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 통합공고(추후개별공고)

구봉88 2020. 1. 7. 06:2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2

 

202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공정혁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6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0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창업과제

641

1

1.5

80%

1,
4~5

2,5~6

3~10

전략형 창업과제

715

2

4

80%

1,5

2,6

3~10

TIPS 과제

459

2

5

80%

1

수시

수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25

4

20

65%

1,5

2,6

3~4

7~8

시장확대형

739

2

6

65%

1,5

2,6

3~4

7~8

시장대응형

788

2

5

65%

1,5

2,6

3~4

7~8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1,096

2

5

65%

1,5

2,6

3~4

7~8

공동

투자형

3

24

65%

수시

수시

수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20

0.5

0.3

90%

1

2

3

R&BD

2

6

65%

9

10

11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221

8개월

0.5

75%

1

2~3

4~5

사업화
R&D

2

4

75%

1

-

6

산연협력

예비연구

95.6

8개월

0.5

75%

1

2~3

4~5

사업화
R&D

2

4

75%

1

-

6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125

2

8

75%

1,5

3,6

4~5

7~8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3

1개월

0.02

100%

1

-

-

산연협력기술개발

48.6

1

3

75%

5

6~7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10

1

1.5

65%

8

9~10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133

2

2

65%

1, 6

2, 7

3~4

8~9

현장형 R&D

164

1

0.5

75%

1, 6

2, 7

3~4

8~9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72

3

30

75%

1

2

3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4

1개월

0.02

100%

1

-

-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56

2

3

75%

5

6~7

기타 정책목적형

예비가젤형기술개발

72

2

6

75%

1

5

6~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20.5

2

4

65%

2

3

4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과제기획

62.6

6개월

0.3

100%

1

2

3

공동수요기술 R&D

2

10

75%

-

-

8~9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149

1

3

65%

1,5

3,7

4~5

8~9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62.5

2

5

65%

2

3

4~6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45

2

6

65%

1

2~3

3~6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클라우드기반

데이터플랫폼

55

2

6

65%

1

2

3~5

K-앱시스트

14

2

6

65%

1

2

3~5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8

1

3

70%

1

2

3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696

2

6

70%

1

2

3

지역스타기업육성

258

2

6

70%

1

2

3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95

2

5

65%

1,4

2,5

5,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69.8

1

1.5

75%

2

3

4~6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103

1

2.5

75%

1

3

4~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39

3

0.28

50%

2,7

3, 9

5~6

11~12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3

0.5

50%

2,7

3, 9

5~6

11~12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3

-

50%

2,7

수시

수시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1

(변동가능)

3

100%

2

3

4

퇴직기술인력활용지원

37.4

4개월

0.03

70%

2, 6

2, 6

3, 7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

0.05

60~

70%

1

2~12

2~12

연구집중형

108

1

0.7

60~

70%

1

2~12

2~12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75%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1,6

2~

6~7

4~5

7~8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49.3

2개월

0.02~0.08

100%

1

2

3

Scale-up R&D

1

1

80%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BM개발

33.3

2

4

65%

1

5

7

생활혁신형개발

6개월

0.3

75%

1

3

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진단

42.7

1개월

0.01

100%

3

4~5

6

기획

3개월

0.1

100%

-

-

6

시장검증

5개월

0.5

100%

-

-

6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1

1

75%

-

-

6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정책방향

 

  4 산업혁명 유망기술분야에 연간 2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D.N.A (Data, Network, AI) 전용사업 신설 3 신산업 분야 구분공모로 우선 지원

 

  상생형 R&D 지원 확대, Tech-Bridge R&D사업 신설, 강소기업 대한 R&D 연계지원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 제고

 

  벤처투자형, 규제해결형, 소셜벤처형, 재도전형 다양한 방식의 R&D 수요 충족

 

  R&D 성공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후불형 R&D 신설, 도전성 상위 평가 과제에 대해 R&D 실패시 면책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전적 기술개발 촉진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해당 납부

 

   - 기술개발 종료 5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사업별 지원규모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일정변경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 R&D사업 통합 설명회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 19)

구 분

지 역

주 관

일 시

비고

중기부

 

서 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

 

부 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5()

 

중소벤처기업부

1.29()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4()

 

중소벤처기업부

1.30()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9()

 

경기북부사무소

1.20()

 

중소벤처기업부

1.2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2()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3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3()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3()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0()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

 

