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2호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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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단 독 형 R & 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창업과제 | 641 | 1년 | 1.5 | 80% | 1월, | 2월,5~6월 | 3~10월 | |
전략형 창업과제 | 715 | 2년 | 4 | 80% | 1월,5월 | 2월,6월 | 3~10월 | |||
TIPS 과제 | 459 | 2년 | 5 | 80% | 1월 | 수시 | 수시 | |||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125 | 4년 | 20 | 65% | 1,5월 | 2,6월 | 3~4월 7~8월 | ||
시장확대형 | 739 | 2년 | 6 | 65% | 1,5월 | 2,6월 | 3~4월 7~8월 | |||
시장대응형 | 788 | 2년 | 5 | 65% | 1,5월 | 2,6월 | 3~4월 7~8월 |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 연계형 | 1,096 | 2년 | 5 | 65% | 1,5월 | 2,6월 | 3~4월 7~8월 |
공동 투자형 | 3년 | 24 | 65% | 수시 | 수시 | 수시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획지원 | 120 | 0.5년 | 0.3 | 90% | 1월 | 2월 | 3월 | ||
R&BD | 2년 | 6 | 65% | 9월 | 10월 | 11월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 | 예비연구 | 221 | 8개월 | 0.5 | 75% | 1월 | 2~3월 | 4~5월 | |
사업화 | 2년 | 4 | 75% | 1월 | - | 6월 | ||||
산연협력 | 예비연구 | 95.6 | 8개월 | 0.5 | 75% | 1월 | 2~3월 | 4~5월 | ||
사업화 | 2년 | 4 | 75% | 1월 | - | 6월 |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125 | 2년 | 8 | 75% | 1,5월 | 3,6월 | 4~5월 7~8월 |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4.3 | 1개월 | 0.02 | 100% | 1월 | - | - | ||
산연협력기술개발 | 48.6 | 1년 | 3 | 75% | 5월 | 6~7월 | ||||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10 | 1년 | 1.5 | 65% | 8월 | 9~10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혁신형 R&D | 133 | 2년 | 2 | 65% | 1월, 6월 | 2월, 7월 | 3~4월 8~9월 | ||
현장형 R&D | 164 | 1년 | 0.5 | 75% | 1월, 6월 | 2월, 7월 | 3~4월 8~9월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 72 | 3년 | 30 | 75% | 1월 | 2월 | 3월 | |||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 4 | 1개월 | 0.02 | 100% | 1월 | - | - | ||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56 | 2년 | 3 | 75% | 5월 | 6~7월 | ||||
기타 정책목적형 | 예비가젤형기술개발 | 72 | 2년 | 6 | 75% | 1월 | 5월 | 6~7월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20.5 | 2년 | 4 | 65% | 2월 | 3월 | 4월 | |||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 과제기획 | 62.6 | 6개월 | 0.3 | 100% | 1월 | 2월 | 3월 | ||
공동수요기술 R&D | 2년 | 10 | 75% | - | - | 8~9월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 149 | 1년 | 3 | 65% | 1,5월 | 3,7월 | 4~5월 8~9월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 62.5 | 2년 | 5 | 65% | 2월 | 3월 | 4~6월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45 | 2년 | 6 | 65% | 1월 | 2~3월 | 3~6월 | |||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 55 | 2년 | 6 | 65% | 1월 | 2월 | 3~5월 | ||
K-앱시스트 | 14 | 2년 | 6 | 65% | 1월 | 2월 | 3~5월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28 | 1년 | 3 | 70% | 1월 | 2월 | 3월 |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696 | 2년 | 6 | 70% | 1월 | 2월 | 3월 | ||
지역스타기업육성 | 258 | 2년 | 6 | 70% | 1월 | 2월 | 3월 |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95 | 2년 | 5 | 65% | 1,4월 | 2,5월 | 5,8월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69.8 | 1년 | 1.5 | 75% | 2월 | 3월 | 4~6월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103 | 1년 | 2.5 | 75% | 1월 | 3월 | 4~5월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 139 | 3년 | 0.28 | 50% | 2월,7월 | 3월, 9월 | 5~6월 11~12월 |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 3년 | 0.5 | 50% | 2월,7월 | 3월, 9월 | 5~6월 11~12월 | ||||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 3년 | - | 50% | 2월,7월 | 수시 | 수시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 1년 (변동가능) | 3 | 100% | 2월 | 3월 | 4월 | ||||
퇴직기술인력활용지원 | 37.4 | 4개월 | 0.03 | 70% | 2월, 6월 | 2월, 6월 | 3월, 7월 |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 24 | 1년 | 0.05 | 60~ 70% | 1월 | 2~12월 | 2~12월 | ||
연구집중형 | 108 | 1년 | 0.7 | 60~ 70% | 1월 | 2~12월 | 2~12월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38.8 | 4개월 | 0.26 | 75% | 1,4월 | 2,5월 | 3,6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50 | 9개월 | 0.3 | 50~ 75% | 1,6월 | 2~3 월 6~7월 | 4~5월 7~8월 | |||
위기지역 scale-up R&D | 현장수요형 R&D | 49.3 | 2개월 | 0.02~0.08 | 100% | 1월 | 2월 | 3월 | ||
Scale-up R&D | 1년 | 1 | 80% |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BM개발 | 33.3 | 2년 | 4 | 65% | 1월 | 5월 | 7월 | ||
생활혁신형개발 | 6개월 | 0.3 | 75% | 1월 | 3월 | 6월 |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 진단 | 42.7 | 1개월 | 0.01 | 100% | 3월 | 4~5월 | 6월 | ||
기획 | 3개월 | 0.1 | 100% | - | - | 6월 | ||||
시장검증 | 5개월 | 0.5 | 100% | - | - | 6월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1년 | 1 | 75% | - | - | 6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1 정책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유망기술분야에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D.N.A (Data, Network, AI) 전용사업 신설 및 3대 신산업 분야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
② 상생형 R&D 지원 확대, Tech-Bridge R&D사업 신설, 강소기업에 대한 R&D 연계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 제고
③ 벤처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등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④ R&D 성공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불형 R&D 신설, 도전성 상위 평가 과제에 대해 R&D 실패시 면책인정범위를 확대하여 도전적 기술개발 촉진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5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8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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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총 19회)
구 분 | 지 역 | 주 관 | 일 시 | 비고 |
