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술창업 지원 계획공고

구봉88 2020. 1. 7. 07:4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⑥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⑨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⑫브랜드 K 인증기업,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⑭글로벌 강소기업,

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⑰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⑱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⑲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⑳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㉑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㉒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㉓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㉔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수출성공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수출향상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이자환급(고용·수출)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라. 융자 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상환비율

 

 

15%

15%

70%

상환금액*

 

 

7.5백만원

7.5백만원

35백만원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700억원 초과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유망 중소기업의 장기‧시설자금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주소

청년

창업센터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서울지역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동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서울북부지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관  할  구  역

서울지역본부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부지부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서울북부지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부천시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정선군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시, 세종시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옥천군영동군당진시예산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세종시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라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상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고령군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서귀포시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25,500억원


다. 신청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자금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미래기술육성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ㅇ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ㅇ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TIPS성공 졸업기업,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