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3차 자유응모과제 접수 공고_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자유응모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3차가 올해 마지막 해외구매조건부과제입니다.
올해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 해외수요처과제는
년 3회에 걸쳐 신청접수되고 있는데,
지난 1차 또는 2차에 아쉽게 탈락한 기업은 금번 3차에 재도전할 수 있으니,
금번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차 과제의 접수마감일은 7월 13일(금)까지입니다.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국내수요처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지정공모 | 1차 | `18. 2월 | 2~3월 | 3~4월 | 5월 | |
2차 | `18. 6월 | 6~7월 | 8~9월 | 10월 | ||
해외수요처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3월 | 3~4월 | 5~6월 | 7월 | ||
3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민관공동투자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지정공모 | 1차 | `18. 2월 | 2~3월 | 3~4월 | 5월 | |
2차 | `18. 6월 | 6~7월 | 8~9월 | 10월 | ||
Fast-Track | 상시 | `18. 1월 | ~8월 | ~9월 | ~10월 |
이에, 국내 또는 해외에서 수요처를 확보하여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해외는 구매계약서)를
확보할 수있는 멘티기업 및 예비멘티기업은 경쟁률이 금번 2018년도 3차 해외수요처과제에 꼭~!!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해외 수요처과제 자유응모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은 65%, 최대 5억원/2년 지원됩니다.
- 즉, 민간부담금은 35%이며, 이 중에서 60%는 민간부담현금으로, 40%는 민가부담현물입니다.
(한편, 국내 수요처 자유응모과제는 정부출연금이 60%밖에 안되니, 해외수요처가 유리함)
- 지원 규모는,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지원됩니다.
▶ 해외 수요처의 구매계약서의 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실제로는 5배 이상으로 하되, 단년도가 아니라, 3~5년간 납품 규모가 그렇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제품인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3배(15억원)이상의 구매규모가 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동 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의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 격
해외수요처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F등급 이상일 것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제출면제) - 발급기간 4주 소요
□ 조 건
1) 사업계획서 차수별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일 것
2) 구매예상액이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일 것
3)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 서류(p.7)’ 제출
- 국문 및 현지어 수출계약서(또는 MOU, LOI, PO 등), 수출계약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납품시기/기간, 납품수량/금액, 요청제품스펙)
▶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하는 해외수요처 신용등급확인서는 사업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에 해외수요처 신용등급 발급 절차와 비용(33,000원)은 아래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
제도개요
- K-sure의 해외지사 및 전 세계 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소재 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등의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의뢰인에게 신용조사 보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
- 국외기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하거나 신용조사에 기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실제 조사 소요기간이 변동 될 수 있음
요약보고서 | 정보자료 제공내역 | 목적 | 보고서 샘플 |
---|---|---|---|
요약보고서 | 일반현황, 신용등급평가정보 수출보험이용정보 등 | 수출보험부보를 위한 등급책정 | 샘플보기 |
Full Report | 신용조사보고서원본 + 요약보고서 | 추가적인 국외기업정보 확보 | 샘플보기 |
-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현지 신용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Full Report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내용 | 상세설명 | 소요기간 |
---|---|---|---|
기존자료구매 | 기평가된 보고서 구매 | 6개월이내 기평가된 보고서 다운로드 | 당일 |
신규신청 | 공사 앞 조사신청 |
| 통상 3주 |
- 신규신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조사거절, 불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가 ‘신청’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공사에 의한 접수 이전에만 신청자가 직접 취소 가능)
조회가능시기 | 조회방법 |
---|---|
우리공사에 의한 신용조사완료시 |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조회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10년 1월 부터 시행)되며,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수수료 미납 건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신 수수료는 미납 건에 우선적으로 결제됩니다.
