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3차)

구봉88 2018. 8. 6. 08:4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 - 329호


201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3차)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3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은 IC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新 시장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의 미래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8년 지원규모 : 신규 260억원 중 3차 48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15대 전략분야, 122개 기술개발테마에 대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15대 전략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AI/빅데이터, 5G, 정보보호, 지능형센서, AR/VR, 스마트가전, 로봇, 미래형자동차, 스마트공장, 바이오, 웨어러블, 물류, 안전, 에너지, 스마트홈)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 : (붙임1) 참조


** 품목별 세부 시장환경, 기술환경, 중소기업환경 등의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 제시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술개발테마 리스트(122개)에 부합되는

 기술개발내용을 제안

[붙임4]

중소기업기술로드맵기술개발테마리스트

 

□ 4산업혁명(15전략산업 분야 122개 기술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테마

전략분야

기술개발테마

AI/
빅데이

(8)

음성인식SW

영상처리시스템

인공지능플랫폼

인지과학SW

빅데이터기반SW

CloudBrokering

Cloudservice

가상화/컨테이너

미래형자동차

(9)

운전자용편의시스템

자율주행차량용카메라

정보제공시스템

자율주행자량의Lidar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친환경  경량화부품

전력변환시스템

전기구동시스템

에너지저장/관리시스템

5G

(7)

초고속단거리무선통신부품

5G무선전송접속기술

5G프론트홀·백홀기술

5G코어네트워크기술

massiveMCT기술

무선접속을위한RRH기술

고속이동체를위한초고속인터넷제공기술

스마트공장

(8)

스마트제조애플리케이션

센서화상처리기술

스마트제조CPS

제조빅데이터분석시스템

스마트제조AR/VR

3D프린팅제조시스템

산업용고신뢰/저전력네트워킹

스마트공장플랫폼

정보

보호

(9)

생체인증

클라우드보안

사물인터넷보안

모바일보안

스마트산업제어시스템(ICS)보안

지능형자동차보안

지능형보안위협대응

블록체인/블록체인기반보안

지능형영상보안

바이오

(9)

유전체분석정보분석

바이오칩

분자진단

면역화학진단

웰빙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소재

기능성화장품

아토피개선화장품

부착형화장품

지능형센서

(9)

광학부품기기

반도체검사장비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패키징소재

전력반도체소자

고주파반도체

SoC부품

반도체센서

반도체화학소재

웨어러블

(8)

스마트시계·밴드

스마트신발

스마트의류

스마트패치

생활약자보조착용기기

실감·체험형웨어러블디바이스

레저·스포츠용웨어러블디바이스

휴대용생체인증기기·시스템

물류

(6)

물류로봇드론관제시스템

소형지게차기술

스마트화물이동정보모니터링시스템

스마트  패키징시스템

배송물류  라우팅지원시스템

스마트물류창고

AR/VR

(7)

AR/VR응용서비스플랫폼

실사기반AR/VR영상입력장치

과업특화형개인AR/VR디스플레이도구

AR/VR서비스용콘텐츠

AR/VR오감인터랙션시스템

공간형AR/VR디스플레이솔루션

AR/VR콘텐츠제작용소프트웨어

안전

(6)

센서형식품안전관리시스템

안전사고대응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

지능형화재안전대응시스템

유해물질유통모니터링시스템

미세먼지측정시스템

범죄대응시스템

스마트가전

(8)

피코프로젝터

스마트미러

에어가전

스마트콘센트플러그

스마트비서

·복합형정수기

스마트키친디바이스

고효율난방기기

에너지

(15)

대기오염물질처리소재공정

수처리공정전처리설비

재활용폐기물분리재사용설비

연료전지용M-BOP

xEMS시스템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스템

폐열에너지활용시스템

제조업부생가스재활용

레독스플로우배터리

초고용량커패시터

이차전지전해질

건물일체형신재생에너지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공정장비

소형풍력발전기

로봇

(8)

인간친화형협동로봇

착용형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산업용부상방지작업지원로봇

물류로봇

스포츠시뮬레이터로봇

노인과장애인을위한근력보조웨어러블로봇

소셜로봇플랫폼서비스

가전로봇

스마트홈

(5)

