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8. 4. 20. 06:5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8 - 174호


2018년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사업전환 승인 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전환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7.8억원(지원목표 : 6개 내외)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받은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12~`18.1) 승인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③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④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단,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  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⑥ 재창업·사업전환 3년 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 미제출한 경우


   -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 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 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다만, 정부 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 할 수 있음


   -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8 4. 20(금) ~ 5. 21(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www. 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온라인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공통 제출서류 (한글파일 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연번

서식명

비 고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사업계획서(Part II)

필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

각 과제별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필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첨부서류

필요서류

발급기관

비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원

필수

▪사업전환 승인기업 확인서

중소기업진흥공단

필수


 5. 선정평가 및 절차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과제 선정)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4월)

②신청·접수

(4월〜5월)

③서면평가
(5월)

④현장조사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⑧협약체결

(6월)

⑦지원과제선정

(6월)

⑥대면평가

(6월)

⑤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6월)

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현장지원기관

  * 신청수요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단계·일정 조정가능


 6.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연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평가위원회

별도 심의서 없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8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7.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신청접수 등)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