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지원

기술보증기금 보증신청및 벤처확인 업무 안내

구봉88 2019. 10. 18. 07:56

1]기술보증기금의 보증신청시 관련 서식 양식 및 자성 안내 참고

https://www.kibo.or.kr:444/src/pds/kbz100.asp



[구봉제공] 기술보증기금 업무 참고사이트 자료

https://www.kibo.or.kr:444/src/pds/kbz100.asp

 

1] 개요

기술보증기금의 주요 업무중의 핵심은

기술사업화 기업의 사업화 운영자금 보증지원이며

기업에서 기술사업화보증신청시 이때,

사업화 보유기술 및 사업성평가를 함.

따라서, 등록특허, 출원중 특허기술보유는 평가 가점 사항이며,

중요한것은 사업화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한 평가임.

 

따라서, 회사소개서(기업에서 별도 작성)와 기보 기본양식인 기술사업계획서 상의 사업 실적(창업기업은 추정 계획, 기존기업은 사업 실적)등에 구체적으로 이익 실현이 돋보여야 함.

 

2] 벤처 확인

동 기술보증 신청시 반드시 동시에 신청 하도록 한다.

이때, 벤처인(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go_page.jsp )사이트에 접속후 절차를 동시에 진행 해야 함.

홈 화면에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벤처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2pixel, 세로 155pixel 를 누르고 지시대로 절차 진행 하면 됨.

 

3] 온라인 접수가 도면 담당자 지전된후 전화 안내를 통해 방문 상담 일자 지정이 되고 방문상담을 진행

 

이때 반드시 온라인으로 기 제출된자료 이외,

회사소개서(또는) 사업계획서등의 자료, 영업의 실현가능성, 현제 상황을 보충하는 카다로그등을 반드시(창업 기업은 거래처의 구매 의향서라도) 준비하여 상담에 임해야 함.

 

1. 보증업무절차 안내

우리기금의 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미래가치 위주로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활하게 자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보증업무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업무절차

단계별

 

 

취급자

 

세 부 내 용

 

 

 

 

 

 

보증신청

/상담

 

 

신청기업

영업팀장

보증신청 : 인터넷(홈페이지내 사이버영업점), 영업점 방문

상담 : 영업점 <고객센터 1544-1120>

 

 

 

 

 

서류접수

 

 

평가

담당자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 제출

?여타 서류는 고객의 협조를 받아 기금 직원이 직접 수집

 

 

 

 

 

현장평가

 

 

평가

담당자

현장평가 실시

?기술개발 능력, 제품화 능력, 생산 능력 및 경영상태 등

 

 

 

 

 

심사

/승인

 

 

평가

담당자

기업의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고려

승인 여부 결정

 

 

 

 

 

보증서발급

 

 

평가담당자

보증약정 보증서(전자보증서) 발급


보증서발급 소요기간

서류접수 후 현장조사일(본평가일)로부터 4~6일 소요 예정

 

보증료

?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

? 보증료율은 기업의 평가등급, 보증금액, 이용기간,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기술보증 서류안내

기술평가보증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이 고객님과 세무회계소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 기보 담당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시는 자료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기술사업계획서

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내 사이버영업점에서 직접 작성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후 사이버영업점에 파일 업로드 또는 직접 제출 가능

* 총보증이용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은 약식 기술사업계획서 작성

2

주주명부,

임차계약서 사본

(사업장,거주주택)

고객께서 팩스로 송부 또는 직원이 귀사 사업장 방문시 전달

임차계약서는 사업장 또는 대표자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 한함

금이 직접 수집하는 서류

번호

서류 목록

고객 협조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유부동산 소재지를 기금 담당직원에게 사전 고지

부동산등기부등본

2

대표자 주민등록표등초본

대표자 본인의 행정정보이용 동의 필요

* 산업재산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산업재산권 등록원부

지방세 납세증명

3

금융거래확인서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제공 사전동의 필요

4

사업자등록증명

고객의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 필요

고객(또는 세무회계소)이 기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센터(기금 홈페이지 사이버영업점내 자료제출) 신청하면 기보로 자동제출

(국세)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최근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3개년)

보증지원 가능여부 등은 우리 기금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며, 홈페이지내(www.kibo.or.kr) 사이버영업점에서 보증진행상황 등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보증 등 거래와 관련하여 개인(기업)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서

 

[별첨4]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신청기업: 법인기업, 개인기업)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사의 20 . . .보증 등 거래* 신청 또는 귀사와 기보와의 20 . . .자 보증약정(기술보증기금법 제472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1항에 따라 기금 업무를 동법 제24목의 금융회사 등(이하 업무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기금과 업무수탁기관과의 보증 등 거래 신청 또는 기금과의 보증약정을 포함)과 관련하여 귀사의 기업(신용)정보를 기보와 업무수탁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증 등 거래라 함은 금융지원을 위한 기술보증업무, 보증연계 투자업무, 비금융 기술평가업무(기술평가인증,기술가치평가,벤처확인,이노비즈기업 선정평가 등), 구상권 관리업무 등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 : 기보가 귀사에 대한 보증 등 거래 설정(본 신청 이전 발생된 거래정보 포함)위한 조사, 보증심사, 기술평가, 계약유지 및 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귀사로부터 취득한 기업신용정보(본 약정 이전 및 이후 기금이 취득한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채권자, 업무수탁기관 및 보증인 등에게 수집이용제공조회하게 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또는 신용정보사의 경우 3에게 제공조회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수집이용조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 및 감사원의 제출요구 등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수집이용제공조회기관