생활밀착형스마트디바이스

스마트홈서비스플랫폼

스마트통합형네트워크연동기술

/빌딩지능형공간서비스

지능형HEMS

1.AI/빅데이터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AI

/

 

 

 

 

1

음성인식SW

컴퓨터와같은자동적수단을이용해인간이발생시키는음성신호로부터언어적의미를식별해내는기술을의미

2

영상처리

시스템

영상을분석하여내포된특성을인식하고패턴을추출하는기술로목적과대상에따라객체인식(얼굴,색상,글자,숫자,사물),상황감지,모션인식추적,검색할있는시스템

3

인공지능플랫폼

비정형,정형데이터,사진,동영상다양한멀티콘텐츠에대한상황정보(Context)인지/학습하고분석하여사용자가원하는정보를신속하게검색,추천,예측하는기술을의미

4

인지과학SW

사람의지각,기억,학습감정인지과정을규명해인간중심의사회를구현하고각종인공물개발에적용가능한SW

5

빅데이터기반SW

빅데이터플랫폼을통한데이터수집,저장,분산처리,검색,공유,분석,시각화등을이용하여데이터를처리하는소프트웨어

6

CloudBrokering

복수의퍼블릭IaaS플랫폼과연동하여맞춤형서비스구성,워크플로우매니저기능등을제공하는서비스

7

Cloudservice

사용자의환경밖에서서비스로서제공된확장가능한컴퓨팅자원을사용한양에따라비용을지불하고사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술

8

가상화

/컨테이너

기존의서버가상화가하드웨어레벨가상화라한다면,가상화/컨테이너는OS레벨의가상화라있으며도커(Docker)대표적인컨테이너기술의하나임

 

2.5G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5G

1

초고속단거리무선통신부품

기존의주파수대역에서벗어나다양한주파수대역을활용할있는초고속무선통신초절전무선통신부품

2

5G무선전송접속기술

이동통신네트워크의용량을증대하는Flexiblespectrumusage기술과소형셀기지국SW서로다른여러개의주파수대역을묶어하나의주파수처럼속도를끌어올리는기술을융합하여사각지대없는데이터전송을구현하는기술

3

5G프론트홀·백홀기술

5G이동통신이발달함에따라트래픽증가에대한대안이되는기술

4

5G코어네트워크기술

각종서비스를제공해주는유선네트워크시스템에대한기능분산화,유무선융합화,트래픽최적화기술

5

massiveMCT기술

소량의데이터를/수신하는무수히많은MTCdevice수용하기위해기존과다른네트워크·통신방식비용측면을고려한새로운메커니즘

6

무선접속을위한RRH기술

전기적또는무선인터페이스를통해원격전파트랜스시버에연결해주는전파조작기술

7

고속이동체를위한초고속인터넷제공기술

고속이동환경에서기가(Gbps)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여고속으로움직이는철도나자동차에고속인터넷제공

 

 

3.정보보호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정보보호

(9)

1

생체인증

생체인식이라고도하며지문·목소리·눈동자사람마다다른특징을인식하는.,인간의신체적·행동적특징을자동화된장치로측정하여개인식별의수단으로활용하는모든것을가리킴

2

클라우드보안

HW/SW각종ICT자원을통신망에접속해서서비스로이용하는방식인클라우드의안전성강화를위해요구되는보안기술

3

사물인터넷보안

인간과사물,서비스가지분산된환경요소에대해인간의명시적개입없이상호협력적으로센싱,네트워킹,정보처리지능적관계를형성하는사물공간연결망인사물인터넷의안전성강화를위해요구되는보안기술

4

모바일보안

모바일환경을보호하기위한총체적인활동으로,보안위협은스마트폰의보안위협이슈로부각

5

스마트산업제어시스(ICS)보안

산업제어시스템은산업생산을위해이용되는제어시스템으로SCADA시스템,분산제어시스템,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프로그래머블오토메이션컨트롤러등이있음.ICS보안은주로전력,석유·가스,,통신교통운송등의분야에도입

