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제품개선/공정개선)
2018년도 마지막 기회인 3차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9개월이 아니라, 12개월에 5천만원이 지원되는데,
금번 2018년도 마지막 기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모두 3번의 지원공고가 있습니다.
1. 자가 공장을 보유했다면 제품개선과제보다는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술개발은 제품개선과제로 신청하면 되고, 생산성이나 생산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하면 되는데
공장이나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기업이 공정개선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은 공장을 미등록해도 건축물 대장 제출만으로도 신청 가능)
2. 동 과제는 5천만원/1년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장평가 한번 으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75%이이고 민간부담금은 25%이며, 이 중에서 4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과제로, 총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66,700천원으로 설정하면 됩니다.(16,700천원이 민간부담금이며, 이 민간부담금의 40% 인6,680천원 이상을 현금으로 민간부담해야 함)
3. 바우처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바우처사용을 하면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비의 10%에 해당하는 567만원은 바우처사용으로 하시되,동 비용 전액은,공인시험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4. 동 과제는 서면평가나 대면평가 없이, 단 한번의 현장실사 평가 로 당락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 날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장실사 평가만 철저히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과제를 한 번도 안 해 본 것이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5. 따라서 사업 신청 서를 미리 작성 검토 사전평가 하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8년 8월 15일(수)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8년 8월 20일(월) 이전까지
6. 동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6-1.공고문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 - 55호
2018년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수정공고
중소기업의제품·공정개선지원을위한『2018년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18년2월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요변경내용-
□사업신청·접수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연 3회 (’18년 1월, 4월, 8월)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연 2회 (’18년 2월, 7월)
□글로벌역량지표등평가지표개선(평가항목<붙임5>참조>
- 수출실적, 수출계획의 구체성, 수출의지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역량지표의 배점 축소
* (’17년) 15점 → (’18년) 5점
- 사업화 지표 및 고용친화도 지표의 배점 상향
* 사업화 지표 : (’17년) 15점 → (’18년) 20점
* 고용친화도 지표 : (’17년) 10점 → (’18년) 15점
□사업계획서간소화
- (’17년) 간이 사업제안서 + 세부설명자료 → (’18년) 사업계획서 단일 양식
□현장평가절차개선
- (’17년) 지방청별 현장평가 → (’18년) 전문기관 일괄 추진
□우대가점부여항목조정
- (제품·공정개선) 총 7종,
1.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품 및 공정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지원을 통해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향상
□지원규모: 443.8억원, 1,115개기업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56.3억원, 1,010개기업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87.5억원, 105개기업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존제품의 성능 및 품질향상, 제품생산시간 및비용을 절감하기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지원
* (제품개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의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제품생산 시간 및 비용 절감과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2.지원금액및한도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75% 이내에서최대5천만원까지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총사업비의25% 이상을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최대1년, 5천만원한도(기술료면제)
* 개발기간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경우 건축물대장제출(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가능여부확인)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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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사업명 | 차수 | 접수기간 | 비고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1차(1월) | 2018. 1. 12 ~ 2. 8 18:00시 | 신규과제 |
2차(4월) | 2018. 4. 2 ~ 4. 23 18:00시 | ||
3차(8월) | 2018. 8. 2 ~ 8. 23 18:00시 |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1차(2월) | 2018. 2. 2 ~ 2. 23 18:00시 | 신규과제 |
2차(7월) | 2018. 7. 2 ~ 7. 23 18:00시 |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 (위탁기관 참여 가능, 붙임 2 참조)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제출하기 버튼 확인 요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 사업신청은 1회에 한 해 재신청 가능 (탈락 및 후보과제)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part Ⅰ) | 사업계획서 part Ⅱ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작성한 한글파일(hwp)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접수 완료 후 수정하여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미접수로 처리 |
◦ 신청 시 구비서류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①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part Ⅰ)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② | 사업계획서 part Ⅱ |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파일 업로드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④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⑥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⑦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해당 시 | |
⑧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
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⑩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⑪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통 |
⑫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정개선 과제 |
⑬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 스캔하여 업로드 | 뿌리기업공정 |
* ⑫은 공정개선 과제에만 해당됨
* ⑬은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만 해당됨
5.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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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 절차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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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
| 과제관리, 최종점검 (지방청)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 선정요청/승인 (전문기관→중기부) (중기부→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기관→전문기관) |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대면/현장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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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사후관리 (전문기관) |
| 과제관리, 최종점검 (지방청) |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 선정요청/승인 (전문기관→중기부) (중기부→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 신청업체,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평가절차 및 일정(평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① 요건검토 및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신청·접수 마감 후 1~2주)
◦ 요건검토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 (요건검토 완료 후 2~3주 이내)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지원과제 선정 (현장평가 완료 후 2주 이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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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www.cracrv.co.kr,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7.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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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탈락과제(후보과제 포함)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가.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나.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사업신청 불가사항)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또는 [붙임 3] 참조
< 졸업제 사업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가·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총 가점 규모는 최대 5점
구분 | 기존 (′17년) | 개선 (′18년) |
제품공정개선 |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점 -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점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 여성기업 : 2점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2점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점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점 |
뿌리기업공정 |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3점 - TCB 평가결과 T4등급(양호) 이상 : 2점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3점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최대 2점 - 조선 및 기자재 생산 중소기업 : 3점 - 수출기업화 유망내수기업 : 2점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 뿌리산업 명가 지정기업 : 3점 - 여성기업 : 2점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 2점 | -뿌리기술 전문기업 : 5점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과제 : 2점 -바우처 사용기업 우대가점 : 2점 - 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 2점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 1점 -여성기업 : 2점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 2점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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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공장 설립과 연계된 과제 신청 시 가점(2점)을 부여
- 스마트공장과 연계된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할 경우 간이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를 기준으로 심의
