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5차 시행계획 공고
드디어, 기다리셨던 2018년도 마지막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5차 사업이 2차 여성참여활성화과제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접수 | 2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과제포함) | 예산 | 총 1,029억원 (68억원) | 421억 (45억원) | 126억 (-) | 192억 (-) | 89억 (-) | 201억 (23억) |
과제수 | 총 972과제 (98개) | 316과제 (48개) | 90과제 (-) | 138과제 (-) | 128과제 (-) | 300과제 (50개) |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80%, 민간부담금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 금번 5차 과제는 순수 자유공모로 지원되며, 접수마감일은 2018년 8월 27일 (월)까지입니다.
- 2018년도에는 더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전 차수에서 실패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라도 반드시 금번 5차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회는 2회)
- 올해의 주요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이며, 수출잠재력 또한 주요한 평가항목이므로 이 부분이 미흡하면, 서면평가를 통과하기 힘들기 때문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 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비록 1억원/1년으로 지원되더라도 동 지원과제에 신청하는 것이 경쟁률에 있어서 훨씬 유리 합니다.
< 여성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
유형 | 신청자격 |
여성창업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 인 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 여성채용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인 창업기업 |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주4)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주5) 으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 동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올해부터 간편심사가 적용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서면평가에는, 비목별소요명세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받고 있으며, 그 외 서류는 모두 최초 온라인 신청시에 모두 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①비목별소요명세서,
②참여의사확인서(해당시),
③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④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현장평가는, 대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사실 여부확인)로 진행됩니다.
- 지난 1차에는 파트2 분량이 10장이었지만, 10장이 너무 부족하여, 2차부터는 파트2 분량이 15페이지도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 해졌습니다.
▶ 동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하면 됩니다.
- 디딤돌창업과제 : 출연금 지원규모 1.5억원/1년에 지원비율은 80%, 총사업비는 187,500천원입니다.
-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 20%(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중에서 50%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민간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1억원/1년 지원이므로, 총사업비는 125,000천원 입니다.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해야 합니다.
- 디딤돌창업과제 : 33,750천원(총 사업비의 18%)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최소 바우처비용은, 22,500천원입니다.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 디딤돌창업과제 : 신뢰성평가료로 15,750천원, 장비사용료로 18,000천원
(여성참여활성화 과제는, 신뢰성평가료로 9,500천원, 장비사용료로 13,000천원)
-
-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하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초안검수 : 늦어도 2018년 8월 14일(화) 이전까지 (파트1, 파트2만)
- 사업신청서 최종검수 : 늦어도 2018년 2월 21일(화) 이전까지 (파트1, 파트2,
필수 첨부서류만)
▶ 동 5차 디딤돌창업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13호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5차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5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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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총 1,029억원 (5차 : 201억원, 300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신청 ∙ 접수 | 2월 | 3월 | 4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자유 | 품목 | 자유 | 품목 | 자유 |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과제포함) | 예산 | 총 1,029억원 (68억원) | 421억 (45억원) | 126억 (-) | 192억 (-) | 89억 (-) | 201억 (23억) |
과제수 | 총 972과제 (98개) | 316과제 (48개) | 90과제 (-) | 138과제 (-) | 128과제 (-) | 300과제 (50개) |
[참고] ① 각 차수별 별도 공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②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③ 품목지정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수행
④ 4∙5차 R&D 예산은 【회계년도 일치】에 따라 ‘18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차액은 ‘19년 상반기에 집행예정)
2.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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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최대 1년, 1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100% 현금 부담도 가능)
□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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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붙임1] 참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는 제외
- 단,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상기 ’디딤돌 창업과제‘의 자격을 충족하며, 다음 유형별 신청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과제 유형별 신청자격 >
유형 | 신청자격 |
여성창업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 (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 인 여성창업기업 |
경력단절 여성채용창업기업 |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하였거나 채용예정주3)인 창업기업 |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주4) 또는 여성 과학기술인주5) 으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규정 적용,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주5) 이공계 분야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이학(理學) 또는 공학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여성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다.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여성 3.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여성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단,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1 참조]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동 공고의 아래 하단 내용 및 8. 신청시 유의사항’ 참조 |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 (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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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바우처 제도’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 R&D 바우처 및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세부사항 [붙임 2, 3] 참조
