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 정책목적 및 방향
가. 정책목적
ㅇ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
나. 정책방향
ㅇ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
ㅇ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
ㅇ 기술·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신용 대출 위주 지원
2.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을 처음 이용하는「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지원
나.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다.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소재‧부품(별표5) 영위기업 및 혁신형기업(별표11), 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③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④미래기술육성자금, ⑤고성장촉진자금, ⑥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자금, 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⑧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⑨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⑩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⑪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⑫브랜드 K 인증기업, ⑬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⑭글로벌 강소기업, ⑮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⑯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⑰고용부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 ⑱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⑲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 ⑳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㉑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㉒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 ㉓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 ㉔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㉕우수물류기업 인증기업 |
□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지
-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사회적경제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은 취급수수료(1.0%)를 차감 후 지원) ※고정금리 적용기업은 이자환급 신청 불가 |
라. 융자 방식
ㅇ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마.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신청 필요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
- (온라인 신청예약)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자가진단’ 실시
* 허위 ‘자가진단’ 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사전상담)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지)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
- (온라인 신청)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신청서 제출
*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지)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자금 신청기업에 대해 정책우선도(혁신성장, 고용창출, 성과공유, 수출, 지역성과 창출) 평가를 실시하여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
ㅇ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융자 신청기업 중 진단 필요성 및 유형을 고려하여 기업진단 여부를 결정
* 기업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
□ 융자대상 결정
ㅇ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ㅇ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대출 및 사후관리
ㅇ (대출)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은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 대출금을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선택가능(대상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자금中 운전자금)
< 기업자율 상환제도 >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
*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납부 * (예시) 대출 이후 1∼3년차에 원금의 15%, 4년차에 대출원금의 15%, 5년차에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
*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 |
ㅇ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사항 등 멘토링 지원
바. 융자제한기업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③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외 사용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 |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⑤ 휴‧폐업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 단,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적용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기업은 예외) •유가증권시장(코넥스제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최근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700억원 초과업 *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예외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
⑦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2)을 초과하는 기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적용예외 >
•업력 5년 미만 기업 •『소득세법』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⑧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등은 소상공인 지원 가능 |
⑨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인 기업(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대비 2.5%이상인 기업은 예외)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
⑩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다른 자금의 융자심사에서 탈락하였으나, 재도약지원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부결되었으나,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⑪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을 통해 지원실적 확인)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은 실적산정 및 신규지원 시 예외
*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과 매출채권보험은 실적산정 시 예외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지원금액 25억원(누적) 초과기업
*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재해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융자제한 사유(⑦, ⑨항)에 해당하더라도, 신기술인증기업(NEP·NET)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기술사업성 예비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융자지원 가능
※기타 융자제한기업 항목(①~⑭)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
사. 접수시기 예외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
아. 정책자금 융자절차
자.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 창업센터 | 재도전종합 지원센터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 | ◌ |
서울동남부지부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 |
서울북부지부 |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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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본부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 |
인천서부지부 | 인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 본부동 3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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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 |
경기동부지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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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지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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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부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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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
강원영동지부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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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
충남지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충북북부지부 |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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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라 | 전북지역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
전북서부지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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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본부 |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 |
전남지역본부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 |
전남동부지부 |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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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
경북지역본부 |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 |
경북동부지부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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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남부지부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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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57 보생빌딩 에이동1층 | ◌ | ◌ | |
부산동부지부 |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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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 |
경남동부지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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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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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의 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
수 도 권 | 서울지역본부 |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영등포구 |
서울동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 |
서울북부지부 |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 |
인천지역본부 |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 |
인천서부지부 |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 |
경기지역본부 |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 |
경기동부지부 |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
경기서부지부 |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
경기북부지부 |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
강 원 | 강원지역본부 |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
강원영동지부 |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 |
충 청 | 대전세종지역본부 | 대전시, 세종시,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보령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
충남지역본부 |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공주시, 세종시 | |
충북지역본부 |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 |
충북북부지부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 |
전라 | 전북지역본부 |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
전북서부지부 |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 |
광주지역본부 |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 |
전남지역본부 |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 |
전남동부지부 |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
경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경북지역본부 |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 |
경북동부지부 |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 |
울산지역본부 |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 |
경남지역본부 |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
경남서부지부 |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 |
제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 볼드체는 지역본(지)부의 복수 관할 지역
3.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 계획
1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ㅇ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나. 융자규모 : 25,500억원
다. 신청대상
ㅇ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
□ 창업기반지원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 다음 청년전용창업자금과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별도 운용
<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대표자가 대기업, 중견기업, 정부출연연구소 은퇴자(예정) 또는 기술사, 이공계 석·박사 학위 보유자 |
※ 예비창업자의 경우 융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 기업 중 다음에 해당되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인재 육성 기업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의한 창업자에 한하며,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은 지원 제외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최근 1년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좋은일자리 강소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재육성 : 미래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기업,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 미래기술육성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 혁신성장분야(별표3) 영위기업
□ 고성장촉진자금
ㅇ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신청‧접수 전월기준)인 중소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고성장·혁신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기업(지방 소재기업은 15%) ▪3년 연속 고용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수출 연평균 10% 이상 증가기업(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 이상) ▪경영혁신형 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신기술(NET‧NEP) 인증기업, 정부 창업양성 사업(TIPS,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중 성장성(전년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증가) 우수 기업 |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ㅇ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ㅇ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라. 융자 범위
□ 시설자금
ㅇ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ㅇ 자가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건축자금 및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은 지원 불가
ㅇ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ㅇ 다음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확보를 위한 ‘투자자금’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 디자인 개발, 전산 개발 등 외부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SW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
ㅇ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약속어음 폐지‧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
ㅇ 개발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개척비용 등
마. 융자조건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 적용
*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2%p차감(단, 업력 7년이상 10년미만 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적용
ㅇ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
* 투자자금은 7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ㅇ 대출한도 :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자금 연간 20억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억원 이내(단, 제조업은 2억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대출한도는 30억원 이내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①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②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③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 ④약속어음 폐지‧감축 기업, ⑤여성기업, ⑥TIPS성공 졸업기업,⑦미래기술육성자금, ⑧고성장촉진자금 |
ㅇ 융자방식 :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 직접대출
*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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