중기부 주 관 | 서 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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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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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29(수)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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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30(목)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경기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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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사무소 | 1.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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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21(화)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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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중소벤처기업부 | 1.31(금)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울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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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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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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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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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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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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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중소벤처기업부 | 2.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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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주 관 (부처합동설명회) | 수도권(서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6(월)~9(수)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 (중기부) 1.7(화)13:30~ |
중부권(대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0(월)~22(수) 국립중앙과학관 | (중기부) 1.21(화)13:30~ |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여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공지
3. 사업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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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 : 4,598억원 (신규 1,815억원, 계속·종료 2,783억원)
□ 지원내용
◦ 디딤돌 창업과제(신규 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 전략형 창업과제(신규 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 TIPS 과제(신규 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7년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지원 요건은 내역사업별 확인 필요
◦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 기업
◦ 전략형 창업과제 :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소재·부품·장비 및 미래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창업기업
◦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등)로부터 투자 및 추천 받은 창업기업
□ 지원조건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전략형 창업과제 | 최대 2년, 4억원 | 80% 이내 | 품목(분야)지정 |
TIPS 과제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2,441억원 (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신규 125억 원)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신규 739억 원)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신규 788억 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달러(USD) 이상 달성 기업
◦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 시장대응형: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단, 재도약기업 과제는 별도 매출액 조건 미적용)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2,297억원(신규 1,216억원, 계속 1,081억원)
□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1,096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20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연계형 | 최대 2년, 5억원 | 65%이내 | 자유응모, 지정공모 등 |
공동투자형 | 최대 3년, 24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 65%이내 |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네트워크 기획 | 최대 6개월, 3천만원 | 90%이내 | 자유응모 |
R&BD 지원 | 최대 2년, 6억원 | 65%이내 |
(4) 산학연 Collabo R&D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316.6억원(신규 316.6억원)
□ 지원내용 :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 R&D
◦ 산학협력기술개발(신규 221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신규 95.6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지원
< (참고)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
·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 |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산학협력기술개발 |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R&D(2년, 4억원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산연협력기술개발 |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R&D(2년, 4억원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2단계 사업화R&D는 `19년에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5)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25억원 (신규 125억원)
□ 지원내용
◦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융자) - 후속상용화R&D(정부출연) - 사업화자금(융자)” One Stop 패키지 지원
◦ TB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보에서 추천, 기정원이 과제계획서 평가 후 최종지원
- 과제 개발 후, 기보의 R&D보증 제도와 연계, 보증결정을 받은 과제는 최종평가를 면제하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수요기반 기술이전 | 최대 2년, 8억원 | 75% 이내 | 지정공모 |
(6)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이 R&D 全주기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62.9억원(신규 62.9억원)
□ 지원내용 : ➀희망기업 진단 → ➁공동기술개발 지원 → ➂기술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이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희망기업 진단(4.3억원) | 공동기술개발 지원(48.6억원) | 기술사업화 지원(10억원) | |
세부 지원내용 |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공동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 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서 작성 등 |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
