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구봉88 2018. 7. 10. 10:35

2018년 2차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 443.8억원, 1,115개 기업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56.3억원, 1,010개 기업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87.5억원, 105개 기업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제품개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제품 적용기술 및 뿌리기술 고도화를 위한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

* (제품 적용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

 

2. 지원금액 및 한도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 1억원 한도(기술료 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업명

차수

접수기간

비고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1(1)

2018. 1. 12 2. 8 18:00

신규과제

2(4)

2018. 4. 2 4. 23 18:00

3(8)

2018. 8. 2 8. 23 18:00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1(2)

2018. 2. 2 2. 23 18:00

신규과제

2(7)

2018. 7. 2 7. 23 18:00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사업신청은 1회에 한 해 재신청 가능 (탈락 및 후보과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part )

사업계획서 part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한글파일(hwp)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part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필수

사업계획서 part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파일 업로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스캔하여 업로드

공통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스캔하여 업로드

공정개선

과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스캔하여 업로드

뿌리기업공정

* 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 은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만 해당됨

5. 선정절차

 

 

지원과제 선정 절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요건검토

(전문기관)

현장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

과제관리, 최종점검

(지방청)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선정요청/승인

(전문기관중기부)

(중기부전문기관)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요건검토

(전문기관)

대면/현장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관리, 최종점검

(지방청)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선정요청/승인

(전문기관중기부)

(중기부전문기관)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접수 마감 후 1~2)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현장평가 (요건검토 완료 후 2~3주 이내)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지원과제 선정 (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요건검토 (신청·접수 마감 후 1)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대면평가 (요건검토 완료 후 2주 이내)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뿌리기업공정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 대면평가를 통해 총 지원과제 수의 최대 2배수를 선정하고, 대면평가(60%), 현장평가(40%) 및 가점을 합산하여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www.cracrv.co.kr,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7. 기타 공지사항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 'R&D역량제고'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 3] 참조

 

< 졸업제 사업 >

< 타 사업(예시)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기술혁신

상용화

4

제한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감점 사항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

구분

기존 (17)

개선 (18)

제품공정개선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

-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

-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

-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

-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

- 여성기업 : 2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2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2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

여성기업 : 2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

뿌리기업공정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3

-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

-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

-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

-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 : 3

- 여성기업 : 2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2

뿌리기술 전문기업 : 5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2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

여성기업 : 2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을 부여

 

구분

과제 유형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40%를 초과할 수 없음

위탁형 바우처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 4] 참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 부여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여성기업 가점(2)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별 확인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2) 부여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가점(1) 부여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5) 부여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한함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확인

 

감점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8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3천만원~1억원미만 도입계획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도입계획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1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2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제7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사업계획서 Part I“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등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등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3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2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4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5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매뉴얼.pdf


(참뿌리기업공정품질개선 사업계획서part2 작성 예시.pdf



첨부파일 2018년_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수정공고.hwp



(참고)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매뉴얼.pdf
6.37MB
(참뿌리기업공정품질개선 사업계획서part2 작성 예시.pdf
0.8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