6

지능형자동차보안

기술융합을통해안전성편의성을획기적으로향상시킨자동차인지능형자동차의안전성강화를위해요구되는보안기술

7

지능형보안위협대응

특정ICT불법조작또는정보탈취를위하여,오랜기간동안불법정보활동을지속하는지능형보안위협에대응하여네트워크샌드박스와엔드포인트보안,이메일필터링,메모리분석기반지능형익스플로잇탐지,데이터보안이벤트연관성분석등을수행하는전방위적보안대응기술

8

블록체인/

블록체인기반보안

블록체인기술이적용된전자화폐의거래를투명하고,안전하게보호하기위한분산네트워크운영,암호화등의다양한보안기술

9

지능형영상보안

고정식카메라단일센서를이용한기존아날로그/디지털CCTV감시통합관제시스템의문제점을개선하여실시간(사전예방형)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루프센서,열적외선이미지센서,RFID초음파방식등을활용한통합관제시스템

 

4.지능형센서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광학부품기기

렌즈를통해들어온이미지를디지털신호로변환시키는부품이며,모듈을구성하는이미지센서와렌즈모듈,IR-filterPackage등의개발양산기술포함

2

반도체검사장비

반도체제조공정에서공정이완료웨이퍼와패키지상태에서반도체칩이기능을올바로수행할있는지를확인하고불량유무를결정하는장비

3

반도체공정장비

반도체회로설계,웨이퍼제조반도체제조를위한준비단계부터웨이퍼를가공하고칩을제조하는단계까지의모든장비를지칭

4

반도체패키징소재

반도체칩에필요한전원을공급하고,반도체칩과메인PCB간에신호연결을위해전기적으로연결하고외부의습기나불순물로부터보호할있도록포장하는데필요한소재

5

전력반도체소자

전력반도체전력을시스템에맞게배분하는제어와변환기능을가진소자로에너지절약제품의크기를축소하기위해전력변환장치에사용

6

고주파반도체

고주파수대역신호를고속처리있는고주파시스템에사용되는고주파반도체

7

SoC부품

스마트폰,태블릿차세대이동통신기기에필수적으로내장되어동영상·멀티미디어콘텐츠,콘텐츠등의다양한데이터서비스를지원할있는관련부품

8

반도체센서

외부로부터의갖가지신호를전기신호로변환하는것으로,반도체의여러가지효과가이용되고있으며,이것을이용한다양한센서를통칭

9

반도체화학소재

반도체용화학소재로박리성,도전성정전기차폐등의기능성이부여된소재고성능반도체소재를지칭

 

- 3 -

 

5.AR/VR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AR

/

VR

1

AR/VR응용서비스플랫폼

기업이나개인들이소비자들에게자신들의AR/VR응용서비스를편리하게제공할있도록지원해주는플랫폼

2

실사기반AR/VR영상입력장치

실제환경을기반으로하는AR/VR콘텐츠제작이가능하도록하는영상입력장치

3

과업특화형개인AR/VR디스플레이도구

부품수리,수중탐사작업특정과업에특화된개인AR/VR디스플레이도구

4

AR/VR서비스용콘텐츠

사용자가현실세계에서직접경험하지못하는상황을체험할있도록하는AR/VR서비스에특화시킨콘텐츠

5

AR/VR오감인터랙션시스템

실감시네마,차세대게임(가상현실),홀로그램,ScreenX실감형기술을이용해시청각중심의콘텐츠한계를극복하는상호작용시스템

6

공간형AR/VR디스플레이솔루션

복수의사용자가거리와상관없이같은가상공간에서상호작용이가능하도록제작된AR/VR디스플레이용솔루션

7

AR/VR콘텐츠제작용소프트웨어

AR/VR콘텐츠제작을위한엔진,시뮬레이터AR/VR콘텐츠제작에최적화된소프트웨어

 

 

6.스마트가전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피코프로젝터

 

