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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사업

구봉88 2020. 1. 29. 08:40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2호

 

2020년도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제규제(IMO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술개발 선도 및 해사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유공모사업 지원


 □ 자유공모 지원 규모 및 분야


 ㅇ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세부지원분야

유형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수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안전 분야

연안선박

화재안전 강화

개발

2년 이내

(10개월 이내)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1개 이내

선박기자재 

국산화 지원

개발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2억원 이내

(2억원 이내)

1개 이내

친환경선박 분야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개발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2.15억원 이내

(2.15억원 이내)

1개 이내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개발

2년  이내

(10개월 이내)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1개 이내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해양사고예방 및 인명안전)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기술표준 적극 대응 및 기술 개발 등 지원

  - (친환경 선박) 전기추진선박, 선박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친환경선박 인증․평가기반 구축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세부지원분야

지원 내용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안전

연안선박

화재안전 강화

연안선박의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및/또는 소재․부품 등 기술개발 지원

선박기자재 

국산화 지원

국산 기자재(레이더반사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설비 구축 지원

 

* 시험설비 구축 지원을 통해 레이더반사기의 국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직접 지정 또는 외부기관에 장비임차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친환경

선박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친환경선박 인증 기준·절차, 심사·평가방법 마련 등 친환경선박 정부 인증 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전기추진선박, 선박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친환경 선박 관련 분야에서 단기 상용화 또는 핵심기술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2.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0. 1. 21.(화) ~ 2020. 2. 20.(목) (31일)

  ㅇ 접수기간: 2020. 2. 10.(월) ~ 2020. 2. 20.(목), 18시까지 (11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 완료 후, 전산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처로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ㅇ 전산접수 절차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접수→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과제신청→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접수처: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9층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이한나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10부)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로 제출(우편제출 불가)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R&D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파일과 동일해야 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 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No

신청 서류

제출 방법

비고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기관장 직인 필수)

(별첨 서식) 진도점검 목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등 별첨 1~5 서식 포함 작성(해당 시)

전산접수 후, 접수처로 제출

붙임1

중소기업증빙서류 1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전산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전산 접수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전산 접수

붙임 2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의 우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되는 경우

전산 접수

운영규정

별표2 참조

(해당 시)


  ※ 신청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참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 접수마감일 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됨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ㅇ 평가점수는 연구대상,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수행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 및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을 확정함

    *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업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관은 이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유사ㆍ중복성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적부

연구비 적정성

․신청한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적부

연구대상

(30%)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의 설정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20

연구개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는가?

10

연구계획

(30%)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5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15%)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5

연구역량

(15%)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5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5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5

성과활용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계

100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공고 및

접수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공고하며, 제19조(재공고)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1월∼

2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3월

 

 

 

 

 

선정평가*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3월

 

 

 

 

 

지원기관 확정

 

○평가결과 부처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 확정(사업 담당관)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기간 등 심의 후 사업담당관 최종 확정

 

3월

 

 

 

 

 

협약체결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4월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규정 제2항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의 각호>

 

1. 제6조제4항에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참여기업 부담기준 및 기술료 납부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운영규정 별표3 참조)

   ㅇ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적용

   

참여기업 부담 기준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ㅇ 대기업1)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중견기업2)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ㅇ 중소기업3)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ㅇ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ㅇ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채용하여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부터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인력은 연구직으로서 본 과제의 참여율은 100%로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은 정산 시 환수됨



 9.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9조제1항 및 동 규정 <별표3>에 따라 해당 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044-200-5838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02-3460-4043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한나

02-3460-0314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지식정보실, PMS담당자

02-3460-4010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shlee@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