◦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창업기업의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지원과제의 기술개발 전략 및 사업화 계획 수정․보완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
-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 최초 참여기업 중 접수 마감일 기준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의무 적용**
* 사업비 비목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20백만원) 필수 계상
** 의무적용 이외의 기업이 희망한 경우, 바우처 계상한도(총사업비 현금의 20%) 적용필수
◦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기술사업화 기획지원제도 포함) 의무사용에서 제외함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붙임4] 참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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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기간 : 2018년 8월 13일(월) ~ 8월 27일(월),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디딤돌 창업과제 | 여성참여활성화과제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최초)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Ⅱ는 15페이지 이내 작성 * 15페이지 초과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Part Ⅰ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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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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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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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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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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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O |
| O |
| ||
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O | ||
⑨ | 여성기업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미해당 | O |
| |||
⑩ | 여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여성창업기업만 대상 | O |
| ||||
⑪ |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경단녀 채용창업기업만 대상 | O |
| ||||
⑫ | 예비창업팀 구성원의 경력단절여성 또는 여성과학기술인 확인서 ※ 유형별 신청자격 중 예비창업팀만 대상 * 경력단절여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종퇴사(이직)사업장 상실확인통지서 * 여성과학기술인: 학위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해당 증빙서류 | O |
| ||||
추가제출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 ⑬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 O |
| |
⑭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 O |
| ||
⑮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 O | ||
⑯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O |
| O | ||
⑰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 O | ||
⑱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O |
| O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 온라인서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과제 선정
□ 대면평가(9~10월)
◦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우수 R&D 연계 추천과제 포함 (연계형 과제 개요 : [붙임6] 참조)
□ 현장조사(10월)
◦ 대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의 과제 중 현장조사 대상 과제*의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역량,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 조사 실시
* 현장조사 제외 대상 : ① 직전년도 이후 중기부 R&D 旣지원기업, ② 직전년도 이후 중진공・기보의 기술성・사업성 旣평가기업, ③ 대면평가시 현장조사 제외 판정 기업
□ 지원과제 선정(10월)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면평가 (온라인) | ➡ | 대면평가 | ➡ | 현장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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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협약∙자금지원 |
| 선정결과 통보 |
| 선정결과 보고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주관/전문기관 | 관리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7. 신청시 유의사항 |
|
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② 신청 구비서류 중 ‘사업계획서’는 기업의 서류 작성부담 완화를 위해 부득이 작성분량(15P 이내)을 제한하였고, 사업비 비목별 소요 명세서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후 제출
③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단, 세부과제가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2월, 5월 등)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하여 탈락이 결정된 후 재신청이 가능
* 예시 : ① 1차 신청 후, 선정평가 진행 중인 경우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② 1차 신청 후 최종탈락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차수에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다만, 최종선정(협약) 시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③ ‘디딤돌 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 |
혁신 창업과제 | ① 혁신 R&D과제 ② 혁신 R&D + 창업도약패키지과제 ③ 혁신 R&D + IP전략과제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 ||
크라우드펀딩 연계형 기술창업지원과제 |
◦ 과제 신청 후, 동일 차수로 연계형과제(붙임6 참조) 지원 신청불가
④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⑤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①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②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사업에 연계지원은 불가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 < 타 사업(예시) > | ||||||
공정․품질 | 산학연협력 | 창업성장 | 제품서비스 | 기술전문기업 협력 R&D | 기술혁신 | 상용화 | |
총 4회 | 제한 無 |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⑥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⑦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⑧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⑨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⑪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⑫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⑬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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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관리기관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 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 601-5150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 210-0041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울산경제진흥원 3층)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 659-2287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월암동 11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 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 201-69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 450-117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논현동)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 865-613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 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 230-5332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양청리)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 210-6443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효자동 2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 268-2555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별첨 | 1.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 2.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 3.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리스트 |
