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1차 2019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구봉88 2019. 2. 11. 14:45

1차 2019년 소공인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드디어, 2019년도 1차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동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 제외) 10인미만의 제조업(주업종기준)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 6개월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 동 사업은 2019년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있으며 올해 지원사업은 65개사를 선정합니다.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

1.31()~2.28()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29()~4.19()

30개사 내외

 

▶ 5천만원(총 사업비의 80%지원) 지원의 기술혁신 또는 제품개선 과제유형으로 신청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공정개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구분

내용

폐업,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은 아래 싸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주소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 동 과제는 5천만원/6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서 양식이 딸랑 2장입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를 통과하면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원가입 매뉴얼 꼭~ 참고하여 회원가입할 것)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신청서 및 과제 주요내용

1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가점사항 증빙서류

1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따라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2월 21(목) 이전까지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년 1월 25(월) 이전까지

 

동 과제의 공고문 및 신청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공고문 :


    

2019년 소공인 제품기술 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 2019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1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접목 공정개선 지원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구분

모집시기()

지원규모

지원 한도

사업기간

제품기술

향상지원

1

1.31()~2.28()

3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3.29()~4.19()

30개사 내외

 

지원내용 : 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과제기획지원) 과제기획 전문가를 통하여 문제진단 및 과제발굴, 개발목적, 개발내용 등 기술개발 과제 검토 등 지원 

- (과제수행지원) 지원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 시제품 제작, 기술자문 등 개발비용 지원

< 과 제 유 형 >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 제고를 통해 제품경쟁력 강화

공정개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지 원 항 목 >

지원항목

주요내용

지원한도

인건비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 인건비만 인정(, 기존 인원인 경우 자부담(현물)으로 인정가능)

2,000만원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3,000만원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실제 경비 등

3,000만원

기술서비스활용비

과제개발 및 사업 수행과 관련있는 자문(컨설팅,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1,000만원

* 부가가치세는 주관기관(소공인)이 부담

**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총계 5천만원까지 계상 가능

 


2. 신청자격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업체당 50백만원 한도(자부담 20%이상)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자부담(20%,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 (기업규모)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에 해당 

- (주 업 종)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아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폐업,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폐업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3. 신청방법

 

 

신청기간 

소공인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위해 1~2차로 나누어 신청접수 

- 1차 신청 : ‘19. 1. 31() ~ 2.28() 18:00까지

- 2차 신청 : ‘19. 3. 29() ~ 4.19()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접수 

구분

제 출 처

비고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www.gosims.go.kr

1670-9595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신청서 및 과제 주요내용

1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

[붙임] 참조, 작성방법 확인 필수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

-

기업규모, 주업종, 유효기간 확인 필수

발급방법: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이용

가점사항 증빙서류

1

-

가점기준 및 증빙서류 참조

* 3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번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가점이 불인정될 수 있음

 

기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www.gosims.go.kr)을 통해 사업신청사업등록교부집행정산반납정보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필수


4. 평가절차

 

평가방법 

(서류평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 참여 기본요건(국세·지방세 체납, 휴폐업 여부 등) 및 사업계획서 검토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사업계획

개발 목표에 대한 추진체계 및 계획

10

제품개선(공정)의 시장 성장 가능성

15

기술역량

과제수행 완료 후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20

기존제품(공정)과 추진과제의 차별성

20

지원효과

과제추진 후 제품(공정)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15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20

가 점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5~10), 고용실적(5), 숙련기술인(5), 수출실적(5), 집적지구 소공인(5), 지식재산권(2), 첫걸음 소공인(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10)

총 점

100(+10)

 

(현장평가)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부담이 많은 소공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컨설팅도 함께 제공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개발업체 현황

대표자 의지 및 참여인력 수준

10

추진과제에 대한 준비도

10

추진과제에 적합한 기술력 보유여부

10

추진과제의 타당성

추진과제로 인한 제품(공정) 개선의 구체성

10

추진과제의 창의성 및 적정성

10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및 정량적 측정 가능성

10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과제개발 후 판로확보 및 고용효과 등

20

과제개발 후 파급효과(경제적, 기술적 등)

20



5. 가점()

 

 

구분(점수)

가점기준

증빙서류

1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5~10)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고용 기업인 경우, 5(1), 7(2~3), 9(4~5), 10(6인 이상) 부여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

-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결정통지서

- 일자리안정자금 정기지급 지원내역(근로자)

* 지원내역서 하단 대표자 자필서명

2

고용실적(5)

직전연도 신규채용 2명 이상이면서 현재 고용유지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발급방법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이용

제외기업 미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

3

숙련기술인(5)

전국소상공인대회 수상자(국무총리 표창 이상)

표창 사본

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상 이상)

* 우수 숙련기술인 기능경연대회 포함

상장 사본

대한민국명장 명장(숙련기술장려법 제11)

명장증서 사본

우수 숙련기술자(숙련기술장려법 제10)

증서 사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숙련기술장려법 제21)

상장 사본

4

수출실적(5)

최근 3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2016~ 20183개년 수출실적증명

- 직접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수출자 조회)

- 간접수출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자사수출실적증명서(제조자조회) 또는 외국환은행발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5

집적지구 소공인(5)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지정기준)내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인 경우 5점 부여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집적지구 해당여부 확인방법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12호 참조)

6

지식재산권(2)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록 실적 1건 이상 있을 시 2점 부여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

7

첫걸음 소공인(5)

동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참여 경험이 없는 기업)인 경우 5점 부여

제출불요(소진공에서 자동부여)

, 신청서 상 가점란에 반드시 체크하여야 함

8

소공인특화자금 활용실적(5)

현재(사업 신청일 기준) 소공인특화자금 활용기업인 경우 5점 부여

*,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활용 기업에 한함

금융거래확인서

발급방법 : 사업장 소재지 기준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발급

 가점한도는 최대 10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


6. 유의사항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 조치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신청자 미확인착오로 인한 평가불참 시 신청 포기로 간주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통해 교부집행정산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부담금을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추진절차 

공모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소진공



8. 접수·문의처

 

접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접수처

비고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http://www.gosims.go.kr

1670-9595

 e나라도움 신청대상은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e나라도움 공고 이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공인지원실) 



부 서 명

담 당 자

전 화

소공인지원실

김민수

042-363-7913

소공인지원실

박순현

042-363-7918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온라인 제출할 것)


소공인제품기술가치 향상지원 사업 신청 서식.hwp


         첨부파일 2019년_소공인_제품기술_가치향상_신청양식.hwp

         첨부파일 4-4-2. [공모형]사업신청 방법(비예치형).hwp

         첨부파일 Manual_SignUp.hwp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회원가입 매뉴얼)


이렇게 동 지원사업의 성공전략을 지침해 드리니,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멘티기업 및 예비멘티기업은, 금번 기회에 과감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며, 그 의향을 우선전화로 밝혀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공인제품기술가치 향상지원 사업 신청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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