP)를 구축하시면 됩니다. 작업 지시서에 제품명, 납기일, 생산수량, 작업자 등의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붙여서 생산관리를 하게 되면 생산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생산현장 디지털화사업 참조)

  • 7
    질문 산업용 잉크 제조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다보니 이직이 잦아 기술유출 우려가 늘 존재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보호 전문상담과 보안시스템을 구축해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술보호 상담의 경우 사전진단(1일)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심층진단은 일정 비용 부담), 보안시스템 구축은 총비용의 50% 이내에서 4,0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술유출 방지사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