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35호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 지원하는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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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는 사업
① 국내수요처과제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② 해외수요처과제 : 해외 수요처(글로벌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의 구매 수요를 확보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
③ 민관공동투자과제 : 투자기업*의 구매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과의 기술협력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R&D출연금을 조성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18년) : 1,438억원(계속과제 800억원 포함)
2. 과제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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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 방식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제안하고, 중소기업이 수요품목을 지정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1) 국내수요처 : 대·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2) 민관공동투자 : 민관공동투자 R&D협력펀드 조성에 참여한 투자기업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
1) 국내수요처 : 국내 수요처(대․중견기업, 일부 중소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2) 해외수요처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국외기업 신용조사 “F” 등급(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는 면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개발요청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신청
3) 민관공동투자 : 투자기업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 구매조건부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국내수요처(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과제는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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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단, 수요처(투자기업)와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세부과제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중소기업 | 수요처(투자기업) | |||
국내수요처과제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 총 사업비의 60% 이내 | 25% 이상 | 15% 이상 |
해외수요처과제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연간 2.5억) | 총 사업비의 65% 이내 | 35% 이상 | - |
민관공동투자과제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정부+투자기업)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정부+투자기업) | 25%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37.5% 이내, 중견기업 30%이내 |
* 국내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공공기관인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 국내수요처가 정부, 지자체일 경우, 해외수요처와 지원조건(정부출연금 65%이내, 중소기업 부담 35%이상)이 동일
※ 공공기관의 범위
- 정의: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
- 관련법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330개* 기관(2017년 12월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참고 |
4.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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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수요처(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추천서 또는 개발요청서류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설립연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국내수요처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해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
□ 해외수요처
◦ 외국정부, 국제기구, 외국기업(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포함)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등급 이상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경우 국외기업신용평가보고서 제출 면제
** 해외기업신용평가 서류발급은 4주 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민관공동 투자기업
< 민관공동기술개발 투자기업 현황 >
▪ (대기업, 12개사) 대우조선해양,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에스디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에스케이텔레콤, 엘에스엠트론, 포스코, 포스코에너지, 한화테크윈, 현대중공업, 현대홈쇼핑
▪ (중견기업, 36개사) 경창산업, 국제종합기계, 네이버, 뉴프렉스, 엠씨넥스, 다산네트웍스, 대교,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디아이씨, 럭스코, 루멘스, 르노삼성자동차, 미래나노텍, 성림첨단산업, 세하, 아진산업, 에스에너지, 오텍캐리어, 용산, 웅진에너지, 이래오토모티브, 이엘케이, 인성정보, 인켈, 주성엔지니어링, 진영지앤지, 케이엠더블유, 크루셜텍, 톱텍, 파워로직스, 필옵틱스, 한국항공우주산업, 한백종합건설, 한솔테크닉스, 휴맥스
▪ (공공, 17개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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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신청기간
구 분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 ||
국내수요처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지정공모 | 1차 | `18. 2월 | 2~3월 | 3~4월 | 5월 | |
2차 | `18. 6월 | 6~7월 | 8~9월 | 10월 | ||
해외수요처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3월 | 3~4월 | 5~6월 | 7월 | ||
3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민관공동투자 | 자유응모 | 1차 | `18. 1월 | 1~2월 | 2~3월 | 4월 |
2차 | `18. 5월 | 6~7월 | 7~8월 | 9월 | ||
지정공모 | 1차 | `18. 2월 | 2~3월 | 3~4월 | 5월 | |
2차 | `18. 6월 | 6~7월 | 8~9월 | 10월 | ||
Fast-Track | 상시 | `18. 1월 | ~8월 | ~9월 | ~10월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회차별 접수공고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사업공고 → 2018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또는 해외수요처 또는 민관공동투자) 과제 접수 공고 ※ 접수완료 후 “수정하기”를 클릭한 경우 반드시 다시 한번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최종 “제출완료”를 확인하고 접수증 출력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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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 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호] ~ ⑮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 사업계획서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 식 명 | 해당여부 | 제출방법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공통 | * 온라인시스템 직접 입력 |
Part II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만 작성 | |||
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⑪ | 중소기업 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 | 국내, 민관 자유응모 및 국내 지정공모 | ||
⑫ |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해외수요처 | ||
⑬ |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
⑭ | 중소기업추천서 | 민관 지정공모 | ||
⑮ | 중견기업확인서, 컨소시엄 협약서 | 컨소시엄 과제 |
◦ 중소기업은 구비서류를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
구비서류별 세부항목 |
⑫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