붙임 | 1.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2.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3.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4. R&D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5.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6. 디딤돌 창업과제 내 연계형 과제 개요 |
붙임 1 |
|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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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사업장소 | 사 례 | 창업여부 | |||
A개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갑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개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전환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법인이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승계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A가 (개인) | 을 장소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이전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 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추가 | |||||
주)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2.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3.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4.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예시) 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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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 R&D 바우처 지원범위 및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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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 유형 및 사업비 계상 한도
◦ 위탁형 바우처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 非위탁형 바우처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및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검사비)
< 바우처 유형별 주요 사항 >
구분 | 정의 | 사업비 계상한도 |
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참여하는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5 참고] | ◦ 위탁연구개발비는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 이상을 계상하되, 주관기관(참여기업 포함)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非위탁형 바우처 |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비영리기관을 통해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활용비 | ◦ 非위탁형 바우처는 총 사업비 현금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의 20%~40%까지 필수 계상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제도 활용시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20백만원 필수 계상 |
□ 바우처 유형별 지원범위 및 항목
◦ 위탁형 바우처 : 직접비 내 위탁연구개발비(위탁과제)
①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붙임5 참고]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 非위탁형 바우처 : 직접비(바우처비) 내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시설‧장비비(장비 사용료),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시험‧분석・검사), 기술기획지원 활용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붙임5 참고]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②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붙임5 참고]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③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지원 대상기관) 시험‧검사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등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검사 기관(별첨2 참고)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 참고(리스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 영리기관 : 기술개발전문기업(K-ESP, 별첨3 참고) 및 이노비즈기업(http://www.innobiz.net)의 인증기업여부확인 참고
- (시험·분석·검사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 대상기관)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기관[붙임3 참고]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범위)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애로 해결과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술기획 서비스 활용비 |
□ 바우처 사용
◦ 바우처 사용 항목에 따라 ① 위탁형 바우처, ② 非위탁형 바우처로 구분하여 바우처 사용 및 처리
① 위탁형 바우처(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위탁연구개발 계약서를 근거로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 등록
- 전문기관 확인 후 위탁기관에 비용지급
- 대학‧출연연은 과제진행 상황을 주관기관에 수시보고‧협의하며 전문기관은 특별점검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
- 위탁기관의 사업비 집행, 최종점검 및 정산, 최종평가 등은 동일하게 실시
< 위탁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 |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 | 비용지급 | | 위탁연구수행 |
전문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 | 주관기관→위탁기관 | 위탁기관 |
② 非위탁형 바우처(연구장비, 전문가활용비 등)
- 주관기관이 연구장비, 전문가가 소속된 공급기관에 R&D 서비스 이용
- 주관기관이 SMTECH에 바우처 비용처리 요청을 등록하고 전문기관 확인(연구장비 활용 또는 전문가활용 결과 보고서 등) 후 비용 지급
* 단, 공급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비용지급이 선불로 집행되어야할 경우, 전문기관 승인 후 선집행 가능하며 결과물은 사업기간 종료 후 관리기관에서 최종 정산 시 확인
< 非위탁형 바우처 운영절차 >
바우처 지급 | | 장비, 인력 활용 | | 바우처 비용등록 및 결제요청 | | 비용지급 |
전문기관→주관기관 | 주관기관←공급기관 | 주관기관→전문기관 | 주관기관→공급기관 |
* 기술개발전문기업(ESP), 이노비즈기업에 바우처 집행시 해당 확인서 또는 인증서 첨부 필수
□ 선택적 바우처 사용
◦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를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붙임 4] 참조 : R&D 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다만, 바우처 미사용 신청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를 통해 활용가능 여부 판단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붙임 3 |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적용 대상 및 주요 내용 |
|
|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지원 내용
구 분 | 주 요 지 원 내 용 |
대 상 | o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 포함) 및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기업 중 중기부 R&D에 처음 참여하고 업력 1년 이하인 기업* * R&D 기획지원사업 기 수행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은 제외 |
