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품ㆍ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2020년도 소공인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다회차 과제가 아니라, 금번 사업 한번으로 제품·기술가치향상 지원사업이 완료됩니다.
동 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연구전담요원 및 등기임원 제외) 10인미만의 제조업(주업종기준)의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과제로 6~8개월간 5천만원이 지원되는 과제입니다.
2020년도부터 기정원에서 일몰되었던 '제품공정개선'과제가 소진공의 R&D사업으로 편입된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동 사업은 2020년도에 단 한번만 지원되며, 모두 65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되며아래 2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5천만원/6~8개월(80%)의 규모로 지원됩니다.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①제품·기술가치향상 | ㅇ(기술혁신) 신기술개발, 원천기술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 등 기술혁신 지원 ㅇ(제품개선) 신제품개발, 제품 품질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45개사 내외 | 5천만원 이내 |
② 스마트공정 도입 | ㅇ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스마트화 지원 | 20개사 내외 |
* 지원과제(①, ②) 2가지 중에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 자부담은 현금 10% 이상 + 현물 10%이하로 구성되며, 현물 항목은 인건비로 계상
▶ 지원사업비는 아래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탁개발비는 없도록 할 것)
구 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인건비 | ㅇ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하되,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현물, 현금)으로만 인정가능 | 20백만원 |
연구장비 재료비 | ㅇ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 구입불가) ㅇ시약·재료 구입비 ㅇ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30백만원 |
위탁개발비 | ㅇ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 30백만원 |
기술서비스 활용비 | ㅇ개발과제 관련 자문(특허등록,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백만원 |
총 지원한도 | 50백만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 아래에 해당되지만 않으면 되는데, 반드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주업종이 '제조업'이어야 합니다. 구분 내용 ㅇ 휴‧폐업, 부도 • 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ㅇ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ㅇ 부정 수급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정부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중복 참여 • 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진공)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는 신청불가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은 아래 싸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링크주소 : http://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신청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아래 첨부된 아래의 '3.(붙임)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사업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제출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검색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사전입력 바라며,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사업자 회원)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아래의 '3. (붙임) e나라도움 사업신청방법 매뉴얼' 및 '6. 회원가입 매뉴얼' 파일 참조)
▶ 동 과제는 5천만원/6~8개월 지원되는 사업으로 공고문에 첨부된 5장 이내의 신청서만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http://www.gosims.go.kr) 싸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서면평가를 통과하면 대면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데,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회원가입 매뉴얼 꼭~ 참고하여 회원가입할 것)
구분 | 서 류 명(검토사항) | 개수 | 비고 | ||
작성 서류 | ① <서식1> 사업신청서 | 각 1부 | 필수 서류 | ||
② <서식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③ <서식3> 신청과제 주요내용 요약 (5장 이내) | |||||
④ <서식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자 등록확인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 1부 | 필수 서류 | ||
소공인 확인서류 |
⑥ (권장)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 1부
(⑥번
또는
⑥-1번 + ⑥-2번) | 필수 서류 | ||
↳ ⑥번 항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경우 - 매출액(⑥-1)과 상시근로자(⑥-2)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 | |||||
| ⑥-1 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갈음
| |||
⑥-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가점서류 (해당시) | ⑦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5번(7페이지)항목 참고 | 각 1부 | 해당시 |
* 서류의 유효기간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신청기간 이후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추가보완은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신청서, 과제요약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 보완은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자 미확인, 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진행철자: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을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 사업신청서 양식 (반드시 매뉴얼을 숙지하고 온라인 제출할 것)
7.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43호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품·기술 가치 향상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
가. 사업목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스마트공정 도입 지원
나. 지원과제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한도 |
①제품·기술가치향상 | ㅇ(기술혁신) 신기술개발, 원천기술 확보, 지적재산권 확보 등 기술혁신 지원 ㅇ(제품개선) 신제품개발, 제품 품질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45개사 내외 | 5천만원 이내 |
② 스마트공정 도입 | ㅇ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생산설비 부분 자동화, 생산관리 정보화 등 스마트화 지원 | 20개사 내외 |
*지원과제(①, ②) 2가지 중에서 1개만 선택하여 지원가능 (중복신청 불가)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1월 30일 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국비 80% 미만, 자부담 20% 이상)
* 자부담은 현금 10% 이상+현물 10% 이하로 구성되며, 현물 항목은 지원내용 참고
마. 지원내용
◦ (과제기획) 과제기획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술분석 및 진단, 시장분석, 사업화 전략 등 기술개발 과제 멘토링 지원
* 전문기관에서 과제수행 지원예정 (수정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
◦ (개발비용)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장비 임차비, 위탁용역비, 기술자문비 등 신청과제 수행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지원
구 분 | 주요내용 | 지원한도 |
인건비 | ㅇ과제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신규 고용인원 및 외부인력으로 제한하되, 기존 인원일 경우에는 자부담(현물, 현금)으로만 인정가능 | 20백만원 |
연구장비 재료비 | ㅇ연구시설·장비 임차비 (단, 구입불가) ㅇ시약·재료 구입비 ㅇ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등 | 30백만원 |
위탁개발비 | ㅇ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 | 30백만원 |
기술서비스 활용비 | ㅇ개발과제 관련 자문(특허등록,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 | 10백만원 |
총 지원한도 | 50백만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별도 부담
2. 신청자격 |
|
가.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나.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분 | 내용 |