대구·경북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0()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30()

 

제주

중소벤처기업부

2.4()

 

타부처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9()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7()13:3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22()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21()13:30~

부처합동설명회는 2~3 동안 10여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설명회 세부 일정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공지

 

 3.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규모 : 4,598억원 (신규 1,815억원, 계속·종료 2,783억원)

 

지원내용

 

  디딤돌 창업과제(신규 641억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조기 성장 촉진

 

  전략형 창업과제(신규 715억원) :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고급기술 창업 확대

 

  TIPS 과제(신규 459억원)  : 액셀러레이터 TIPS 운영사(기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 창업 7 이하이며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세부지원 요건은 내역사업별 확인 필요

 

 

  디딤돌 창업과제 : R&D 첫걸음기업, 여성참여, 소셜벤처, 재창업 기업

 

  전략형 창업과제 : 4 산업혁명 분야 벤처·이노비즈,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소재·부품·장비 미래 신산업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창업기업

 

  TIPS 과제 : TIPS운영사(액셀러레이터 )로부터 투자 추천 받은 창업기업

 

지원조건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창업과제

최대 2, 4억원

80% 이내

품목(분야)지정

TIPS 과제

최대 2,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 2,441억원 (신규 1,652억원, 계속 789억원)

 

지원내용

 

  수출지향형(신규 125 )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있는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신규 739 ) : 민간‧시장의 선별능력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신규 788 )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달러(USD) 이상 달성 기업

 

  시장확대형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이 있는 기업

 

  시장대응형: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재도약기업 과제는 별도 매출액 조건 미적용)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2,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 5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사업개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처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규모 : 2,297억원(신규 1,216억원, 계속 1,081억원)

 

지원내용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1,096억원) : 수요처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20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R&BD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 기술개발자금 지원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 5억원

65%이내

자유응모,

지정공모 등

공동투자형

최대 3, 24억원

(정부: 12, 투자기업: 12)

65%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90%이내

자유응모

R&BD 지원

최대 2, 6억원

65%이내

 

 (4)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316.6억원(신규 316.6억원)

 

지원내용 : 예비연구(PoC)  사업화 R&D

 

  산학협력기술개발(신규 221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신규 95.6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지원

 

< (참고) 예비연구(PoC, Proof of Concept) >

 · 사업화 아이템·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사업화를 확인하는 단계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기술개발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R&D(2, 4억원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산연협력기술개발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R&D(2, 4억원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 2단계 사업화R&D`19년에 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5)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규모 : 125억원 (신규 125억원)

 

지원내용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융자) - 후속상용화R&D(정부출연) - 사업화자금(융자) One Stop 패키지 지원

 

  TB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보에서 추천, 기정원이 과제계획서 평가 최종지원

 

   - 과제 개발 , 기보의 R&D보증 제도와 연계, 보증결정을 받은 과제는 최종평가를 면제하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6)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가 우수한 연구기관이 R&D 주기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규모  : 62.9억원(신규 62.9억원)

 

지원내용 : 희망기업 진단 공동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이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희망기업 진단(4.3억원)

공동기술개발 지원(48.6억원)

기술사업화 지원(10억원)

세부

지원내용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공동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 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기술사업화 지원 계획서 작성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지원대상

  

  (선도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출연연·전문연 등의 연구기관

 

    * 선도연구기관 :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0년 선도연구기관은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참여기업) 선도연구기관이 1단계 기업진단을 통해 추천한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1단계) 산연협력 희망기업 진단

기업당 2백만원

100%

자유공모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

최대 1, 3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최대 1, 1.5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은 1단계 희망기업 진단을 거쳐 선도연구기관에서 추천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3단계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는 `19년에 2단계 산연협력기술개발을 수행한 과제를 대상으로 지원

 

 (7)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개요

 

  효율적인 제품제조공정을 위한 공정 개선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 395.5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98.5억원)

 

지원내용

 

  혁신형 R&D(신규 133억원)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 조직(산·학·연) 공동연구 개발하는 공정혁신R&D지원

 

  현장형 R&D(신규 164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실증 지원

 

지원대상

 

  (혁신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현장형 R&D)「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3 평균 매출액 120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혁신형 R&D

최대 2,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현장형 R&D

최대 1,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8)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사업개요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대학·연구소 보유 신기술의 사업화 확대 일자리 창출 도모

 

지원규모 : 72억원 (신규 72억원)