□ 지원대상
◦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선도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년 선도연구기관은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 (참여기업) 선도연구기관이 1단계 기업진단을 통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1단계) 산연협력 희망기업 진단 | 기업당 2백만원 | 100% | 자유공모 |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 | 최대 1년, 3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최대 1년, 1.5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은 1단계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7) 공정․품질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효율적인 제품제조공정을 위한 공정 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규모 : 395.5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5억원)
□ 지원내용
◦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학·연)과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혁신형 R&D | 최대 2년, 2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현장형 R&D | 최대 1년, 5천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8)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
□ 사업개요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학·연구소 보유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도모
□ 지원규모 : 72억원 (신규 72억원)
□ 지원내용
◦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신산업분야 신기술 발굴 및 자회사 설립·육성, 자회사의 사업화 R&D지원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발굴, 자회사 성장지원, 판로개척, 투·융자 연계 지원 등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자회사) 사업화 R&D 수행, 실증 및 제품화 등 사업화 수행,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확대 등
□ 지원대상
◦ 대학 ‧ 연구소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중소기업)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개 + 자회사 4개 내외
- (주관기관) 기술지주회사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유형)
③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관) 상기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 최대 3년, 30억 (컨소시엄당 연간 10억원 내외) * 참여기업에 85% 이상 지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9)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
□ 사업개요
◦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60억원)
□ 지원내용 : ➀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 ➁맞춤형 R&D 종합 지원
◦ 중소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Lab)에 1인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신규 4억원)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신규 56억원)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기업-대학의 공동기술개발을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 지원
□ 지원대상
◦ (주관 운영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
* 별도 공고(`20.1월)를 통해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1개씩 총 5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
* 수도권 : 경기·서울·인천 / 충청권 : 강원·대전·충남·충북·세종 / 호남권 : 광주·전남·전북 / 대경권 : 대구·경북 / 동남권 : 부산·울산·경남
◦ (참여기업) 사업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Lab)에 핵심연구인력을 1인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 기업당(1개월), 2백만원 | 100% | 자유공모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 2년, 3억원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10)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육성 및 지원
◦ 예비가젤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확대→고용창출→매출증가」선순환 구조의 극대화를 통해 매출․수출 증가 및 신규고용 창출
□ 지원규모 : 72억원 (신규 72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단,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 사업개요
◦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20.5억원 (신규 20.5억원)
□ 지원내용
◦ 기술진단‧기획(신규 7.5억원) :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개발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한-러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한 양국간 사전협의 지원
◦ 상용화기술개발(신규 13억원) :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기술진단기획 | 6개월, 3천만원 이내 | 100% 이내 | 품목지정 |
상용화기술개발 | 최대 2년, 4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1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지역 조합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 기획, 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 (공동수요기술)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개발기술
□ 지원규모 : 62.6억원 (신규 62.6억원)
□ 지원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동수요기술 개발과제 기획
◦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을 대학·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 (3단계 :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지원
□ 지원대상
◦ 권역 내 사업장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대상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1단계) 과제기획 | 컨소시엄* | 6개월, 최대 0.3억원 | 100% | 자유응모 |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 대학·연구기관 | 2년, 최대 10억원 | 75% | |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 중소기업 | 1년, 최대 1억원 | 75% |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25%는 사업화 R&D 수행기업과 지역 조합(협·단체)에서 부담
*** 공동수요기술 R&D 성공과제에 한하여 ‘22년~’23년에 지원
(13)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AI 부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49.3억원 (신규 149.3억원)
□ 지원내용
◦ 기존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품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존 제품을 보유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기존 제품 보유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필요시 AI전문기업 참여)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 최대 1년, 3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14)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
□ 사업개요
◦ 민간 및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신산업분야 경쟁력확보
□ 지원규모 : 62.5억원 (신규 62.5억원)
□ 지원내용
◦ (1단계) 전략분야 설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 지원절차
① 품목지정 |
| ② 사업공고 |
| ③ 과제신청·접수 |