수집이용제공조회되는 기업신용정보의 종류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기업정보(기업체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현황, 영업상황, 금융거래 성실도, 재무상황, 신용등급 등)

신용거래정보(신용정보 및 채무정보(본 약정 이전 및 이후의 거래내용 포함) )

신용능력정보(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재산, 채무, 소득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국외이주신고 등) 기타자료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자, 업무수탁기관

- 한국기업데이터()

- 코리아크레딧뷰로()

- NICE평가정보()

-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대상기업체 및 관계자 식별정보, 신용보증거래상황, 보증진행현황, 상담거절정보, 채무상환방법정보, 보증사고 관련정보, 사고대위변제 관계자 정보, 연대보증 입보면제 정보 등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의 유효기간 : 본 동의서는 귀사가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본 보증신청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증의 전액해지(또는 구상채권 전액상환)를 통한 당해 계약 종료(갱신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동 갱신계약의 종료)시점부터 5년까지 유효합니다. , 신청 취하 또는 거절 시 그 시점부터 효력이 소멸하며, 당해 계약 이전에 발생된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시까지 유효합니다.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여부

기보가 위와 같이 당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동의여부 표시로 동의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같습니다)

2. 기술신용정보 및 기술평가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기보가 보유한 귀사의 기술신용정보 및 기술평가정보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정보 활용 업무협약또는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협약등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에 제공함으로써 기술신용평가서 및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 등의 여신심사를 위한 판단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수집이용조회 동의여부

기보가 위와 같이 당사의 기술신용정보 및 기술평가정보 등을 금융기관 등에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3.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법 제23)

기보가 조사보증심사기술평가 또는 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국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법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 그 밖의 공공단체가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귀사에 대한 정보(부동산정보,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및 납세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번호, 외국국적동포, 출입국기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고용보험성과공유기업근로시간 등 근로환경고용관련 법령 위반 등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관련 정보 등)를 제공받아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 조사, 보증심사, 기술평가, 사후관리, 보증약정서에서 정한 사전구상권 행사,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구상권 발생, 소멸시효 관리 등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여부

기보가 위와 같이 당사의 개인(신용)정보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용과 기보가 귀사에 대한 보증, 기술평가 등 거래 설정(유지 및 사후관리 포함)을 위한 자료 수집, 조회 및 이에 대한 활용

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고용정보(고용인원수 등), 재무정보(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상 재무정보), 기업현황(주생산품,주소, 전화번호 )

 

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수집조회활용 동의여부

귀사는 위 목적으로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귀사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5.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기업정보를 제공 받는자

제공목적

1.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2.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항목

사업자번호(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보유이용기간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거부권리 거부시 불이익

중소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제공 동의여부

귀사의 기업정보를 좌측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좌측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6.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보증 등 거래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보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며, 해당정보는 해당사무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는 본건의 보증에 대한 기한연장, 조건변경, 사후관리 및 기보증회수보증 등의 업무처리시에도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행정정보를 이용합니다.

이용사무

행정정보명 (이용 동의할 행정정보명에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여부

기술신용

보증업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고용보험료완납증명 산재보험료완납증명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 선박원부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프로그램등록부

(서명 또는 인)

상기 행정정보 28종 전체선택

기술평가

업무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국세)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지방세납세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고용보험료완납증명 산재보험료완납증명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공장등록증명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 선박원부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프로그램등록부

(서명 또는 인)

상기 행정정보 28종 전체선택

* 행정정보 이용동의는 이용사무별 해당 행정정보명을 선택하여 서명 또는 인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거래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귀사의 아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여신, 담보, 연체, 당좌 및 카드결제 등) 기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귀사의 동의는 기보가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신청 수령접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③「금융거래정보 제공조회 동의는 아래의 업무에만 유효합니다.

귀사가 기보에 보증(기보증회수보증 포함) 또는 보증조건변경(기한연장 포함) 신청 시

보증약정서에서 정한 보증사고 발생 및 귀사에 대해 기보에서 사후관리 및 사고정상화 처리 등 보증관련업무 진행 시

금융기관명

은행

은행

은행

필요시 추가기재

제공활용 동의여부

기보가 위와 같이 당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수집하여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8.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동의에 관한 사항 (선택사항)

기보의 보증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기보가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세무회계자료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기보에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며, 온라인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수수료 부담에 동의합니다. (이 동의는 당사가 원할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송 세무회계자료 : 결산확정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자료, 납세사실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주주명부 등

동의기간 : 보증의 해지 시까지

세무회계사명

 

전화번호

 

제출동의여부

당사는 위와 같이보증의 해지 시까지세무회계자료를 기보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상기 동의내용(17)이 변경되는 경우 홈페이지(http://www.kibo.or.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 예정입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사업자번호

