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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 2차 산업현장핵심기술 수시개발 사업

구봉88 2019. 9. 13. 00:04

2019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_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년도 2차 산업협장 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로 마감)

 

지원분야는, 3개의 분야지만 추천은 아래와 같이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산업경쟁력강화과제를 추천하니,

 

현재 영위하는 산업현장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은 반드시 금번 기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차 사업은, 아래와 같이 자유공모만 진행되며,

9개월간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됩니다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신규예산*

14.4억원 내외

9억원 내외

18.6억원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9개월 이내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평가절차

1단계 개념계획서** - 2단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개념계획서제출대상 아님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 따라서, 지원분야는 산업경쟁력 강화분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5개 과제 선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67%이며, 민간부담금은 33%이며, 33%60%

민간부담현물, 40%는 민간부담현금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 1단계 계념계획서를 통과하면, 상세한 예산 계획은 별도로 작성함.

         

동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40%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구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0%로 책정

   

-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의 인건비와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하며,

  

- 7년을 초과하였더라도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 기술등은 기존 인력도 현금

계상 가능합니다.

  

, 아래의 기본 자격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1)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전담부서는 해당 사항 없음)

  2) 최근 3년 평균 부채비율이 500%를 넘지 않고, 유동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5페이지 분량의 개념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1) 절대로 7페이지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6장에 맞출 것)

 2) 절대로 기업명칭이나 기업의 제품명이 개념계획서에 기재되어서는 아니됨

 3) 속한 산업군의 기술적 애로가 무엇인지 부각하고 이를 해결하는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할 것

 

개념계획서는 아래의 평가항목에 유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혁신성(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5) : 기술적 차별성

사전R&D투자(20) : 사전R&D 투입 현황 및 실적

개발전략

(2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애로기술 해결방법(10) : 애로기술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신청(제출) 방법은, 인터넷 전산등록으로만 진행되며,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 (itech.keit.re.kr)에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계획서만 hwp파일로 업로드하고, 그 외 양식은 모두 PDF로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하면 됩니다.

 

동 지원사업신청 마감기한은, 2019923() 18:00 까지이며, 동 사업과 관련된 사업공고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과제별 과제계획서 평가기준항목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산업경쟁력강화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혁신성(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5) : 기술적 차별성

사전R&D투자(20) : 사전R&D 투입 현황 및 실적

개발전략

(2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애로기술 해결방법(10) : 애로기술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시범형기술개발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사전 연구 진행 내역(10)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실적

개발전략

(20)

기술개발방법(5) : 개발방법의 적합성

신기술 발굴 및 검증방법(10) : 신기술 발굴, 검증방법의 타당성

위험극복방법(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제품형

사전R&D투자

(40)

사전 R&D투입 현황 및 실적 (기술개발, 금액,인력, 인프라 등)

정부지원 필요성

사업화 및

경제성

(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개발기술·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고부가치화 정도)

기술성

(2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

(1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시범형

기술

개발

원천

기술형

기술성

(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장기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신청과제 역할(필요성·가능성 포함) )

연구역량

(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

(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글로벌기술

장벽

대응 맞춤

기술

개발

혁신

제품형

품목 및 규제

부합도

(20)

(글로벌기술규제 분야글로벌 기술규제 해결 가능성

(FTA원산지 대응 분야개발품목의 FTA시장 규모

기술성

(3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

(1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

(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20)

수출확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개념 계획서, 사업계획서 모두 70점 평점 컷트라인으로 선별함.

 

평가시 가점사항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 괄책임자인 경우(3)

 

2]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 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3]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

 

5]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 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제외)

 

 

 

6]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8] 국가균형발전특별법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9]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동 지원사업신청 마감기한은, 2019923() 18:00 까지이며, 동 사업과 관련된 사업공고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의 2019년도 제2차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은 정부의 일몰결정에 따라 ’20년부터 신규지원 예산이 없습니다.)