| ④ 선정평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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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 ⑦ 과제 진도관리 |
| ⑥ 서비스R&D 수행 |
| ⑤ 협약체결 |
전문기관 | 관리기관 | 수행기관 | 전문기관-주관기관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 최대 2년, 5억원 | 65% 이내 | 품목지정 |
(15)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45억원(신규 45억원)
□ 지원내용
◦ 제조 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예시) 고온‧고압 미세변동을 감지하는 극한환경 센서, 비전검사를 위한 영상 센서 등
-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 (예시) 데이터 전송 지연 방지 기술, 센서의 데이터분석 기능 및 통신모듈 접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는 제외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16)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데이터 저장 공간 및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17억 원 (신규 69억 원, 계속 48억 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신규 55억 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및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플랫폼 개발
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35억 원) :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생산설비 제어 연동 등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범용 솔루션 개발
②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20억 원) :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 생상 공정과 설비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솔루션 개발
* 변경사항 발생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생산여부 예측, 납기와 원가 추산 시뮬레이션 등
◦ K-앱시스트 기술개발(신규 14억 원) : 생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현장 노하우 전수(설비 유지보수/고장대처, 시운전훈련, 기기핵심정보공유 등), 작업보조 등 미숙련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65%이내 | 자유공모 |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17)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R&D |
□ 사업개요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지원규모 : 125억 원 (신규 28억 원, 계속 97억 원)
□ 지원내용
ㅇ 14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입주확약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참고.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시도 | 지정 현황 | 시도 | 지정 현황 |
부산 | 센텀, 문현, 동삼, 북항 일원 등 | 충북 |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
대구 |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 충남 |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 전북 | 전주ㆍ익산ㆍ완주 산단, 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
광주 |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 전남 | 빛가람동, 나주ㆍ신도 산단 등 |
울산 |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남구 두왕동, 중산동, 달천동 일원 등 | 경북 | 김천시, 구미시 일원 등 |
세종 |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 | 경남 | 항공MRO단지, 항공국가산단 등 |
강원 |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 제주 | 제주시, 서귀포 혁신도시 일원 등 |
□ 지원조건 : 1년, 최대 3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0% 이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1년, 3억원 | 70% 이내 | 자유공모 |
(18) 지역특화산업육성+(R&D) |
□ 사업개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954억원 (신규 954억원)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696억원)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258억원)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지역주력산업육성 | 최대 2년, 6억원 | 70% 이내 | 자유공모 |
지역스타기업육성 | |||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
(19)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등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95억원 (신규 95억원)
□ 지원내용
◦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내용 및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등 규제 대응기획지원
◦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준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 (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 지원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이노비즈(Inno-Biz) 기업
③ 벤처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기술규제 기획지원 | 3주 이내, 5백만원 | 100% 이내 | 자유응모 |
기술규제 해결형 R&D | 최대 2년, 5억원 | 65% 이내 |
(20)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69.8억원 (신규 69.8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지원
◦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및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예정)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최대 1년, 1.5억원 | 75% 이내 | 자유응모 |
(21)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규모 사업장 및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증대
□ 지원규모 : 102.5억원 (신규 102.5억원)
□ 지원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및 생활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중소규모 4종, 5종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음식점,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개선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최대 1년, 2.5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2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 지원규모 : 368억원 (신규 139억원, 계속 229억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71.4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차‧학위별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학사 2,700→3,000→3,300만원, 석사 3,600→4,000→4,400만원, 박사 4,500→5,000→5,500만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55.5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변동가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신규 12억원)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20년 신규 4개 대학원 선정 예정(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지역 공대생의 R&D현장역량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기여하는 인턴쉽 지원
* 인턴 4개월(실습지원비 : 6,000천원(1,500천원x 4개월))