이용절차
- 사이버영업점 회원가입
- www.ksure.or.kr 접속
- 초기 메인화면 또는 왼쪽 사이버영업점 메뉴 접속
- 회원사가입 → 사업자등록증송부 → [승인]→ 회원가입
- 로그인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등록
- 신용조사 신청
- 신용조사 > 신용조사신청 메뉴 선택
- 공사 DB검색
- 조사방법 선택 (구매/신규신청)
- 국외기업 기본정보 입력 → 신청완료
- 공사에 의한
신용조사 및 평가- 보고서 접수 (평균 조사기간 3~4주 소요)
- 접수된 보고서 검토 후 등급평가
- 보고서 조회
- 사이버영업점 접속
- '신용조사-신용조사 내역 및 보고서 조회' 메뉴에서 보고서 조회 가능
- 수수료 납부
- 보고서 발급 익월초 세금계산서 일괄 발급
-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 공사 담당자 확인 후 수수료 수납
- 공사가 해외신용조사 기관으로부터 입수하는 조사보고서는 각국의 상이한 공휴일(중동국 목금 휴일 등), 축제(브라질 카니발 등), 종교행사(중동국 라마단 등), 근무관행(미국의 크리스마스 시즌 등)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사오니 고객님 업무(선적, 네고 등)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국외기업 신용조사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책정 방식 국외기업의 자산과 업종에 따라 국외기업 유형 구분(중기업 중공업, 중기업 비제조업 등) > 국외기업 유형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로 각각 평가 점수를 배정 > 각 항목의 점수를 합하여 총점에 해당되는 등급 최종 확정 주요 평가 항목
- 재무적 요소 : 회사 규모,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 비재무적 요소 : 종업원수, 조사기관등급 등
신용조사 수수료
보고서종류 | 기업규모 | 가격(VAT 포함) | ||
---|---|---|---|---|
일반조사 | 재무제표미비 | 신용조사불가자 또는 장기소요(40일초과) | ||
요약보고서 | 중소·중견기업 | 33,000원 | 22,000원 | 면제 |
대기업 | 66,000원 | 22,000원 | 면제 | |
Full Report | 중소·중견기업 | 49,500원 | 33,000원 | 면제 |
대기업 | 99,000원 | 33,000원 | 면제 |
- 현지 사정에 따라 재무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고서 내에 재무자료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외기업 신용조사는 건당 평균 9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바, 요약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만 부과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방식 | 청구시기 |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 납부기한 |
---|---|---|---|
후불제 | 당월 중 조사 완료건에 대한 수수료를 익월 1일자 일괄청구 | 당월 중 조사완료건 전체에 대하여 익월 1일자 일괄발급(1장/월) | 세금계산서 발행월 27일까지 |
-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매월초 마스터 사용자 이메일로 발송(‘10년 1월 부터 시행)되며, 사이버 영업점에서도 직접 조회·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신용조사완료일의 익월 27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신용조사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 주의 : 수수료 미납 건이 있는 경우, 납부하신 수수료는 미납 건에 우선적으로 결제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3~4주간의 발급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접수마감일 이전 한달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미 발급해 놓은 해외수요처 신용조회서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의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 지원비율 65%, 5억원/2년으로 지원되는 사업비의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5억원 ÷ 65%) = 769,400천원
(연간 384,700천원으로 분산 편성)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769,400천원 - 500,000천원) = 269,400천원
(연간 134,700천원으로 분산 편성)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269,400천원 × 60%) = 161,640천원
(연간 80,820천원으로 분산 편성)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269,400천원 - 161,640천원) = 107,760천원
(연간 53,880천원으로 분산 편성)
▶ 따라서, 금번 3차 구매조건부 해외수요처 자유응모과제에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아래의 일정에 따라 신청 서류및 사업계획서작성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계약서(수출계약서,MOU,LOI,PO 등) 확보 :
늦어도 6월 8일(금) 이전 까지
- 해외수요처 신용조회서 발급 신청 :
늦어도 6월 8일(금) 이전 까지
- 초안사업계획 : 늦어도 2018년 7월 5일(목)까지
(최소한 파트1, 파트2, 비목별소요명세서,해외수요처신용조회서)
- 최종계획작성 : 늦어도 2018년 7월 10일(화)까지
(제출하는 모든 서류검토 제출 준비)
▶ 동 3차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해외수요처 자유응모과제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및 참고자료
(제2018-35호)_2018년도_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_시행계획_수정공고(180122).hwp
붙임5_ 2018_해외수요처 3차 자유응모과제_접수공고문.hwp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신청시 참고사항.hwp
- 신청서 양식 (파트1작성 필수, 파트2는 작성분량 제한 없음)
2018년 해외수요처 3차 자유응모과제_신청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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