내 용 | o 기존 기술개발 전략 보완 - 특허회피방안 설계, 기술수준 및 우수성 분석, 기술의 제품화 환경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화계획 수립 지원 - 시장산업규모 및 특성, 수요전망,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기술의 경제적 가치, 사업화시 예상 경쟁력,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BM 개발 등 |
□ 기술・사업화 기획기관 현황
연번 | 업 체 명 | 지 역 |
1 | 기술보증기금 | 서울 |
2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3 | 특허법인프렌즈드림 | 서울 |
4 | 특허법인 다나 | 서울 |
5 | ㈜윕스 | 서울 |
6 | 아이피온 | 대전 |
7 | 특허법인 이지 | 서울 |
8 | 더비엔아이 | 서울 |
9 | 다래전략사업화센터 | 서울 |
10 | 특허법인 해담 | 서울 |
* 전문기관 및 기술・사업화기획기관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붙임 4 |
| R&D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
|
|
①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경영전략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 |||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 |||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 |||
공예디자인 기술 |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 인적자원 |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 ||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 ||
전자무역서비스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 ||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
연구개발 |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 유통/물류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
유통물류응용기술 | |||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 |||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
제품품질 관리기술 |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 |||
시험/검사/분석기법 | 부가가치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 |||
문화-의료-환경기반 | |||
사업설비-시설물 |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②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
광대역 | 서비스 및 제어 | ||||
로봇/ | 로봇 설계기술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 ||||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 |||||
RFID/USN | RFID/USN 서비스 | ||||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 |||||
U-컴퓨팅 |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 ||||
서버기술 | |||||
산업/ | 산업/일반기계 S/W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 ||||
조선/ |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 ||||
SW 솔루션 | |||||
System Integration | |||||
항공/ |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 ||||
Internet SW |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
디지털 | 컴퓨터 그래픽 | ||||
가상현실 | |||||
주조/용접 | 주조/용접 관련 S/W | ||||
콘텐츠 창작 기획 | |||||
소성가공/ | 소성가공 관련 S/W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
게임 및 u-러닝 | |||||
청정생산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 ||||
지식정보보안 | 정보보안 | ||||
전기 |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 설계 Tool | |||
물리보안 | |||||
융합보안 | |||||
화학 | 화학공정 | 공정시스템기술 | |||
ITS/텔레 | ITS 응용서비스 | ||||
바 이 오 ․ 의 료 | 바이오공정/기기 |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지능형 판독시스템 | 에 너 지 ․ 자 원 | 송․배전 |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 |
전력계통 계획 기술 |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 ||||
전력시장 운용기술 | |||||
수요예측․관리기술 | |||||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 |||||
전력IT |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 ||||
의료정보표준화 | |||||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 |||||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 |||||
원자력 | 노심해석 기술 | ||||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 |||||
신원전 기술 |
붙임 5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
|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붙임 6 |
| 디딤돌 창업과제 내 연계형 과제 개요 |
|
|
□ 주요 내용
◦ (추진목적) 유망 창업기업의 교육·발굴·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창업사업화사업, R&D 기획지원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우수 R&D연계를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대상) 창업 7년이하(접수마감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서 성공적으로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 이후 연계형 과제를 추천*받은 기업
* 추천과제는 당초 사업아이템 또는 원천기술 동일과제로 한정
** 연계대상과제 : 디딤돌창업과제(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해당없음)
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연계형 과제
< 중기부 창업사업화 연계사업 현황(9개) >
① 창업맞춤형사업화, ② 창업보육센터, ③ 청년창업사관학교, ④ 창업선도대학육성, ⑤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 ⑥ 스마트벤처창업학교, ⑦ 스마트창작터, ⑧ 시니어기술창업, ⑨ 1인창조기업활성화 |
② R&D 기획지원 연계형 과제
* 중기부 R&D기획지원사업 수행후 연계평가를 통해 추천받은 과제로 한정
③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연계형 과제
* 보육기업(입주기업+졸업기업+입주외기업) : 혁신센터와 업무지원 협약(협력약정)을 체결하고, 기술․자금․판로지원 등의 지원(1회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혁신센터로부터 멘토링․시제품제작지원․교육 등의 서비스(2회 이상)를 지원받고, 기술・자금・판로지원 등의 지원(1회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
◦ (우대사항) 추천연계 기업에 대해서는 선정평가시 우대(서면평가 면제)
◦ (추진절차) 창업사업화 지원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창업기업의 R&D 과제를 평가 후 우수과제 지원
추천연계 안내 | ➡ | 추천연계 신청·접수 | ➡ | 추천연계 선정 |
창업지원기관 →주관기관 | 주관기관 →창업지원기관 | 창업지원기관 등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 신청기업, (창업지원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창업보육협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연계과제 추천 접수는 각 창업지원기관마다 일정이 상이하며 각 기관별로 안내 예정
추천과제는 차수별 대면평가 이전에 R&D 통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必 |
□ 연계지원기관
연번 | 기관명 | 홈페이지 |
1 | 창업진흥원 | http://www.kised.or.kr/ |
2 | 창조경제혁신센터 | https://ccei.creativekorea.or.kr/ |
3 |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hp.sbc.or.kr/ |
4 | 한국창업보육협회 | http://www.bi.go.kr/ |
※ 연계지원기관은 창업지원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1.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계획서 PartII.hwp
13.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14.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15.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16.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온라인평가 통과시 제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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