 

지원내용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신산업분야 신기술 발굴 자회사 설립·육성, 자회사의 사업화 R&D지원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발굴, 자회사 성장지원, 판로개척, 투·융자 연계 지원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 제공

 

   - (자회사) 사업화 R&D 수행, 실증 제품화 사업화 수행,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원대상

 

  대학  연구소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중소기업)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예시) : 기술지주회사 1+ 자회사 4개 내외

 

  - (주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학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②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과기특성화대 및 출연()이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기술지주회사 유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 (참여기관) 상기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최대 3, 30

(컨소시엄당 연간 10억원 내외)

 * 참여기업에 85% 이상 지원

75% 이내

자유응모

 

 (9)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사업개요

 

  대학에 구축된 기술개발 인프라를 혁신역량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에 산학협력 거점으로 개방하여 중소기업 기술역량 향상 지원

 

지원규모 : 60억원(신규 60억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맞춤형 R&D 종합 지원

 

  중소기업이 수행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Lab) 1 이상을 파견하고 대학은 실험실·연구인력·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신규 4억원) : 산학협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매칭,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전문가 공동으로 기업별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신규 56억원) : 1단계에서 수립된 맞춤형 지원계획을 기업-대학의 공동기술개발을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한 연구장비 이용·기술이전·교육 등을 종합 지원

 

지원대상

  

  (주관 운영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대학

 

 

   * 별도 공고(`20.1)를 통해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1개씩 총 5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

 

   * 수도권 : 경기·서울·인천 / 충청권 : 강원·대전·충남·충북·세종 / 호남권 : 광주·전남·전북 / 대경권 : 대구·경북 / 동남권 : 부산·울산·경남

 

  (참여기업) 사업기간 동안 대학 연구실(Lab) 핵심연구인력을 1 이상 파견이 가능한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1단계) 중소기업 기술역량 분석

기업당(1개월), 2백만원

100%

자유공모

(2단계) 맞춤형 R&D 지원 프로그램

2, 3억원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10)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예비가젤형 기업의 육성 지원

 

  예비가젤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확대→고용창출→매출증가」선순환 구조의 극대화를 통해 매출․수출 증가 신규고용 창출

 

지원규모 : 72억원 (신규 72억원)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기반 향후 고성장이 유망한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중소기업

 

     * ,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달성한 기업은 고성장기업으로 제외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사업개요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신북방 시장 개척 지원

 

지원규모 : 20.5억원 (신규 20.5억원)

 

지원내용

 

  기술진단‧기획(신규 7.5억원: 러시아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공정 개발시,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컨설팅 - 상용화기술개발을 위한 양국간 사전협의 지원

 

  상용화기술개발(신규 13억원) : 러시아 핵심 기술 이전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러시아 수요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진단기획

6개월, 3천만원 이내

100% 이내

품목지정

상용화기술개발

최대 2, 4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12)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기술개발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지역 조합 등이 기술교류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에 공동으로 적용할 있는 공동수요기술* 기획, 개발 보급·확산 지원

 

    * (공동수요기술) 다수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응용기술 또는 선행개발기술

 

지원규모 : 62.6억원 (신규 62.6억원)

 

지원내용

 

  (1단계 : 과제기획) 지역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있는 공동수요기술 개발과제 기획

 

  (2단계 : 공동수요기술 R&D) 공동수요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보급·확산성 등을 평가하여 권역*별로 선정된 공동수요기술을 대학·연구기관 주관으로 개발

 

    * (8개 권역) 서울·경기·인천, 강원, 충북, 대전·세종·충남, 전북, 광주·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3단계 : 사업화 R&D 보급·확산) 공동수요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R&D  보급·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지원

 

지원대상

 

  권역 사업장을 보유한 지역중소기업

 

지원조건

 

   

지원대상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1단계) 과제기획

컨소시엄*

6개월, 최대 0.3억원

100%

자유응모

(2단계) 공동수요기술 R&D

대학·연구기관

2, 최대 10억원

75%

(3단계) 사업화 R&D 및 보급·확산

중소기업

1, 최대 1억원

75%

     * (컨소시엄)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역 조합, 협·단체 등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25%는 사업화 R&D 수행기업과 지역 조합(협·단체)에서 부담

 

 

   *** 공동수요기술 R&D 성공과제에 한하여 ‘22~23년에 지원

 

 

 (13)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AI 부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149.3억원 (신규 149.3억원)

