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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봉88 2019. 10. 29. 08:16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323호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11. 18(월) ~ 12. 1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1회

2019. 11. 18(월) ~ 2019. 12. 18(수)

제2회

2020. 3. 27(금) ~ 2020. 4. 27(월)

제3회

2020. 6. 26(금) ~ 2020. 7. 27(월)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nepmark.or.kr]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nep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시상인증단: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첨부파일 2020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hwp


첨부파일 신청분과 분류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