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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지원사업 평가가점 인증제도

구봉88 2020. 7. 25. 16:22

주요 정부지원사업 평가가점 인증제도

 

[기술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바로가기

 

R&D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 우수한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해 전체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견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신제품인증(NEP) 바로가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입니다.

 

 

지식재산경영인증 바로가기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합니다.

 

지식재산경영인증신청안내.hw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바로가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고시 제 2013-7)

 

 

 

벤처기업 확인제도 바로가기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9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6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윤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벤처확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새롭게 벤처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www.venturein.or.kr)"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기업인증제도 바로가기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국제적 혁신기술평가(Oslo Manual)를 기준으로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정부사업 및 지원제도 참여 시 가점 등의 우대혜택 제공합니다.

 

이노비즈제도 소개 및 혜택 안내.pptx

 

 

 

중소기업제품성능인증 바로가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지원합니다.

 

 

 

교통신기술인증제도 바로가기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교통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교통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으로,

국내 교통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경쟁력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바로가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18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기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 등을 거쳐 신기술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방재신기술인증제도 바로가기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건설신기술인증제도 바로가기

 

기술개발자(개인 또는 법인)의 개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농림식품 신기술인증 바로가기

 

국내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목재신기술인증제도 바로가기

 

목재제품 제조의 기술향상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과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개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우수성을 입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건신기술(NET) 바로가기

 

보건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마크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건기술에 부여하는 인증마크입니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바로가기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수출분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바로가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이란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1,000개씩 발굴하여, 중소벤처기업부, KOTRA 15개 수출유관기관의 유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합니다.

 

 

 

해외진출 유망 중소기업(G-PASS) 지정 제도 바로가기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해외 거점국가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바로가기

 

글로벌강소기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중소기업(직수출500만불이상)을 발굴하여 지자체와 협업하여 해외마케팅, R&D, 자율마케팅, 금융 보증지원하는 등 지역의 우수한 중소기업을 수출선도기업(1천만불이상)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글로벌강소기업 지원.hwp

 

 

 

 

국방(DQ) 인증 바로가기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군용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고용지원 안정 분야]

 

 

가족친화기업 인증 바로가기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노동시간 단축기업 바로가기

 

노동시간 단축 조기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업장의 조기단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바로가기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에게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을 발굴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합니다.

 

인재육성형중소기업 개요.hwp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바로가기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소개.hwp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바로가기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는 장기재직(5)

목돈마련(3천만원 수준)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hwp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입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합니다.

 

내일채움공제.hwp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바로가기

 

지역 산업분야의 현장수요를 반영한 전문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의 체제개편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지원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유입 경로 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책 연계분야]

 

뿌리기업 명가 지정 바로가기

 

뿌리기술의 유지 및 승계를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뿌리기업을 뿌리기업 명가로 발굴·포상하여 뿌리산업 우수성을 알리고 관련 지원 확대 합니다.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개념

뿌리기업 육성 및 뿌리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으로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141항 및핵심뿌리기술 고시에 따라 지정된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기업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이 100분의 50이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뿌리산업 우수 숙련기술자 비율, 특허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부채비율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인증

http://www.mctnet.org/index.jsp

완성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소재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통상 자원 부의 전문 기업 확인서를 받으시면 정부정책 자금 및

병역 특례업체 지정시 혜택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