기존의업무용,가정용프로젝터와달리매우작은크기로휴대하기간편한프로젝터제품군을지칭하며,작은배터리를내장해외부전원이없이도화면투사시청이가능한프로젝터

2

스마트미러

특수증착처리된유리를사용해평소에는일반거울처럼사용하다가터치등의동작을통해PC모니터나스마트폰액정역할을하는스마트디스플레이

3

에어가전

공기청정기,선풍기,에어컨,제습기실내공기상태를조절하는가전을통칭하는기기

4

스마트콘센트플러그

전원On/Off제어,전력측정,안전관리,통신기능을포함한차세대제품으로기존의단순한기계식구조를탈피하여전력의이상상태를모니터링하고외부에전송할있는IoT기기를의미

5

스마트비서

주요가전제품을컨트롤하고,화재,침입위기상황에서자체적으로제어하는지능형비서기기시스템

6

·복합형정수기

융복합형정수기는물리/화학적인정수기능외에수질에대한측정,필터의오염정도,급수수질에대한실시간모니터링/출력되는수질정보를사용자에게실시간제공하는통신기능을포함하며,/온수,탄산,수소수,커피추출부가기능을결합하여활용도를높인제품을의미

7

스마트키친디바이스

스마트전자레인지,렌지후드가정용주방에서탑재된센서를통해자동작동하는기능IoT기반의센서네트워크를이용하여동작되는중방용가전기기를의미

8

고효율난방기기

가정용전기기기1~2인이사용가능한가정용소형난방기기이를제조하기위한기술로,스마트기능탑재를통한사용자설정에따라자동으로온도설정On/Off기능등이가능한기술시스템

 

- 4 -

 

7.로봇

로봇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인간친화형협동로봇

산업자동화분야에사용되며인간과작업공간을공유하면서인간과의직접적인상호  작용을위해설계된로봇

2

착용형근력증강웨어러블로봇

신체외부에착용해근력을증강시키고,이를통해기존사용자가수행하기힘들었던과업들을효과적으로수행하도록지원해주는로봇

3

산업용부상방지작업지원로봇

산업현장에서개별작업에최적화된보조력을생성하여작업자의부상을방지하거나작업효율을증가시켜주는로봇

4

물류로봇

인간을대신하여생산자와소비자사이에서원료재료,부품,상품을안전하고효율적으로전달하기위하여물류센터등에서상품을자동으로관리하는로봇

5

스포츠  시뮬레이터로봇

스포츠활동의실제적인움직임을모사하는로봇으로,실제스포츠환경의제약요인으로부터벗어나효과적인스포츠활동을가능하게하고실감나는가상의스포츠체험을제공

6

노인과장애인을위한근력보조웨어러블로봇

노인들과장애인들을위한근력보조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신체외부에장착하는로봇

7

소셜로봇플랫폼서비스

사람들의반응이나행동에따라상호작용하는지능형서비스콘텐츠를통해서사람들의교육여가활동에도움을주는로봇

8

가전로봇

일반가정내에서인간과함께생활하며지능형가전역할또는가사활동을보조하는미래지능형로봇

 

 

8.미래형자동차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운전자용편의시스템

운전자에게편의를제공해주는목적으로사용되는전기전자장치(도어윈도우,스마트키,선루프,메모리시트,TPMS,공조기,시트벨트)관련된부품시스템

2

자율주행차량용카메라

차량의윈드쉴드에부착되어전방의장애물(차량,보행자,자전거,이륜차)감지하거나도로정보를인식하여운전자지원시스템자율주행시스템에제공함으로써차량의안전을확보하는데필요한제품군

3

정보제공시스템

자율주행상황에서도주행운전자에게안전하게정보제공을해주고사고위험을줄일있는정보제공의기능을갖춘시스템

4

자율주행

차량의Lidar

사물까지의거리측정을위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는LidaR빛을발사해물체에반사되어돌아오는시간과강도,주파수와편광상태의변화등을측정하여대상과의거리물리적성질을측정하는장치

5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

전기자동차에탑재된이차전지를급속충전하기위한기본적인충전시스템과관제플랫폼,  긴급충전서비스등을포함하는기술

6

친환경경량화부품

자동차중량감소를위한차제내부의경량화부품소재등을의미

7

전력변환시스템

전기에너지를이용하여운행하는전기자동차(EV)하이브리드자동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등의전기동력기반자동차(xEV)에서,차량전장시스템이요구하는전원형태(전압,전류,주파수)갖도록전기에너지를변환하고제어하는장치