R&D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단기․소액과제 지원을 고려하여 스마트화 수준 및 범위가 ‘기초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과제에 가점 부여 |
< 스마트화 수준 총괄도>
◦ 바우처 사용 시(직접비의 10% 이상) 가점(2점)을 부여
구분 | 과제 유형 | 과제별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 * 외부 연구기관(붙임1 참조) | ◦주관기관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의 전문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및 시험․분석․검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과제 |
* 바우처 지원범위 안내 : [붙임 4] 참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상 사업재편 승인 중소기업 가점(2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기업 가점(1점) 부여
* 특성화고 채용 협약서 및 대상자 근무여부(4대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여성기업 가점(2점) 부여
* 여성기업 확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 성별 확인
◦ R&D 기획지원사업 추천과제 가점(2점) 부여
◦ 일자리안정자금 대상기업 가점(1점) 부여
◦ 뿌리기술 전문기업 가점(5점) 부여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사업에 한함
*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 확인
◦ 감점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준용
* 2018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 감점 사항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3천만원~1억원미만 도입계획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이상 도입계획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도입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세부사업별 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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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과제평가 등 | |
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현장점검, 사업비 정산 등 |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
□ 관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64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3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80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2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4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55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붙임 1 |
| 대외무역관리규정 중 간접수출실적 관련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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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를 규정
◦ 간접수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Local L/C),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인 경우에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
* 내국신용장 : 수출업자의 신용장을 근거로 수출용 완제품·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한 국내 공급업자(제조·생산자)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물품대금을 보증해주는 신용장
** 구매확인서 : 수출업자의 사정(무역금융 한도 초과, 담보無)으로 내국신용장을 발급할 수 없을 때 발급되는 문서, 물품대급의 보증은 불가하나 실적으로 인정
□ (제28조)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을 규정
◦ 은행이 구매확인서, 당사자간 대금 결제내역 등을 근거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도 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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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 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중략) 제28조(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 ①수출·수입 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중략) 1-2 ...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수출실적 인정금액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다만,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중 당사자간에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그 구매확인서의 발급기관이 당사자간에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붙임 2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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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붙임 3 |
| 연도별 “졸업제”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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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졸업제” 사업명 | “그 외 사업” 사업명 |
2005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6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
2007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8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
2009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
2010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
2011 |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융합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
2012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
2013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
2014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5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외)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6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제외)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기업서비스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
2017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창조혁신형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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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연구장비공동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제외) 재도전기술개발사업(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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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
| 바우처 지원 범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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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범위 안내
◦ 바우처 지원 항목
- 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비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 비위탁형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 바우처 지원범위 -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특정연 포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대학(기능대학 포함), 연구조합, 산업기술단지, 연구관련 비영리법인 등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
②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③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주관기관, 위탁기관, 참여기업 등 수행기관이 아닌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으로 관련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기업 제외)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④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등 서비스 활용비
- (대상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중 민간기관을 제외한 대학, 연구기관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
-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붙임 5 |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평가항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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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제품·공정개선, 뿌리기업공정 공통)
평가항목 | 주요 평가내용 | 배 점 | |
1.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역량 (15)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5) | - 신청과제가 제품․공정 개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 5 |
기술개발 역량(5) | - 개발하고자하는 과제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 여부 | 5 | |
R&D 집약도(5) | - 매출액 대비 경상연구비 투자 비율 | 5 | |
2. 개발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40) | 기술개발 내용의 적정성(15) | - 기존 제품(기술)과의 차별성 등 | 15 |
기술개발 추진일정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10) | - 추진일정의 적정성 - 역할분담의 적정성 | 10 | |
기술개발 목표의 창의성 및 적정성(15) | - 기술개발의 창의성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기간의 적정성 | 15 | |
3.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및 사업성 (40) | 기술개발의 사업화(20) | -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 20 |
고용친화도(15) | - 과제 수행 중 연구인력 고용계획 및 개발 후 고용유발 효과 | 15 | |
글로벌 역량(5) | - 글로벌 진출가능성(수출실적, 수입대체 증빙자료 등을 참고), 수출 관련 인력 현황, 목표 해외시장 이해도, 현지화 계획, 해외수출망 확보계획 등 | 5 | |
4. 정책부합성 (5) | 신성장동력분야 적합성(5) | - 신성장동력 분야 기술 부합성 여부 | 5 |
합 계 | 100 |
□ 대면평가(뿌리기업공정만 해당)
구분 | 평가지표 | 평가요소 | 배점 |
기술성 (35) | 적합성(15) | - 과제의 적합성 여부(성능 개선, 불량률 개선,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가능성 등) | 15 |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20) | -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성, 기술개발의 구체성 - 최종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 20 | |
사업성 (65) | 사업화 계획(15) | - 사업화 계획의 경제성(정부지원금 대비 예상 매출 등) | 15 |
글로벌화 역량(30) | - 기술개발에 따른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효과의 가능성 | 30 | |
시장성 확대(20) | - 기술개발 후 양산 및 판로확보 계획의 적정성 | 20 | |
합 계 | 100 |
10.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3천만원 이상).hwp
5. (공통)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_.hwp
8.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hwp
9.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hwp
10.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3천만원 이상).hwp
5. (공통)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_.hwp
8.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hwp
9.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1천만원 이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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