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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구봉88 2019. 1. 22. 08:17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추천 등)에 의거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의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영 민

1. 신청대상

「병역법」제36(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연구 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

2. 신청자격

자연계 석사이상 학위의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인원으로 신청접수시작일(’19.1.11.) 이전에 연구소에 발령된 인원

-      등기임원 및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시 제외

[중소기업부설연구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가 인정된 법인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제외

전문연구요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 기관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병 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 업체 요청으로 선정 취소 후 업체장(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변경된 경우 제외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14.12.31 이전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 발생한 업체는 2년 적용)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9. 1. 11()1.3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 처리됨

-     신청서를 온라인(www.rndjm.or.kr)으로 작성·출력하여 기타 첨부서류와  함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보내야 최종 접수처리됨.

-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결과 등은 온라인(www.rndjm.or.kr)으로 확인가능

접수시작일 (’19. 1. 11())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신고관리  시스템(www.RND.or.kr)에 신고·등록된 자료를 적용하며, 등기임원 및 

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접수마감일 ’19. 1. 31() 소인분까지 유효함)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팩스신청 불가)

접수현황은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www.rndjm.or.kr → 신청현황 조회  기업부설연구소)에서 ’19. 2. 15()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  에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4. 접수기관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주소)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 37(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10(전문연구요원 업무담당자)

-     (교통)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8번출구 성남방면 400M 도보

-     (문의처)    02) 3460–9130, 9124

우편신청시 수신처에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병역지정업체 신청자료 재중 으로 필히 기재

5. 절차 흐름도



6. 제출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1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프링, 제본, 스탬플러 등은 사용하지 마시고, 클립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

제출서류 중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원본대조필이 없는 사본은 불인정)

1)     신청공문(신청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하되 다음사항 반드시 포함)

주소

담당부서

직위

담당자명

전화

팩스

E-mail

휴대폰

 

 

 

 

 

 

 

 

공문은 연구소별로 작성, 주소는 기존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모두 표기

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붙임1)

반드시 온라인(www.rndjm.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

3)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말소사항분 포함)

4)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서 발급하는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제출

5)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학위수여증명서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졸업증명서’(대학총장 발급) 원본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 이상 제출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6)            자연계분야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 포함)

「병역법」시행령 제72조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2) 이상 제출

7)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에 신고한 후 받은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사본(접수시작일(’19. 1. 11()) 이전 가장 최근 신고/완료된 내역)

8)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은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사본

9)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붙임 2) ※ 반드시 온라인(www.rndjm.or.kr)에서 작성한 후 출력하여 날인 후 제출할 것통보서에 작성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평가 점수 산정자료로 활용)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특허증(디자인등록증,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전체사본, INNO-BIZ인증서, 기업 공개 관련서류(상장증명서 등), 녹색기술인증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 신기술인증서(NET), 신제품인증서(NEP), 상장 등

·박사 구분없이 ’20년에 채용(편입)을 희망하는 전문연구요원 수 기재

10)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1)       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붙임 3)

12)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실태조사표(붙임 4)

13)       연구소 약도(임의 작성)

14)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중소기업청 기술혁신대상·R&D 성과분석 우수 참여업체 확인서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필요

공인인증서 발급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 참고

2)           연구소의 연락가능 전화번호와 이메일, 휴대폰번호는 서류보완 및 확인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이 안 될 경우에 이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해당연구소에 귀책됨

3)           서류제출 후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연구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4)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 포함)’을 표시

5)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18. 11. 1() 이후)에 발급된 말소사항 포함된 것으로 제출

6)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도장)을 받은 사실증명원을 같이 제출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최근 1년 동안의 급여내역 명시(’18 1월~’18 12월 이내의 내역)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채용 월부터 현재까지의 급여내역 명시

※ ’19 1 1일 이후에 채용된 자는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세무사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이사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이사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은 불인정

7)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증빙은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졸업증명서원본만 인정되며, 졸업장 사본수료증명서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동사무소 발급본(동사무소 직인 날인)과 인터넷 발급본(칼라출력 요망)은 원본으로 인정

기술사의 경우 기술사 자격증 사본 제출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해당 과정의 수료자는 석사학위로 인정하며, 석 박사 통합과정의 수료증명서 제출

8)           자연계 석사학위이상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 경우 학위 수여증명서를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후 공증된서류 제출

, 영어권의 경우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분명한 경우 공증 없이 학위수여증명서 사본만 제출

자연계 학위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한국어로 번역된 공증된 서류 제출)

9)           대학 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 )은배타적 사용권한증명서(임대계약서 or 입주계약서 or 총장확인서) 사본 제출

계약기간에 접수시작일(’19. 1. 11())이 포함되어야 함

10)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연구소 약도는 실태 조사 시 활용할 예정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후 연구소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인정단과 기술인력지원팀에 즉시 통보

11)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는 세무·회계사의 확인도장 또는 사실증명원을 받아 제출

12)      신청방법은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만 가능. 택배팩스로 신청은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13)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의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 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