8

전기구동시스템

엔진이없는전기자동차에서동력을발생하는장치로전동기와인버터로구성되며전동기축에감속기또는변속기를연결하여회전력을바퀴에전달하여차량을구동시키는모듈부품임

9

에너지저장/관리시스템

리튬배터리/모듈,대용량릴레이,전류센서,고전압케이블,커넥터등의에너지저장기술과,에너지의소모,방전,충전을관리하는시스템을의미

 

 

 

 

9.스마트공장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스마트제조애플리케이션

스마트공장의공정설계,제조실행분석,품질분석,설비보전,안전/증감작업,유통/조달/고객대응등을실행하는애플리케이션

2

센서화상처리기술

기존센서에논리,판단,통신,정보저장기능이결합되어데이터처리,자동보정,자가진단,의사결정기능을수행하는고기능,고정밀,고편의성,고부가가치센서

3

스마트제조CPS

기업의정보시스템(ERP,CRM,SCM,MES)컴퓨팅시스템(PLC,CAD,CAM,센서)현실세계의사물(기계,로봇)들과네트워크로통합하여제어하는기술

4

제조빅데이터분석시스템

제조의주기를빅데이터심층분석을통해정확한수요예측,고객맞춤형설계,심층적피드백반영,라인효율최적화,예방형장비교체,선진적물류/유통체계,장비효율극대화,레고식맞춤형/주문형생산,이상탐지기반고품질제품생산등을가능하게하는시스템

5

스마트제조AR/VR

자동차/기계부품등의여러요소를입력하여산출된시제품의AR/VR영상을검토하여보완,정밀도품질향상,비용시간절감을도모하게하는기술

6

3D프린팅제조시스템

디지털디자인데이터를이용,소재를적층(績層)3차원물체를제조하는기술로사용자요구에맞게다종소량제조에적합하고제조사의전체비용절감효과를있는제품

7

산업용고신뢰/저전력네트워킹

스마트공장환경에적합한네트워킹기술을제공하는제품기술을개발하는것으로공장환경에적합한고신뢰성저전력의네트워킹기술을탑재한제품,단위시간전송속도뿐만아니라지연시간(latency),전력소모종합적인성능의획기적개선이필요하며,설치면적,유연성,신뢰성등에서도우수한특성을제공해야

8

스마트공장플랫폼

글로벌기업이주도하고있는스마트공장플랫폼의국내실정에맞는중소기업형스마트공장공통플랫폼을의미.센서,PLC,설비등과의공통연결을지원하고표준화된데이터교환을가능하게하고,응용프로그램클라우드와통합등의기능을제공하는제품

 

 

10.바이오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유전체분석정보분석

인간생물의유전체를초고속으로해석하여산업적,의학적유용한유전정보를획득하기위한차세대유전정보해독,분석활용기술

2

바이오칩

작은기판위에DNA,단백질생물분자들을결합시켜유전자결함,단백질분포,반응양상등을분석해낼있는생물학적마이크로칩

3

분자진단

대표적체외진단기법으로,인체나바이러스등의유전자정보를담고있는DNA분자수준변화를기내핵산증폭기술PCR등의기술을적용하여질병등을진단

4

면역화학진단

감염성인자,외부이물질,독소(독성물질),살아있는세포와등을포함한모든자극에대한방어기전이포함된면역에기초를두고혈청학적현상을화학적인입장에서추구하는진단

5

웰빙전통식품

건강기능성소재와발효기술로새로운유통기술등을융합한고부가식품

6

건강기능성식품소재

생물,식물에서추출한소재나신체에존재하는효소등으로신체의항상성을유지시키며대사를촉진시키기위하여제조·가공하기위한소재

7

기능성화장품

피부의미백에도움을주는제품,피부의주름개선에도움을주는제품,피부를곱게태워주거나자외선으로부터피부보호에도움을주는제품어느하나이상포함

8

아토피개선화장품

유아기혹은소아기에시작되는만성적이고재발성의염증성피부질환인소양증(가려움증)피부건조증상등을완화하거나개선을목적으로하는화장품

9

부착형화장품

얼굴모양개선시키고자하는부분의모양에맞추어시트,하이드로겔과카타플라스마제형등을사용하여피부에수분과다양한영양성분,미백과주름개선성분등을공급

 