 

지원내용

 

  기존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AI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제품 개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존 제품을 보유한 제조기반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 기존 제품 보유기업만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필요시 AI전문기업 참여)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

최대 1, 3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14)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사업개요

 

  민간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신산업분야 경쟁력확보

 

지원규모 : 62.5억원 (신규 62.5억원)

 

지원내용

 

  (1단계) 전략분야 설정 :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사업성과 기술성이 높은 전략분야 지정

 

  (2단계) 서비스 개발 지원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R&D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필요시 참여기업 및 위탁개발기관  참여 가능

 

지원절차

 

① 품목지정

 

 

 

② 사업공고

 

 

 

③ 과제신청·접수

 

 

 

④ 선정평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⑧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⑦ 과제 진도관리

 

 

 

⑥ 서비스R&D

수행

 

 

 

⑤ 협약체결

전문기관

관리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주관기관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빅데이터기반 서비스개발

최대 2, 5억원

65% 이내

품목지정

 

 (15)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개요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지원규모 : 45억원(신규 45억원)

 

지원내용

 

  제조 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예시) 고온‧고압 미세변동을 감지하는 극한환경 센서, 비전검사를 위한 영상 센서 등

 

   -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 (예시) 데이터 전송 지연 방지 기술, 센서의 데이터분석 기능 및 통신모듈 접목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인 경우는 제외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 6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16)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사업개요

 

  데이터 저장 공간 관리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 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

 

지원규모 : 117  (신규 69 , 계속 48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신규 55 : 국내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 적합한 클라우드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35 : 제조 데이터의 수집·분석 생산설비 제어 연동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필요한 범용 솔루션 개발

 

  가상물리시스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20 :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가상공간에 공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 생상 공정과 설비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솔루션 개발

 

     * 변경사항 발생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한 제품 생산여부 예측, 납기와 원가 추산 시뮬레이션 등

 

  K-앱시스트 기술개발(신규 14 ) : 생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산현장 노하우 전수(설비 유지보수/고장대처, 시운전훈련, 기기핵심정보공유 등), 작업보조 등 미숙련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이내

65%이내

자유공모

가상물리시스템(CPS)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K-앱시스트 기술개발

 

 (17)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R&D

 

사업개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지원규모 : 125  (신규 28 , 계속 97 )

 

지원내용

 

  14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입주확약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지원

 

< 참고.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시도

지정 현황

시도

지정 현황

부산

센텀, 문현, 동삼, 북항 일원 등

충북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북

전주ㆍ익산ㆍ완주 산단, 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나주ㆍ신도 산단 등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남구 두왕동, 중산동, 달천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등

세종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

경남

항공MRO단지, 항공국가산단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제주

제주시, 서귀포 혁신도시 일원 등

 

지원조건 : 1, 최대 3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70% 이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 3억원

70% 이내

자유공모

 

 

 

 

 

 

 (18)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개요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신규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규모 : 954억원 (신규 954억원)

 

지원내용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696억원)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258억원) : 성장성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48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시‧도별 48개 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

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지역주력산업육성

최대 2, 6억원

70% 이내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육성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19)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개요 

 

  사업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R&D 기획·수행 단계까지 기술개발과 규제 컨설팅 연계 지원

 

지원규모 : 95억원 (신규 95억원)

 

지원내용

 

  (1단계 : 과제기획)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내용 절차와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종합 검토 규제 대응기획지원

 

  (2단계 : 과제수행) 선정과제에 대해 규제대응 기획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 R&D 수행과 동시에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3가지 조건  1개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 융복합 기술적용, 인허가, 제품인증 기준 복잡 등의 규제가 엄격한 바이오   (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 분야를 중점 지원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이노비즈(Inno-Biz) 기업

 

    벤처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기술규제 기획지원

3주 이내, 5백만원

100% 이내

자유응모

 기술규제 해결형 R&D

최대 2, 5억원

65% 이내

 

 (20)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가의 인증/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스펙을 달성하기 위한 R&D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규모 : 69.8억원  (신규 69.8억원)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원활한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부터 타겟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R&D지원

 

  해외 시장규모, 진입 가능성, 중소기업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해외인증 규격을 선정

 

   - 선정된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 과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수출(예정)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 1.5억원

75% 이내

자유응모

 

 

 (21)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규모 사업장 국민생활 밀착공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 개선효과를 증대

 

