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과제(2차)’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2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 R&D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 동 과제는 3월과 6월에 두번 있으며, 모두 4차산업혁명 관련 품목지정형 자유응모로진행되며, 6월(2차) 과제의 접수마감일은 오는 2018년 7월2일(월)까지입니다.
- 지난 1차 혁신R&D창업과제에 실패한 이력이 있는 멘티기업은, 올해 마지막 기회인 금번2차 혁신R&D창업과제에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아래에 해당되는 아이템으로만 신청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15대 전략분야
① AI/빅데이터, ② 5G, ③ 정보보호, ④ 지능형센서, ⑤ AR/VR, ⑥ 스마트가전, ⑦ 로봇, ⑧ 미래형자동차, ⑨ 스마트공장, ⑩ 바이오, ⑪ 웨어러블, ⑫ 물류, ⑬ 안전, ⑭ 에너지, ⑮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전략분야 및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별첨1] 참조
☞ 별첨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리스트.hwp
▶ 동 혁신R&D과제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면평가까지 진행되는 과제로, 반드시 아래 6가지 신청 유형중 하나로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① 글로벌지향형 : 해외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설립한 창업기업
* 증빙서류 :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법인등록증 또는 외국인회사 등록증(영업허가증) 등
② 스핀오프형 :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 증빙서류 :
①운영(모)기업 추천서
②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③운영(모)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등
④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지분 확인 서류(필요시) (대학/연구기관 교육,연구원 창업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도 동 유형으로 신청 가능)
③ 기술도입형 :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 증빙서류 : 양도, 실시권 허락, 라이센싱 계약,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공동연구개발 등
④ R&D집약형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비율이 10%가 넘는 기업
* 증빙서류 : 전년도 재무제표(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로 확인)
⑤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보육기업 연계형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액셀러레이터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 증빙서류 : 입주기업, 졸업기업 및 입주외기업의 투자 증빙자료)
⑥엔젤투자협회 추천 연계형 :
엔젤투자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기업 중 신청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 투자(5,000만원 이상)를 받은 기업
* 증빙서류 : 엔젤투자협회 추천서, 투자 증빙자료 (투자계약서 등)
▶ 동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기본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혁신R&D과제 :
출연금 지원규모 2억원/1년에 지원비율은 80%, 총사업비는 250,000천원
-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0%(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중에서 5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민간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혁신R&D과제 : 45,000천원(총 사업비의 18%)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 사업비 편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2억원 ÷ 80%) = 250,0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250,000천원 - 200,000천원) = 50,000천원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50,000천원 × 50%) = 25.00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50,000천원 - 250,00천원) = 25,000천원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 혁신R&D과제 : 신뢰성평가료로 20,000천원, 장비사용료로 25,000천원
-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하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 따라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작성 : 늦어도 2018년 6월 20일(수) 이전까지 (파트1, 파트2, 연구개발비투자확인서만)
- 최종작성 확인 : 늦어도 2018년 6월 27일(수) 이전까지 (파트1, 파트2 및 모든 (첨부)제출서류)
▶ 동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2018-225호)2018년도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혁신R-amp;D_시행계획_공고(2차).hwp
별첨1 중소기업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리스트.hwp
별첨2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xlsx
- 사업신청서 양식 (파트2는, 반드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2018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RnD과제_신청양식.zip
이렇게 동 지원사업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은 금번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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