 

11.웨어러블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스마트시계·밴드

센서기술을활용하여사용자신체활동정보를측정하는손목착용형기기로스마트폰과연동하여문자·전화·SNS등을이용할있고,연동없이직접데이터처리가가능한기기도포함

2

스마트신발

신발에지능형센서를장착하여사용자의운동상태보행습관등의분석이가능한신발로일체형,분리형(기기장착또는인솔)등이있음

3

스마트의류

디지털화된의류로웨어러블컴퓨터를패션에적용한것을의미.의류에디지털센서,초소형컴퓨터칩이들어있어의복자체가외부자극을감지하고반응할있음

4

스마트패치

신체에부착하여·외부의다양한정보를획득하여외부전자기기혹은의료전문가에게전달하여사용자의건강증진에기여할있는패치를의미

5

생활약자보조착용기기

유아·노약자·장애인등에게위급상황발생센서작동으로보호자에도움을요청하거나,건강패턴을실시간으로기록·분석하는디바이스를의미.착용자의신체적·인지적정보를수집하여필요한정보제공신체적·인지적능력을보조하는기능을갖춘디바이스를의미

6

실감·체험형웨어러블디바이스

오감(시각,청각,촉각)표현인터페이스기술을조합해서실제와유사한느낌을제공하는웨어러블기술을의미.영상물속에직접들어가있는것과같은생생함을주거나다른대상이같은느낌을있음

7

레저·스포츠용웨어러블디바이스

레저·스포츠용각종도구나장갑,신발,안경신체의부위에부착된장치로운동량데이터를수집하고모바일기기를통해시각화된정보를제공하고운동량향상을위한코칭등이가능한디바이스

8

휴대용생체인증기기·시스템

사람의신체적특징(지문,얼굴,홍채)행동적특징(음성,서명,걸음걸이)자동화된IT기술로추출저장하여휴대용IT기기로개인을식별하거나확인하는수단을의미

 

 

12.물류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물류로봇·드론관제시스템

배송로봇·드론에관한감시,통제트래픽관리등을위해현장상황을별도의장소에서집중화하여모니터링하기위한시스템

2

소형지게차기술

소형트럭에싣고다니면서500kg수준의중량물까지들어올려적재함에싣고내릴있는소형지게차기술

3

스마트화물이동정보모니터링시스템

RFID/센서기술이결합된물류용기(파렛트,플라스틱상자,대차)기반으로상품의이력추적,상품품질지표기준,다양한물류정보서비스등을제공할있는친환경첨단물류시스템

4

스마트패키징시스템

온도,충격,냄새화물특성에따라다양한화물상태를실시간으로확인하여공유함으로써화물의안전성,보안성을확보하고가시성을향상시켜물류서비스수준을향상하는기술

5

배송물류라우팅지원시스템

중소기업등이말단배송배송루트결정,물동량배분,운행지역결정말단배송운영의효율화를지원할있는상용화된시스템제공기술

6

스마트물류창고

단순히제품을보관만하는곳이아니라,고객의수요변동에능동적으로대처하는공급망관리(SCM)부가서비스(ValueAddedService)수행하는창고

 

- 8 -

13.안전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센서형식품안전관리시스템

ICT,바이오기술,센싱기술등을활용해식품의이력,안전,품질과신선도등의각종정보를제공하고효율적인관리가가능하도록하는차세대식품시스템

 

2

안전사고대응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

모바일과앱을통해정보를공유하고,문자·영상다양한ICT기술과장비들을활용하여재난관리정보를사전에공유·전파하고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시스템

 

3

지능형화재안전대응시스템

ICT센싱기술을바탕으로최근대형고층화건물에서발생하는화재를조기에발견하고신속하게대응함으로써피해를최소화하도록하는시스템

 