⑬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 ; 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또는 국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 ⓒ 납기일(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구매수량 및 (예상)구매금액은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 * 외화의 원화 환산은 차수별 공고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로 환산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 |
6.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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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수요처 적합성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작성 진위 여부, 수요처에 대한 자격요건 등을 수요처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검토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의 허위작성, 수요처 자격요건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 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적합성검토 및 대면평가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 지원과제 평가절차 >
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적합성 검토 | 수요처관리기관 /전문기관 | 중소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 |
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 중복성, 사업계획,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가·감점 포함)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신청과제에 대한 발표 자료 * 필요시 관리기관이 현장조사를 추가 실시할 수 있음 |
□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여부 확인
◦ 해외수요처 선정 과제는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해 개발요청 증빙서류 및 해외수요처 자격을 추가 검증 실시
* 해외수요처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구매예상액 미달 및
수요처 적합성 결과 부적합 등 결격 사항이 확인될 시 지원 제외
□ 지원과제 선정절차
◦ 지정공모
수요처과제 발굴/ 과제검토위/공고 (운영/수요처관리기관/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수요처관리/전문기관) | → | 확정/통보 (전문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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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자유응모
접수공고 (전문기관)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적합성 검토/ 대면평가 (수요처관리/전문기관) | → | 확정/통보 (전문기관) *필요시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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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Fast-Track
현장조사/사전평가 (투자기업)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One-Shot 평가 / 선정 통보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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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후관리 (수요처관리기관/ 관리기관/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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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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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①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②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③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④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 ⑤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③ 수행기관(주관기관/참여기업/수요처)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④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⑤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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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아래의 세부과제별로 당해 연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국내수요처과제 |
해외수요처과제 | ||
민・관공동투자과제 |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해 동일 세부과제에 재신청 가능, 단, 후보과제가 추가 선정과제로 확정될 시, 재신청 과제의 심사절차 중단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④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단, 산연협력과제는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
⑤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 및 확인 |
|
□ 사업안내
구 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관리기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과제 점검, 통보 등 | 하단자료 참고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정산·환수 등 사업집행 | 1357 |
수요처 관리기관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수요처 관리 등 | 02-368-8750 |
운영기관 | KOTRA (소재부품팀) | 해외수요처과제 발굴 | 02-3460-7649 |
국방기술품질원 | 국방분야 RFP 발굴 | 055-751-5745 | |
한국산학연협회 | 산연협력과제 발굴 | 042-720-3364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0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36 |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3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8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 투자기업
투 자 기 업 명 | 전 화 | 문의사항 | |
공공부문 | 한국전력공사 | 061-345-8433 |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
한국수력원자력 | 054-704-5326 | ||
한국동서발전 | 070-5000-1643 | ||
한국남동발전 | 070-8898-1347 | ||
한국중부발전 | 070-7511-1746 | ||
한국서부발전 | 041-400-1433 | ||
한국남부발전 | 070-7713-8965 | ||
인천국제공항공사 | 032-741-5348 | ||
한국가스공사 | 053-670-0566 | ||
한국철도시설공단 | 042-607-4075 | ||
한국지역난방공사 | 031-780-4732 | ||
인천항만공사 | 032-890-8225 | ||
한국수자원공사 | 042-629-5122 | ||
한국석유공사 | 052-216-2623 | ||
한국토지주택공사 | 055-922-4732 | ||
한국철도공사 | 042-615-3592 | ||
한국국토정보공사 | 063-906-5077 | ||
민간부문 | 포스코 | 02-3457-0309 | 과제 발굴 및 제안, 중소기업 추천 등 |
포스코에너지 | 02-3457-4374 | ||
인켈 | 032-650-6014 | ||
삼성전기 | 031-218-2210 | ||
삼성디스플레이 | 041-8000-0760 | ||
LS엠트론 | 063-279-5139 | ||
한국항공우주산업 | 055-851-2875 | ||
현대중공업 | 052-202-2431 | ||
삼성SDI | 070-7125-2072 | ||
대우조선해양 | 02-2129-3652 | ||
주성엔지니어링 | 031-760-5490 | ||
인성정보 | 02-3400-7127 | ||
다산네트웍스 | 070-7010-1412 | ||
루멘스 | 031-218-1220 | ||
미래나노텍 | 043-710-1122 | ||
파워로직스 | 031-8039-1301 | ||
케이엠더블유 | 031-370-8656 | ||
크루셜텍 | 031-8060-3137 | ||
현대홈쇼핑 | 02-2143-2775 | ||
대교 | 02-829-0223 | ||
이래오토모티브 | 053-610-4119 | ||
오텍캐리어 | 02-6965-1524 | ||
한솔테크닉스 | 043-530-8066 | ||
삼성전자 | 031-277-0365 | ||
SK텔레콤 | 02-6100-4473 | ||
한화테크윈 | 02-729-4526 | ||
네이버 | 031-784-2565 | ||
르노삼성자동차 | 031-289-7067 | ||
대동공업 | 055-530-7271 | ||
아진산업 | 053-859-9431 | ||
디아이씨 | 052-219-0748 | ||
경창산업 | 053-721-1211 | ||
동양물산 | 041-851-7703 | ||
휴맥스 | 031-776-6129 | ||
이엘케이 | 042-939-9552 | ||
웅진에너지 | 042-939-8101 | ||
용산 | 052-219-0797 | ||
에스에너지 | 042-717-7133 | ||
톱텍 | 041-629-5040 | ||
국제종합기계 | 043-730-1623 | ||
세하 | 053-603-0622 |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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