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ㆍ소셜벤처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9. 2. 11. 14:42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ㆍ소셜벤처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드디어, 기다리셨던 2019년도 첫번째 기회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 및 1차  여성참여활성화과제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올해부터는 2월(1차)과 8월(4차) 단 두차례 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3월(2차)과 6월(3차)은 다른 창업과제(혁신창업과제,선도창업과제 등)가 진행됩니다)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3차

4차

신청∙접수

2월

3월

6월

8월

지원방식

 

자유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 포함)

예산

총 758억원

(101억원)

300억

(72억원)

189억

(-)

120억

(-)

149억

(29억원)

과제수

총 856과제

(108개)

250과제

(60개)

158과제

(-)

200과제

(-)

248과제

(48개)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80%, 민간부담금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 모두 순수 자유공모로 지원되며, 접수마감일은 2019년 2월28일(목)까지입니다.

     - 올해부터 디딤돌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2월과 8월 단 두차례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도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금번 1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의 주요 키워드 역시 4차산업혁명이므로 가능한 한 이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올해부터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지원규모가 1.5억원으로 늘어났으니,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디딤돌창업과제보다는 여성참여활성화에 신청하는 것이 경쟁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유형

신청자격

여성

참여

과제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기업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여성 예비창업팀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주5)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소설벤처과제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서면평가에는, 비목별소요명세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받고 있으며, 그 외 서류는 모두 최초 온라인 신청시에 모두 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목별소요명세서, 참여의사확인서(해당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해당시), 바우처제도 사용 확인서 등)

        (단, 여성참여과제의 경우는 '여성기업 확인서'와 '여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및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는 사업신청 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현장평가는, 대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사실여부확인)로 진행됩니다.


▶  지원비율 80%, 1.5억원/1년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1.5억원 ÷ 80%) = 187,5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187,500천원 - 150,000천원) = 37,500천원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37,500천원 × 50%) = 18,75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37,500천원 - 18,750천원) = 18,750천원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 총 사업비 중 순수현금사업비(168,750천원)의 20%(총 사업비의 18%)에 해당하는 33,750천원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 신뢰성평가료로 15,750천원, 장비사용료로 18,000천원

      -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하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2월 21일(목) 이전까지 (파트1, 파트2만) 

      - 최종검수 : 늦어도 2018년 2월 25일(월) 이전까지 (파트1, 파트2, 필수 첨부서류만) 

 

▶ 동 1차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첨부파일 (공고 제2019-52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1차 수정 공고.hwp

        첨부파일 (별첨1)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참여 공공연구기관 목록.xlsx

        첨부파일 (별첨2)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목록.xlsx

        첨부파일 (별첨3)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 목록.xlsx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할 것)

      (파트2는, 반드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첨부파일 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제1차_신청양식.zip

      첨부파일 디딤돌 창업과제 제1차_신청양식.zip

    

이렇게 동 지원사업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보유한 멘티기업과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1차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의향을 우선 전화번호로남겨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