4

유해물질유통모니터링시스템

유해물질이누출되었을경우,곧바로감지해통합모니터링을처리시스템으로전송해정보를수집하고전달하는시스템으로,유독성물질누출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고쾌적한환경에서작업하도록도움

 

5

미세먼지측정시스템

심장과호흡기에치명적인질환을일으키는원인으로작용하는미세먼지초미세먼지로의노출을사전에차단하고실시간으로경보하는시스템

 

6

범죄대응시스템

대량살상용유독성산업용화합물(군사용화학작용제포함),폭발물감염성병원균에대한탐지/식별또는실시간모니터링장비/시스템을개발하여원인물질을추적조사함으로써경보/주의보를조기에발령하고신속히대처함으로써인명물적피해확산을줄여사회적경제적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시스템

 

 

14.에너지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대기오염물질처리소재공정

대기잔류하여환경오염을유발하는물질을저감하는공정정화기술로사전에예방하거나사후에대기환경부하를저감할있는기술제품

2

수처리공정전처리설비

수처리공정의유입수에공정의효율을감소시키거나  오염을유발하는물질을제거하거나감소시키는기술시설

3

재활용폐기물분리재사용설비

폐기물매립/소각기술,유해폐기물처리기술,폐기물재활용자원화와관련된기술로,폐기물의재사용이가능하도록설계하는기술을의미.최근에는플라즈마를이용한열분해용융방법을이용한폐기물처리기술이개발되고있음

4

연료전지용M-BOP

연료전지용M-BOP연료전지스택의안정적운전을위하여가스공급등에필요한기계적주변장치들을의미.스택시스템의내구성향상과운전최적화를위한연료공급시스템,공기공급시스템,수처리시스템등으로구분가능

5

xEMS시스템

에너지의효율적인이용이가능하도록관련데이터를수집,분석,정보화하여관리운용하는시스템을의미하며스마트그리드,스마트시티,마이크로그리드다양한환경에서필수적으로요구하는시스템

6

소규모분산자원중개시스템

10MW이하의수요인근에위치하는자원을총칭하며기존의중앙전원이가지고있는대규모장거리송전과대비되는개념

7

폐열에너지활용시스템

에너지생성과정에서사용하지못하고버려지는폐열을이용하여새로운에너지를생산하는시스템

8

제조업부생가스재활용

화력발전소또는일반산업체에서배출되는CO2고농도로포집한산업적인용도로이용하거나,지중이나해저에주입하여대기로부터격리하는기술을의미하며,분리방법을통한CO2포집,포집된CO2산업목적으로의이용,포집CO2압축,수송저장기술을포함

9

레독스플로우배터리

산화수가다른액상의양극전해액음극전해액으로구성된전지로서양극음극전해액을구성하고있는레독스쌍의전위차에의해기전력이발생하고·방전이가능한이차전지시스템

10

초고용량커패시터

대용량에너지를저장높은전류를순간적·연속적으로공급하는고출력전기에너지저장장치로전극활물질,전해질핵심원료소재개발기술과시스템제작기술등의내용을포함

11

이차전지전해질

이차전지의양극음극사이에서해당이온의삽입/탈리혹은산화/환원반응에필요한이온이이동하는매질의역할을하는물질.성상에따라액체전해질,고체혹은상태의고분자전해질,이온성액체전해질,기타세라믹형태의무기고체전해질등을포함

12

건물일체형신재생에너지시스템

건축물의에너지자립을위해태양광모듈을건물의외피또는설비시스템과접목하여건축부자재의기능과전력생산을동시에할수있는기술을의미

13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발전시스템은태양전지(solarcell)구성된모듈(module)축전지전력변환장치등의기술로구성

14

태양광공정장비

태양광공정장비란실리콘계(실리콘박막포함)박막태양전지등을제조할있는공정제조할있는모든장비를의미

15

소형풍력

발전기

한국에너지공단인증기준에의해회전자면적200이하정격용량30미만을소형풍력발전기로정의하며용도상으로독립전원용또는계통연계형으로구분됨

 

 

15.스마트홈

구분

기술개발테마

정의

 

 

 

1

생활밀착형스마트디바이스

 

