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_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41호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4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Scale-up)및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기술개발, 네트워킹·기술·사업화 과제를 지원 < 2차 지원계획 세부현황 > (단위 : 백만원)
Ⅱ. 지원내용
① 유형별 지원내용
가. 품목지정형
1. 지원대상
○ 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지역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기술을 개발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비R&D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킹·협업·조직화,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시도별 프로젝트 현황 >
< 비R&D 지원프로그램 예시 >
2. 공모방식
○ 품목지정 : 장관이 품목을 지정하되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식
3. 추진체계
4. 신청자격
○ R&D :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R&D역량을 가진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영리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등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인증기업 모두 가능함)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품목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상세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자유공모 R&D
1. 지원대상
○ 지역사회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사회적경제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 ■ 다수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이전하거나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직접개발 * 旣선정된 품목 외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2.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선정방식
3. 추진체계
4. 신청자격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주관 컨소시엄 ■ 주관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 ■ 참여기관 :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혁신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도 신청 가능. 단,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시 동일한 광역시도 내 기관·기업으로 구성 필수(예 : 서울지역 A기관과 인천지역 B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사전 제외될 수 있음)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제출시 우대가점(3점) 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다. 지정공모 비R&D
1. 지원대상
○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해 시도 품목지정형 R&D 및 비R&D 과제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영역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과제 ■ 성장플랫폼 : 현장 컨설팅 및 네트워크 포럼 운영을 통해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성공사례 발굴·육성, 성과확산 ■ 사업화 플랫폼 : 공동 마케팅 판로개척 등 사업화 종합지원을 통한 커뮤니티비즈니스 신규 판로개척 ■ 홍보플랫폼 : 커뮤니티비즈니스 성공모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다양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 및 박람회 추진
2.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3. 추진체계
4. 신청자격
○ 전문 기관·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5.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RFP를 참고
② 지원조건(국비,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까지 지원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③ R&D과제의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징수대상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를 징수
○ 징수방식 : 과제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과 정액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 경상기술료 : 착수기술료는 정부납부기술료 확정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경상기술료는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납부하여야 함
*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기술기여도 : 관련제품의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과제종료 후 최종보고서에 제시하여 확정한 기여율로 산정함
■ 정액기술료 :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일(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려 납부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실시기업이 정액기술료를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20%, 1차년도 납부일자 도래 전에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15%, 2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10%(다만, 1차년도 계획일자 경과하여 납부한 1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3차년도 징수일자 도래 전에 납부대상 전액을 현금으로 조기 납부하는 경우 5%(다만, 1차년도 및 2차년도 계획일자를 경과하여 납부된 1,2차년도 납부 금액은 감경대상에서 제외)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감경할 수 있음
④ 사업성과 활용
○ 연차평가 결과 ‘조기종료(혁신성과, 보통)’ 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 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단, 비R&D과제는 2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과제에 대해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발표평가는 별도 발표자료 없이, 사업계획서로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1순위 과제 * 최종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점수 산출 후 우대가점 및 감점을 포함(양식 <붙임3> 신규평가 우대가점 및 감점 내용을 확인) ■ 평가기준(안) : 사전준비,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추진계획, 사업비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① 품목지정형 과제 < R&D 과제 평가기준(안) >
< R&D 과제 평가기준(안) >
② 자유공모형 R&D 과제
③ 지정공모형 비R&D 과제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및 요약서 출력)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8.5.21(월) 09:00 ~ `18.5.28(월)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온라인 접수 시작 후 최종제출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이 가능함)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 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18.5.22(화) 09:00 ~ `18.5.29(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지역산업육성팀 (우편번호 : 06152) ■ 제출서류 목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사업설명회
*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57호(2017.4.2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2017.4.2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2017.4.2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3호(2017.9.15.))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1호(2015.12.21.))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7호(2017.2.27.))
Ⅵ. 유의사항
1. 사전지원제외 검토기준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 과제수 ■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참여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표와 같이 제한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중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경우(영리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경우도 포함)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1호(`17.4.27))」제20조 및 별표3,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53호(`17.4.27))」제17조 및 별표3에 따라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 제외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2018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사업 2차 지원계획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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