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허의 가치평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허가치평가를 통한 사업화자금의 대출이나 보증 등의 정책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귀사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 함께하는 기술보증기금www.kibo.or.kr)에서 시행 중인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허기술가치평가 연계보증은 특허기술 사업화 이전 단계의 우수한 기술을 조기 발굴하여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은 등 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으로 특허권은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 기업은 법인이 보유한 경우(전용실시권자 포함)에 한합니다.
기술평가시스템(KTRS)에 따라 산출된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일 경우 보증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신청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미래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의 가치 금액만큼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료는 보증 지원에 따른 정액 평가료 200,000원이고, 특허청의 기술 평가수수료 지원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의 타 기업 이전방지를 위해 특허권을 담보취급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작성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고객정보화담당관, 1357
질문
[자금/금융지원] 특허출원 중인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
특허출원 중인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제품화 및 사업화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중진공이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 등록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점검사항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의 신청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융자제외대상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등 중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 또는 자체기술을 사업화하려는 Inno-Biz기업 등 입니다.
융자범위로는 시설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며, 운전자금으로는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 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이며, 융자한도는 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5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포함하여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포함하여 5년 이내 입니다.
■■우수 특허기술의 사장화 방지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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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월 7일 발명진흥법 제24조에 의거하여 한국발명진흥회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12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에 지방분소를 설치하였고, 1999년 특허사업화협의회 관리기관이 되었다. 2000년 11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설치하였다. ① 특허사업화협의회 관리 ② 발명의 실시 및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 시작품 제작비 지원 ③ 발명의 평가 지원 ④ 우수 발명품의 판로 개척 지원 ⑤ 우수 특허기술(특허·실용신안·의장)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을 유망 중소(선진기술)기업 발굴기관에 추천 및 사후관리 ⑥ 벤처기업 확인업무 안내 및 사업화 현황 파악 ⑦ 발명평가 결과 우수 판정 권리자 및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 지원업체에 대해 우선 자금지원 추천 ⑧ 특허기술 상설장터 운영 ⑨ 경쟁력 있는 인터넷 특허기술시장 구축 추진 ⑩ 국내외의 특허기술 이전 ⑪ 특허앤젤의 결성 및 운영 ⑫ 각종 기술박람회에 참가를 통한 사업 안내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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