통신기능을통해다양한기능을수행할있는기능뿐만아니라,지능화된자원관리시스템과사용자인터페이스를   통해각종스마트기기를상호제어하고연동할있는기술

2

스마트홈서비스플랫폼

스마트홈과외부의소통을위한통신채널을제공하고스마트홈을구성하는다양한스마트가전서비스들을관장하며실감·감성·융합형서비스를제공하는플랫폼기술

3

스마트통합형네트워크연동기술

가정내의디지털정보가전을·무선으로연결하여정보교환,원격제어,멀티미디어서비스등을제공하는기반기술

4

/빌딩지능형공간서비스

다목적(주거주거)빌딩에서전통적인제어를위한BAS시설/설비의제어를위한BMS뿐만아니라에너지효율적인관리를위한EMS또는BEMS포함하는기술

5

지능형HEMS

댁내에너지사용량정보를실시간으로획득한Bigdata처리다양한IoT통신기능을제공하며,사용자패턴외부환경요인과의지능적결합,에너지공급사와의협력을통해고객중심의전력,,가스,온수등의에너지사용량비용을절감가능하게해주는제품

 

 


- 1 -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①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업종별 평균 이상**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업부설연구소 인증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접수시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붙임2) 제출 요망(평가시 증빙자료 확인 예정), 업종별 평균 R&D 투자비율은 (붙임3) 참조


※ ’17년도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미제출로 인해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증빙하지못하거나, 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아 R&D 투자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제외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제출요청하여 확인(전문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 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R&D 투자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2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3 -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⑥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까지 지원



- 4 -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3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6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

 × 100  30%


**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계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기술분류 및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위 인건비 인정비목 이외의 사업비내에서 기존인력 현금 인건비 계상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이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채용일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기술료 징수 기준 


(기술료 징수대상)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최종평가결과 “성공”인 과제의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며,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징수


- 5 -

-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5. 기술개발 외 지원내용 


<총 사업비내에서 해당비용을 산정하여야 하며 추가지원 내용은 아님>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 (지원목적)R&D 수행 시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등에 관한 기술 및 경영관련 멘토링을 제공하여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지원방식)R&D 과제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4) 참조


◦ (비용 및 기간)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이 상이하며,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6.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18년 8월 20일(월) ~ 9월 3일(월)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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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사업공고 →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1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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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제출시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신청시

(최초)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경상기술료 납부예정 확약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추가제출*

(온라인평가 통과 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8. 11.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추가 제출서류(⑨번 ∼ ⑪번)는 온라인 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예정)

7. 신청시 유의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써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단, 세부과제가 연 2회 이상 신청(예 : 1월, 4월, 8월)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신청이 가능하나, 이전 회차에 신청하여 탈락이 결정된 후 재신청이 가능


* 예시 : ① 1차 신청 후, 최종선정(협약) 시 다음차수 지원불가

 1차 신청 후, 선정평가 진행 중인 경우 다음차수에 지원 불가

1차 신청 후 최종탈락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다음차수에 1회에 한하여 재지원 가능

④ 1차와 2차 모두 신청 후, 최종 탈락한 기업은 3차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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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혁신형기업기술개발

혁신형기업(1차, 2차, 3차)

글로벌 스타벤처 육성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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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재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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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⑦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8. 평가절차 및 기준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9월)

사업성 심층평가

(현장조사병행)

(전문기관, 9~10월)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

(관리기관/전문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11월)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11월)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공통)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서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11 -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온라인평가 생략가능


- (평가항목) 기술성 및 사업성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기술성 항목

-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차별성 (10)

- 기술개발준비의 적정성 (선행연구, 연구인력, 연구시설 보유 등) (5)

- 기술개발 목표 및 개발방법, 개발기간의 적정성 (20)

- 지식재산권 확보·회피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5)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핵심 기술 적합성(20)

사업성 항목

- 목표시장의 규모(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10)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

- 글로벌화 역량(수출 가능성 등) (10)

- 고용유지 및 창출계획의 적정성 (10) 


-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과제는 ‘사업성심층평가 추천대상’으로 하며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사업성심층평가(10월)


◦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주관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평가항목)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글로벌화 역량, 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유지·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