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ㆍ소셜벤처과제 포함) 시행계획 공고
드디어, 기다리셨던 2019년도 첫번째 기회인,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1차 '디딤돌 창업과제' 및 1차 여성참여활성화과제가 함께 공고되었습니다. 우선, 지원규모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올해부터는 2월(1차)과 8월(4차) 단 두차례 밖에는 기회가 없습니다.(3월(2차)과 6월(3차)은 다른 창업과제(혁신창업과제,선도창업과제 등)가 진행됩니다)
구 분 | 차 수 별 | 1차 | 2차 | 3차 | 4차 | |
신청∙접수 | 2월 | 3월 | 6월 | 8월 | ||
지원방식 |
| 자유 |
| |||
디딤돌 창업과제 (여성참여·소셜벤처 과제 포함) | 예산 | 총 758억원 (101억원) | 300억 (72억원) | 189억 (-) | 120억 (-) | 149억 (29억원) |
과제수 | 총 856과제 (108개) | 250과제 (60개) | 158과제 (-) | 200과제 (-) | 248과제 (48개) |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80%, 민간부담금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 모두 순수 자유공모로 지원되며, 접수마감일은 2019년 2월28일(목)까지입니다.
- 올해부터 디딤돌창업과제와 여성참여활성화과제는 2월과 8월 단 두차례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재도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금번 1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올해의 주요 키워드 역시 4차산업혁명이므로 가능한 한 이와 관련된 아이템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올해부터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지원규모가 1.5억원으로 늘어났으니,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디딤돌창업과제보다는 여성참여활성화에 신청하는 것이 경쟁률에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유형 | 신청자격 | |
여성 참여 과제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주1)으로 신규 채용주2)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여성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경력단절여성 신규채용 기업 | 경력단절여성주4)(이하 경단녀)을 신규 채용 하였거나, 채용 예정주3)인 창업기업(1인 이상, 정규직, 해당 R&D과제 수행 조건) | |
여성 예비창업팀 | 창업팀(2인 이상)의 50% 이상이 경단녀 또는 여성과학기술인주5)으로서,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
소설벤처과제 | 기술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소셜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
주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주2) 신규 채용인력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된 내국인
주3) 협약 이전까지 채용계약 체결
주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서면평가에는, 비목별소요명세서와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즉,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받고 있으며, 그 외 서류는 모두 최초 온라인 신청시에 모두 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비목별소요명세서, 참여의사확인서(해당시),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참여연구원등록요청서(해당시), 바우처제도 사용 확인서 등)
(단, 여성참여과제의 경우는 '여성기업 확인서'와 '여싱기업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및 경력단절여성 유형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는 사업신청 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현장평가는, 대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사실여부확인)로 진행됩니다.
▶ 지원비율 80%, 1.5억원/1년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1.5억원 ÷ 80%) = 187,5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187,500천원 - 150,000천원) = 37,500천원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37,500천원 × 50%) = 18,75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37,500천원 - 18,750천원) = 18,750천원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 총 사업비 중 순수현금사업비(168,750천원)의 20%(총 사업비의 18%)에 해당하는 33,750천원 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 공통 적용)
- 신뢰성평가료로 15,750천원, 장비사용료로 18,000천원
-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하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2월 21일(목) 이전까지 (파트1, 파트2만)
- 최종검수 : 늦어도 2018년 2월 25일(월) 이전까지 (파트1, 파트2, 필수 첨부서류만)
▶ 동 1차 디딤돌창업과제 및 여성참여활성화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 제2019-52호)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제1차 수정 공고.hwp
(별첨1)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참여 공공연구기관 목록.xlsx
(별첨3)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 목록.xlsx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세부과제에 해당하는 양식으로 작성할 것)
(파트2는, 반드시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이렇게 동 지원사업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보유한 멘티기업과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1차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의향을 우선 전화번호로남겨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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