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소공인 대상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구봉88 2020. 1. 29. 08:38

2020년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2020년도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회차 과제가 아니라, 금번 사업 한번으로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완료됩니다.

동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 제외) 10인미만의 제조업(주업종기준)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 6~8개월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2020년도부터 기정원에서 일몰되었던 '제품공정개선'과제가 소진공의 R&D사업으로 편입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동 사업은 2020년도에 단 한번만 지원되며, 모두 6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아래 2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5천만원/6~8개월(80%)의 규모로 지원됩니다.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①제품·기술가치향상

(기술혁신) 신기술개발, 원천기술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 등 기술혁신 지원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제품 품질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4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② 스마트공정 도입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스마트화 지원

20개사 내외

   * 지원과제(①, ②) 2가지 중에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 자부담은 현금 10% 이상 + 현물 10%이하로 구성되며, 현물 항목은 인건비로 계상


▶ 지원사업비는 아래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개발비는 없도록 할 것)

구 분

주요내용

지원한도

인건비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하되,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현물, 현금)으로만 인정가능

20백만원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 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30백만원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30백만원

기술서비스

활용비

개발과제 관련 자문(특허등록,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

10백만원

총 지원한도

50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폐업,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 수급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은 아래 싸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주소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신청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된 아래의 '3.(붙임)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검색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사전입력 바라며,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사업자 회원)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아래의 '3. (붙임) e나라도움 사업신청방법 매뉴얼''6. 회원가입 매뉴얼' 파일 참조)


▶ 동 과제는 5천만원/6~8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고문에 첨부된 5장 이내의 신청서만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를 통과하면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원가입 매뉴얼 꼭~ 참고하여 회원가입할 것)

구분

서 류 명(검토사항)

개수

비고

작성

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각 1부

필수

서류

② <서식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③ <서식3> 신청과제 주요내용 요약 (5장 이내)

④ <서식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확인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1부

필수

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⑥ (권장)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1부

 

(⑥번

 

또는

 

⑥-1번

+

⑥-2번)

필수

서류

↳ ⑥번 항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경우

  - 매출액(⑥-1)과 상시근로자(⑥-2)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

 

⑥-1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갈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

◇ 검토사항

 -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⑥-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검토사항

  1.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또는 본인 서명 必

가점서류

(해당시)

⑦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5번(7페이지)항목 참고

각 1부

해당시


   *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신청기간 이후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추가보완은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신청서, 과제요약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 보완은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자 미확인, 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진행철자: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을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온라인 제출할 것)

       

7.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3호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스마트공정 도입 지


나. 지원과제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한도

①제품·기술가치향상

(기술혁신) 신기술개발, 원천기술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 등 기술혁신 지원

(제품개선) 신제품개발, 제품 품질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45개사 내외

5천만원 이내

② 스마트공정 도입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스마트화 지원

20개사 내외


   *지원과제(①, ②) 2가지 중에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80%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로 구성되며, 현물 항목은 지원내용 참


마. 지원내용


 ◦ (과제기획) 과제기획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술분석 및 진단, 시장분석, 사업화 전략 등 기술개발 과제 멘토링 지원


   * 전문기관에서 과제수행 지원예정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개발비용)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지원한도

인건비

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하되,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현물, 현금)으로만 인정가능

20백만원

연구장비 재료비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 구입불가)

시약·재료 구입비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30백만원

위탁개발비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30백만원

기술서비스

활용비

개발과제 관련 자문(특허등록,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

10백만원

총 지원한도

50백만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나.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내용

휴‧폐업, 부도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참여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1.22(수) ~ 2.2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신청서 제출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검색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사전입력 바라며,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사업자 회원)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사업공고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다.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서 류 명(검토사항)

개수

비고

작성

서류

① <서식1> 사업신청서

각 1부

필수

서류

② <서식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③ <서식3> 신청과제 주요내용 요약 (5장 이내)

④ <서식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 등록확인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1부

필수

서류

소공인 확인서류

 

⑥ (권장)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1부

 

(⑥번

 

또는

 

⑥-1번

+

⑥-2번)

필수

서류

↳ ⑥번 항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경우

  - 매출액(⑥-1)과 상시근로자(⑥-2)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

 

⑥-1

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갈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 준

◇ 검토사항

 - 홈텍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인필) 확인서류 


⑥-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검토사항

  1. 상시근로자 수 확인은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기본으로 하며, 제출이 어려운 경우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서류로 제출할 수 있음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세무대리인 직인날인 또는 본인 서명 必


가점서류

(해당시)

⑦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5번(7페이지)항목 참고

각 1부

해당시


 4.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3단계 절차 진행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기술역량, 지원효과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 (1.5배수 내외)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장평가) 소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40%) 및 현장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나. 평가항목


◦ (서류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

ㅇ 사업계획

 

 - 추진체계 및 계획, 시장 성장 가능성 등

25

2

ㅇ 기술역량

 

 - 과제수행 후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 기존제품(공정)과 추진과제의 차별성 등

40

3

ㅇ 지원효과

 

 - 과제수행 후 제품(공정) 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35

4

ㅇ 가점

 - 숙련기술인,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등

(+5)

총  점

100(+5)


 ◦ (현장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

ㅇ 개발업체 현황

 

 - 참여인력 현황, 추진의지, 과제 준비도, 기술력 보유여부 등

30

2

ㅇ 추진과제 타당성

 

 - 제품(공정) 개선의 구체성, 추진과제의 창의성, 적정성

 -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

30

3

ㅇ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 과제수행 후 판로확보 및 고용효과

 - 과제개발 후 파급효과(경제적, 기술적 등) 등

40

4

ㅇ 가점

 - 숙련기술인,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등

(+5)

총  점

100(+5)



 5. 가점(안)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백년소공인

(3)

ㅇ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집적지구 소공인

(1)

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1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3

첫걸음 소공인

(1)

동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4

숙련기술인

(1)

ㅇ소상공인대회 정부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표창 이상)

• 표창사본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에 한

(‘17~’19년)

ㅇ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

   (공단 이사장상 이상)

• 상장사본

ㅇ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ㅇ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증서사본

ㅇ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5

소공인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1)

ㅇ 사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기업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만 가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신청기간 이후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추가보완은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신청서, 과제요약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 보완은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자 미확인 ·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진행철자: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공모

서류평가

현장평가

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사업비 정산

중기부,

소진공

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

소진공

↔소공인

소공인

소공인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2.21

 

3월중

 

4월중

 

4월중

 

4월말~

 

~12월

 

~‘21년 1월



 8. 접수·문의처

 



가.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14

신청·접수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1670-9595



1. [공고]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2. (붙임) 사업신청 시 작성서류 발급처.hwp


3. (붙임) e나라도움 사업신청방법 매뉴얼.hwp


4.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표_제조업발췌.xlsx


7.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0.03MB
2. (붙임) 사업신청 시 작성서류 발급처.hwp
0.02MB
4.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표_제조업발췌.xlsx
0.04MB
3. (붙임) e나라도움 사업신청방법 매뉴얼.hwp
1.69MB
1. [공고]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0.0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