◦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신규 37.4억원)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퇴직인력 활용 지원 (채용인력 인건비 70%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학사 1,350→1,500→1,650만원 석사 1,800→2,000→2,200만원 박사 2,250→2,500→2,750만원 | 50% 이내 | 자유공모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 50% 이내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인건비 50% (최대 5천만원, 변동가능) | 50% 이내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최대 5년, 3억원 내외 | 100% 이내 |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최대 3년, 3억원 내외 | 90% 이내 | |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 최대 4개월, 0.03억원 내외 | 70% 이내 |
(23) 연구기반 활용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지원
□ 지원규모 : 132억원 (신규 132억 원)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신규 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최대 5백만원)
- 연구집중형(신규 108억원) : 공유확산형 참여 중소기업이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최대 7천만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적에 따라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
□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공유확산형 | 최대 1년, 5백만원 |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 자유공모 |
연구집중형 | 최대 1년, 7천만원 |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 자유공모 |
(24)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38.1억원(신규 138.1억원)
□ 지원내용
◦ R&D기획지원(신규 38.8억원)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33.1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5.7억원) :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지원
◦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신규 5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신규 49.3억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R&D 기획지원 | R&D기획지원 | 첫걸음기획 | 최대 4개월, 25.5백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일 이내 | 100% | -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최대 9개월, 30백만원 | 50~75% 이내 | 자유공모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 현장수요형R&D | 최대 2개월, 2~8백만원 | 100% | 자유공모 | ||
Scale-up R&D | 최대 1년, 100백만원 | 80%이내 | 자유공모 |
(25)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등)에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 33.3억 원(신규 33.3억 원)
□ 지원분야
◦ BM개발과제 : BM수요발굴 + BM기획(6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R&D(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BM개발 | BM기획 | 6개월, 25.5백만원 | 65% 이내 | 자유응모 |
BM개발 | 2년, 4억원 | |||
생활혁신 기술개발 | 진단기획 | 2개월, 5백만원 | 75% 이내 | |
기술개발 | 6개월, 30백만원 |
(2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
□ 사업개요
◦ 기술개발 성공과제 중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2.7억 원(신규 42.7억 원)
□ 지원내용
◦ 시장검증(신규 23.5억원) : 사업화 추진방법 도출을 위한 진단,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사업화 가능기술에 대한 시장검증 등을 지원
- (진단) 사업화 실패 원인분석, 기술성·사업성, 사업화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진단하여 사업화 추진방법(기획, 시장검증, 기능개선) 도출
- (기획) 시장성이 부족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외부 기술도입 및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 (시장검증)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성능·품질 평가,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신규 19.2억원) : 기술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의 기능개선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지원대상 : R&D 지원기업 중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내역사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정부출연비율 | |
시장검증 | 진단 | 사업화지원기관 | 1개월, 최대 1백만원 | 100% |
기획 | 사업화지원기관 중소기업 | 3개월, 최대 10백만원 | ||
시장검증 | 5개월, 최대 50백만원 |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중소기업 | 1년, 최대 1억원 | 75% |
4. 사업별 문의처 |
|
□ 사업별 문의처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관리)기관 | 연락처 |
단 독 형 R & 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전략형과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TIPS과제 | 기술창업과 |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 | ||
기술혁신개발 | 시장대응형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시장확대형 | |||||
수출지향형 |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
산학연 Collabo | 산학협력 | ||||
산연협력 | |||||
Tech-Brideg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
산연협력기술개발 | |||||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 |||||
공정품질기술개발 | 기술정책과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 기술개발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4361,2 | ||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기타 정책 목적형 |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 |||||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 |||||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기술정책과 | ||||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724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02-6009-3724 | ||||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 인력지원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연구기반활용 | 기술개발과 |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9 |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소상공인정책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 기술개발과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8~61/64~68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50~52/5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8/89/92/9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31/33~36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2/73/78/80/81/84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2/53/5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8/46/43/31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2/41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3/46/76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2/52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4/58/55/85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 | 064-710-418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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