2019년 8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및 제출 서류 사항

8. 기타 유의 사항

9. 문의처 등

10.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른 시급한 산업계 애로기술 개발 지원, R&D 취약분야 지원 및 미래 유망 핵심기술 발굴·검증

1-2. 지원대상분야

내역사업 구분

지원목적 및 지원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ㅇ지원목적 :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적기해결

ㅇ지원분야

- 산업환경 변화로 유발되는 산업군별 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사업화

시범형

기술개발

ㅇ지원목적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 등의 향후 가능성 점검 및 투자유망 기술 도출을 위한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중장기 R&D 투자 이전 先行연구사업으로 R&D 투자 효율성‧필요성을 사전 검증하는 ‘파일럿형 기술개발’

ㅇ지원분야

- 미래 유망 신기술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

기술개발

ㅇ지원목적 : 글로벌 수출유망 기술·품목의 수출 증진을 위한 통상 상대국의 기술규정 및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

ㅇ지원분야

- FTA 원산지 규정 대응 분야

- 글로벌 기술규제(국제기구, 국가규제, 단체규제, TBT 등) 대응 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신규예산*

14.4억원 내외

9억원 내외

18.6억원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9개월 이내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중소·중견기업

평가절차

1단계 개념계획서** - 2단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3억원 이내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5억원 이내

* 예산 규모는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가능

** 개념계획서

(개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 (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 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2

(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N

(참여기관N 책임자)

※ 사업심의위원회는 생략 가능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세부분야

주관기관

비고

산업경쟁력강화

중소·중견기업

기술료 징수

시범형기술개발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비징수**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중소·중견기업

기술료 징수

** 시범형기술개발(주관기관 “제한없음”) 과제의 경우 신청기관 유형에 따라 기술료징수 여부가 아래와 같이 결정됨.

신청기관 유형

기술료 징수여부

비영리기관 (단독 / 공동) 수행

“기술료 비징수”

영리기관 (단독 / 공동) 수행

“기술료 징수”

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공동 수행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액기술료 또는 경상기술료의 형태로 전담기관에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0% 책정

(단위 : %)

구분

산업현장핵심기술수시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 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0%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8월 15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18년 8월 15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2월 14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박사후 연구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사업비 정산 시 해당 연구원의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여야 함

비영리 수행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 보다 20%p 상회 시 초과분 반납하여야 함

외주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 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내역사업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글로벌기술장벽

대응맞춤기술개발

가.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나. 개발형태

혁신제품형(TRL 7~8단계)

원천기술(TRL 3~5단계)

혁신제품형(TRL 6~8단계)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또는 주관기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가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안

(단, 1-2. 지원대상분야내 ‘지원분야’에 한함)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4-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주관기관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

-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달로 처리함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대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2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접수마감 기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책임자)가 본공고에 다수 과제를 신청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접수 과제번호가 빠른 1개의 과제만 접수마감하고 나머지 과제는 지원제외 처리함)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서 본공고 사업에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동일한 총괄책임자(주관기관 책임자)가 2개 이상의 과제를 신청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이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1순위 이나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개념계획서에 연구자(주관기관, 참여기관, 책임자 등)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문구, 표, 그림, 차트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개념계획서를 총 7페이지 초과하여 작성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산업경쟁력강화/시범형기술개발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9년 8월)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9년 9월)

개념계획서 평가 및 통보

(개념계획서 평가, ‘19년 10월)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19년 11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9년 11월)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9년 11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년 11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19년 11)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 ~‘19년 11월)


*개념계획서

(개요)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총 5페이지 이내, 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글로벌기술장벽대응맞춤기술개발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9년 8월)

사업계획서 접수

(‘19년 9월)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19년 9)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9년 10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9년 10월)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19년 11)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9년 11월)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의 경우 분과 또는 경쟁률에 따라 시행여부 결정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산업경쟁력강화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혁신성(5)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5) : 기술적 차별성