지원규모 : 102.5억원 (신규 102.5억원)

 

지원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제조 연소사업장의 오염원 제거기술 생활밀착공간의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 미세먼지 주요배출원(중소규모 4, 5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관리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 밀착 공간(학교, 음식점, 지하철 ) 실내 공기질을 관리‧개선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최대 1, 2.5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22)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공급 지원

 

지원규모 : 368억원 (신규 139억원, 계속 229억원)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71.4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차‧학위별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학사 2,7003,0003,300만원, 석사 3,6004,0004,400만원, 박사 4,5005,0005,500만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55.5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변동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신규 12억원)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20년 신규 4개 대학원 선정 예정(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 : 지역 공대생의 R&D현장역량강화 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기여하는 인턴쉽 지원

     * 인턴 4개월(실습지원비 : 6,000천원(1,500천원x 4개월))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신규 37.4억원) :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환경변화에 대응할 있도록 퇴직인력 활용 지원 (채용인력 인건비 70% 지원)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학사 1,3501,5001,650만원

석사 1,8002,0002,200만원

박사 2,2502,5002,750만원

50% 이내

자유공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인건비 50%

(최대 5천만원, 변동가능)

50% 이내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최대 5, 3억원 내외

100% 이내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최대 3, 3억원 내외

90% 이내

퇴직기술인력 활용지원사업

최대 4개월, 0.03억원 내외

70% 이내

 

 (23) 연구기반 활용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운영기관의 인력과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 지원

 

지원규모 : 132억원 (신규 132 )

 

지원내용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 장비 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 있도록 활용비용을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신규 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최대 5백만원)

 

   - 연구집중형(신규 108억원) : 공유확산형 참여 중소기업이 심도 있는 연구 개발이 필요한 경우 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최대 7천만원)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중소기업 교육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실적에 따라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

 

지원대상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 등록한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유확산형

최대 1, 5백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연구집중형

최대 1, 7천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24)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개요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138.1억원(신규 138.1억원)

 

지원내용

 

  R&D기획지원(신규 38.8억원)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지원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33.1억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5.7억원) : 중소기업 임직원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기술개발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신규 50억원) :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대학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 개발을 기반으로 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신규 49.3억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기획지원

첫걸음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9개월, 30백만원

5075% 이내

자유공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R&D

최대 2개월, 2~8백만원

100%

자유공모

Scale-up R&D

최대 1, 100백만원

80%이내

자유공모

 

 (25)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사업개요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4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 33.3 (신규 33.3 )

 

지원분야

 

  BM개발과제 : BM수요발굴 + BM기획(6개월) + BM개발(2)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 개발할 있도록 지원

 

  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R&D(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6개월, 25.5백만원

65% 이내

자유응모

BM개발

2,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75%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26)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사업개요

 

  기술개발 성공과제 사업화 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 42.7 (신규 42.7 )

 

지원내용

 

  시장검증(신규 23.5억원) : 사업화 추진방법 도출을 위한 진단,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사업화 가능기술에 대한 시장검증 등을 지원

 

    - (진단) 사업화 실패 원인분석, 기술성·사업성, 사업화 추가지원 필요성 등을 진단하여 사업화 추진방법(기획, 시장검증, 기능개선) 도출

 

    - (기획) 시장성이 부족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외부 기술도입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 (시장검증)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성능·품질 평가, 시제품 제작 ) 지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신규 19.2억원) : 기술성 보완이 필요한 기술의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지원대상 : R&D 지원기업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내역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정부출연비율

시장검증

진단

사업화지원기관

1개월, 최대 1백만원

100%

기획

사업화지원기관

중소기업

3개월, 최대 10백만원

시장검증

5개월, 최대 50백만원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중소기업

1, 최대 1억원

75%

 

 4.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전략형과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TIPS과제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기술혁신개발

시장대응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수출지향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Tech-Brideg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산연협력기술개발

시장맞춤형 기술사업화

공정품질기술개발

기술정책과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4361,2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타 정책 목적형

예비가젤형 기술개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지역중소기업 공동수요

AI기반 고부가 신제품기술개발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기술정책과

현장수요형스마트공장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4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인력지원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5

02-6009-3809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소상공인정책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기술사업화역량강화

기술개발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861/64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0~52/5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89/92/9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1/33~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2/73/78/80/81/8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53/5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46/43/3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2/4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46/7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2/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4/58/5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

064-710-41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