휴‧폐업, 부도 | ㅇ사업 신청일 기준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ㅇ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ㅇ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 참여 | ㅇ사업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 지원사업 수혜업체로 선정되어 참여(지원)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
3. 신청방법 |
|
가. 신청기간 : ‘20.1.22(수) ~ 2.2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 신청방법 |
사업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 신청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 클릭
▶ 공모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
신청서 제출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검색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선택 후, 오른쪽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세부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예산집행계획], [자격요건확인], [첨부파일 제출] 등 각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 클릭하여 접수완료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사전입력 바라며, 접수 시간 외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나라도움 시스템 회원가입(사업자 회원)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사업공고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를 통해 확인요망
다. 신청서류 : 다음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 서 류 명(검토사항) | 개수 | 비고 | ||
작성 서류 | ① <서식1> 사업신청서 | 각 1부 | 필수 서류 | ||
② <서식2>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
③ <서식3> 신청과제 주요내용 요약 (5장 이내) | |||||
④ <서식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사업자 등록확인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or 사업자등록증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업태 : 제조업 必) | 1부 | 필수 서류 | ||
소공인 확인서류 |
⑥ (권장) 중소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주업종 : 제조업 必 | 1부
(⑥번
또는
⑥-1번 + ⑥-2번) | 필수 서류 | ||
↳ ⑥번 항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을 경우 - 매출액(⑥-1)과 상시근로자(⑥-2) 확인서류 모두 제출필수 | |||||
| ⑥-1 매출액 확인서류 |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사업신청서에 기재한 연간매출액으로 갈음
| |||
⑥-2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1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가점서류 (해당시) | ⑦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5번(7페이지)항목 참고 | 각 1부 | 해당시 |
4. 선정방법 |
|
가. 평가절차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최종선정” 3단계 절차 진행
◦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계획, 기술역량, 지원효과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현장평가 대상 선정 (1.5배수 내외)
* 신청자격 미충족, 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현장평가) 소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
◦ (최종선정) 서류평가(40%) 및 현장평가(60%) 점수를 합산하여 지원업체 최종 선정
나. 평가항목
◦ (서류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1 | ㅇ 사업계획
- 추진체계 및 계획, 시장 성장 가능성 등 | 25 |
2 | ㅇ 기술역량
- 과제수행 후 제품생산 연계 가능성 - 기존제품(공정)과 추진과제의 차별성 등 | 40 |
3 | ㅇ 지원효과
- 과제수행 후 제품(공정) 개선 또는 사업화 가능성 - 매출,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 | 35 |
4 | ㅇ 가점 - 숙련기술인,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등 | (+5) |
총 점 | 100(+5) |
◦ (현장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1 | ㅇ 개발업체 현황
- 참여인력 현황, 추진의지, 과제 준비도, 기술력 보유여부 등 | 30 |
2 | ㅇ 추진과제 타당성
- 제품(공정) 개선의 구체성, 추진과제의 창의성, 적정성 - 개발목표 수준의 적정성, 정량적 측정 가능성 등 | 30 |
3 | ㅇ 개발결과의 기대효과
- 과제수행 후 판로확보 및 고용효과 - 과제개발 후 파급효과(경제적, 기술적 등) 등 | 40 |
4 | ㅇ 가점 - 숙련기술인, 백년소공인, 집적지구 소공인, 첫걸음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등 | (+5) |
총 점 | 100(+5) |
5. 가점(안) |
|
구분 | 가점항목(점수) | 가점기준 | 제출서류 | |
1 | 백년소공인 (3) | ㅇ중기부에서 선정한 백년소공인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2 | 집적지구 소공인 (1) | ㅇ도시형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1 참고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3 | 첫걸음 소공인 (1) | ㅇ동 사업의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4 | 숙련기술인 (1) | ㅇ소상공인대회 정부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표창 이상) | • 표창사본 | 최근 3년이내 수상실적에 한함 (‘17~’19년) |
ㅇ소상공인기능경기대회 수상자 (공단 이사장상 이상) | • 상장사본 | |||
ㅇ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숙련기술장려법 제21조) | ||||
ㅇ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 • 증서사본 | |||
ㅇ우수 숙련기술자 (숙련기술장려법 제10조) | ||||
5 | 소공인특화자금 활용 소공인 (1) | ㅇ 사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소공인 특화자금 활용기업 |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신청서 작성 시 해당 가점분야 체크 필수(미체크시 가점부여 無)
6. 유의사항 |
|
◦ 신청·접수는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에서만 가능
* e나라도움 홈페이지 사업신청 매뉴얼 필독 후 신청접수 권장
** 신청기간 이후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추가보완은 받지 않으며, 제출서류와 관련하여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e나라도움 신청 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첨부파일]에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첨부
* 개인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 시 반드시 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권한 미 부여시 휴·폐업, 체납여부 등 온라인 자격검증이 불가하여, 정상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신청서, 과제요약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별도 보완은 받지 않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신청서, 자가체크리스트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 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 ·연락두절 ·신청자 미확인 ·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 지원항목별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상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는 소공인이 부담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진행철자: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등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참여기업 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 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공인은 협약체결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지원 취소
7. 추진절차 |
|
공모 | ⇨ | 서류평가 | ⇨ | 현장평가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보고 | ⇨ | 사업비 정산 |
중기부, 소진공 | 평가 위원회 | 평가 위원회 | 소진공 ↔소공인 | 소공인 | 소공인 →소진공 | 소공인 ↔소진공 | ||||||
~2.21 |
| 3월중 |
| 4월중 |
| 4월중 |
| 4월말~ |
| ~12월 |
| ~‘21년 1월 |
8. 접수·문의처 |
|
가. 문의처
구 분 | 담 당 자 | 문 의 |
사업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 042-363-7914 | |
신청·접수 시스템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 1670-9595 |
1. [공고] 2020년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 공고.hwp
4.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표_제조업발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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