⦁사전R&D투자(20) : 사전R&D 투입 현황 및 실적

개발전략

(20)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애로기술 해결방법(10) : 애로기술 해결 방법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시범형기술개발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30)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사전 연구 진행 내역(10) : 신기술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실적

개발전략

(20)

⦁기술개발방법(5) : 개발방법의 적합성

⦁신기술 발굴 및 검증방법(10) : 신기술 발굴, 검증방법의 타당성

⦁위험극복방법(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기대성과

(20)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과제수 대비 3배수 내외의 과제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다만, 개념계획서가 3배수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제출 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시 평가의견서에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명시하며,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제품형

사전R&D투자(40)

사전 R&D투입 현황 및 실적 (기술개발, 금액,인력, 인프라 등)

정부지원 필요성

사업화 및

경제성(3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개발기술·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고부가치화 정도)

기술성(2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시범형

기술개발

원천

기술형

기술성(60)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신청과제 역할(필요성·가능성 포함) 등)

연구역량(20)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

글로벌기술

장벽대응 맞춤기술 개발

혁신

제품형

품목 및 규제

부합도(20)

(글로벌기술규제 분야) ▪글로벌 기술규제 해결 가능성

(FTA원산지 대응 분야) ▪개발품목의 FTA시장 규모

기술성(30점)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연구역량(10점)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성 (2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 계획 적합성

경제성(20점)

▪수출확대 효과 ▪고용창출 효과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 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ㅇ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항

※ 세부분야별로 신청 방법,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하기 내용 참조하여 진행 필요

※ 내역사업별로 신청 방법, 양식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하기 내용 참조하여 진행 필요

<산업경쟁력강화, 시범형기술개발>

□ 공고기간, 양식 교부 및 인터넷 전산 등록기간

구 분

기 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9. 8. 23(금) ~ 2019. 9. 23(월)까지 32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9. 9. 2(월) ~ 2019. 9. 23(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9. 9(월) ~ 2019. 9. 23(월)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2019. 9. 23(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수정 후 반드시 제출완료 하셔야 됩니다.

18시 부터,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작성 및 제출은 절대 불가하오니, 18시 이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개념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8시 이전에 접수 및 제출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사항(개념계획서)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사업자등록증

1부

영리기관(주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비영리는 면제)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주관)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과제의 추가 제출 서류 사항(사업계획서)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년, ‘16~’18년 결산 자료)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글로벌기술장벽대응 맞춤기술개발>

□ 공고기간, 양식 교부 및 인터넷 전산 등록기간

구 분

기 간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9. 8. 23(금) ~ 2019. 9. 23(월)까지 32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9. 9. 2(월) ~ 2019. 9. 23(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등록 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2019. 9. 9(월) ~ 2019. 9. 23(월)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2019. 9. 23(월) 18:00까지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수정 후 반드시 제출완료 하셔야 됩니다.

18시 부터,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작성 및 제출은 절대 불가하오니, 18시 이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접수방법을 통하여 첨부 서류 접수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8시 이전에 접수 및 제출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및 제출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서류 사항(사업계획서)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FTA원산지 대응 및 글로벌기술규제 대응 요약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기관

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해당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발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신청 주관기관의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발급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이며, ‘연구전담부서’, ‘사업자번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관’ 등은 자격 미충족으로 처리함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8. 기타 유의 사항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동 공고에 첨부된 ‘사업별 안내문’은 공고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대기업은 동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함.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중 바우처 제도 관련 내용 참조 필수)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 후 협약 전에 전담기관이「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결정될 수 있음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공고상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9. 문의처 등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e-mail

융합신산업팀

박경진 선임

053-718-8467

kjpark@keit.re.kr

10. 사업설명회 일정 안내

□ 온라인 설명회 개최

- 2019.9.6.(금) 14시~

- KEIT YouTube 채널 ‘양호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