또는 법인번호

:

연 락 처

:

 

본인확인

(기금직원)

직위 : 성명: ()

본 동의서의 내용과 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관련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 듣고 안내문 동의서 사본수령하였습니까? (: 수령함)

 

기술사업 계획서

[별지 4-1] 약식 (보증용)

접수번호

 

 

접수일: 20 년 월 일

 

 

 

 

 

 

 

 

 

 

팀 원

팀장

 

기 술 사 업 계 획 서(보증용)

 

 

 

 

총보증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용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사업(제품)

 

 

 

 

 

평가종류

 

평 가 종 류

신 청 내 용

 

 

 

자금지원용평가

운전 : ( ) 백만원 시설 : ( ) 백만원

우수기술기업

인증평가

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접수번호

 

 

접수일: 20 년 월 일

 

 

 

 

 

 

 

 

 

 

팀 원

팀장

 

기 술 사 업 계 획 서(보증용)

 

 

 

 

총보증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용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사업(제품)

 

 

 

 

 

평가종류

 

평 가 종 류

신 청 내 용

 

 

 

자금지원용평가

운전 : ( ) 백만원 시설 : ( ) 백만원

우수기술기업

인증평가

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 안내 말씀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

우리 기금은 보증 또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3(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기금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우리 기금에 신고 바랍니다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자료 제출시 제재사항

보증 신청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 기금 내규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사이버영업점(http://www.kibo.or.kr/) 가입

각종자가진단, 보증진행상황 및 거래내역조회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HP)

TEL)

E-mail)

 

 

?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E-mail

 

Homepage

 

사업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유 여부

본사)

 

( )

- -

자가, 임차

사업장)

 

( )

- -

자가, 임차

주요제품

(상품,용역)

용도 및 특성

 

상시근로자

전년도 평균 : ,

최근 월말 :

가동상황

월 평균

생산방식

자사제조 %

외주가공 %

주거래은행

 

연혁

연 월

내 용

주요시설

종 류

수 량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관계기업

회사명 : , 대표자 : , 관계내용 :

보증료

환급계좌

법인기업: 법인명의 계좌, 개인기업 등 : 대표자명의 사업용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이버

영업점 가입사항

가입여부

,

세무회계사무소명

 

전화번호

 

 

 

?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 등( )) 및 경영진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현 주소지

 

휴대전화

 

동 업 계

종사기간

년 개월

경영형태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근무처업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거주주택

 

소유자

(관계)

( )

경영진

주주( 년 월 일 현재)

직위

성명

실제경영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최종학력

담당업무 및 주요경력

주주명

실제경영자 또는 대표자와의 관계

소유 주식금액

 

 

 

 

 

 

 

 

 

 

 

 

 

 

 

 

 

 

 

 

 

 

 

 

 

 

 

 

 

합계

(주주 수 : )

 

공동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건설업은 별지 작성)

(단위:백만원)

구 분

전전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금년도 (예상)

(수출실적)

( 천불)

( 천불)

( 천불)

최근 매출실적

( 월말 현재)

 

최근 수주금액

( 월말 현재)

 

부실채권보유액

( 월말 현재)

 

매출처

상호

사업자번호

연간거래액

 

- -

 

매출조건

현금 % / 외상 %

 

- -

 

결제기간 ( - )

 

- -

 

매입조건

현금 % / 외상 %

 

- -

 

결제기간 ( - )

 

개 업체

자금사용계획

(자금용도)

 

? 기술사업 내용

기술사업

(제품)

 

개발 방법

단독,

공동

권리구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사업화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기술사업

(제품) 내용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을 간략히 기재

기술개발 환경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술인력만 확보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기술인력 현황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 경력(동업종 경력)

 

 

 

 

 

 

 

 

 

 

 

 

 

 

 

지식재산권

각종인증등

특허

실용신안

등록 ( )출원 ( )

등록 ( )출원 ( )

디자인등록 ( )프로그램등록 ( )

상표권등록 ( ) KS 인증 ( )

ISO 인증 ( ) 면허 및 인허가 ( )

기타( ) ( )

도입 또는 개발

희망기술

 

개 발 방 법

직접개발

용역의뢰

기술이전(매수)

기업인수합병

기타 ( )

 


1] 회사소개서 양식(업종별 차이로 별도 문의)


2.기술보증 준비서류안내(한글).hwp


4-1.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한글).hwp


4-3.예비창업자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한글).hwp


4.기술사업계획서(2억원이하용_한글).hwp


4.기술사업계획서(2억원초과용_한글).hwp


5.예비창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hwp


정보이용동의서_개인용.hwp


정보이용동의서_신청기업용.hwp


정보이용동의서_신청기업용.hwp
0.03MB
5.예비창업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hwp
0.02MB
4.기술사업계획서(2억원이하용_한글).hwp
0.03MB
4-1.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한글).hwp
0.04MB
정보이용동의서_개인용.hwp
0.06MB
4.기술사업계획서(2억원초과용_한글).hwp
0.1MB
2.기술보증 준비서류안내(한글).hwp
0.02MB
4-3.예비창업자기술사업계획서 작성요령(한글).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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