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목적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1회에 한 해 재신청 가능 (탈락 및 후보과제)
◦ 신청 시 구비서류
* ⑫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 ⑬은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만 해당됨
□ 지원과제 선정 절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①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접수 마감 후 1~2주)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 (요건검토 완료 후 2~3주 이내)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지원과제 선정 (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① 요건검토 (신청·접수 마감 후 1주)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대면평가 (요건검토 완료 후 2주 이내)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③ 현장평가 (대면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뿌리기업공정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 대면평가를 통해 총 지원과제 수의 최대 2배수를 선정하고, 대면평가(60%), 현장평가(40%) 및 가점을 합산하여 지원과제 선정
④ 지원과제 선정 (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가.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나.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 3]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점)을 부여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 4] 참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별 확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2점) 부여
◦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가점(1점) 부여
◦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5점) 부여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한함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확인
◦ 감점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8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3천만원~1억원미만 도입계획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도입계획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 사업안내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참뿌리기업공정품질개선 사업계획서part2 작성 예시.pdf |
'█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도 제3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제품개선/공정개선) (0) | 2018.08.03 |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창업과제 5차 마지막 공고! (0) | 2018.08.01 |
2018년 하반기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 시행계획 공고 (0) | 2018.07.10 |
2018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수출유망과제2차 (0) | 2018.06.10 |
2018년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수정공고 (0) | 2018.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