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72호 |
2020년도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공고 및 신청)에 따라, “IMO 선박 국제규제 선도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0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국제규제(IMO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한 기술개발 선도 및 해사산업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자유공모사업 지원
□ 자유공모 지원 규모 및 분야
ㅇ 지원규모
지 원 분 야 | 세부지원분야 | 유형 |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 지원 과제수 |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안전 분야 | 연안선박 화재안전 강화 | 개발 | 2년 이내 (10개월 이내) |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 1개 이내 |
선박기자재 국산화 지원 | 개발 |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 2억원 이내 (2억원 이내) | 1개 이내 | |
친환경선박 분야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 개발 | 10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 2.15억원 이내 (2.15억원 이내) | 1개 이내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 개발 | 2년 이내 (10개월 이내) | 5억원 이내 (2억원 이내) | 1개 이내 |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해양사고예방 및 인명안전) 선박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국제기술표준 적극 대응 및 기술 개발 등 지원
- (친환경 선박) 전기추진선박, 선박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친환경선박 인증․평가기반 구축 및 친환경 신기술 개발 등 지원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지원 내용 |
해양사고 예방 및 인명안전 | 연안선박 화재안전 강화 | 연안선박의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기준 및/또는 소재․부품 등 기술개발 지원 |
선박기자재 국산화 지원 | 국산 기자재(레이더반사기) 상용화를 위한 시험설비 구축 지원
* 시험설비 구축 지원을 통해 레이더반사기의 국내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직접 지정 또는 외부기관에 장비임차 등)이 가능한 기관 또는 업체 | |
친환경 선박 | 친환경선박 인증시스템 구축 | 친환경선박 인증 기준·절차, 심사·평가방법 마련 등 친환경선박 정부 인증 시스템 구축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지원 | 전기추진선박, 선박 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친환경 선박 관련 분야에서 단기 상용화 또는 핵심기술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개발 |
2.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1.「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6.「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0. 1. 21.(화) ~ 2020. 2. 20.(목) (31일)
ㅇ 접수기간: 2020. 2. 10.(월) ~ 2020. 2. 20.(목), 18시까지 (11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 완료 후, 전산 접수증과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처로 직접 제출(우편 제출 불가)
ㅇ 전산접수 절차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접수→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과제신청→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ㅇ 서류제출 절차
- 접수처: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빌딩 9층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이한나
- 제출서류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전산 접수증 및 연구개발계획서(10부)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로 제출(우편제출 불가)해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는 R&D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파일과 동일해야 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 접수 또는 제출서류 미제출 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No | 신청 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①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0부(기관장 직인 필수) * (별첨 서식) 진도점검 목표,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연구 데이터 제공 계획서 등 별첨 1~5 서식 포함 작성(해당 시) | 전산접수 후, 접수처로 제출 | 붙임1 |
② | 중소기업증빙서류 1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이 있을 경우 | 전산 접수 | - |
③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 해당되는 경우 | 전산 접수 | - |
④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전산 접수 | 붙임 2 |
⑤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의 우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되는 경우 | 전산 접수 | 운영규정 별표2 참조 (해당 시) |
※ 신청 서류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참조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 접수마감일 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외됨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0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제21조(연구개발과제 선정),「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15조(선정평가) 및 제16조(선정평가 기준)
ㅇ 평가점수는 연구대상,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수행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 및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을 확정함
*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관은 이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 참조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유사ㆍ중복성 |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의 유사‧중복성 | 적부 |
연구비 적정성 | ․신청한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 적부 |
연구대상 (30%) |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의 설정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 20 |
․연구개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는가? | 10 | |
연구계획 (3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15 |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 10 | |
추진체계 (15%)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10 |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 5 | |
연구역량 (15%)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 5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 5 | |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5 | |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10 |
합계 | 100 |
□ 선정절차
절 차 |
| 내 용 |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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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접수 |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공고하며, 제19조(재공고)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 1월∼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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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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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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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확정 |
| ○평가결과 부처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기관 선정 확정(사업 담당관) ※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기간 등 심의 후 사업담당관 최종 확정 |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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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
| 4월 |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협동·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다만, 동 규정 제2항 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제2항의 각호>
1. 제6조제4항에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 참여기관(기업)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참여기업 부담기준 및 기술료 납부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운영규정 별표3 참조)
ㅇ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적용
참여기업 부담 기준 | 참여기업 현금 부담 기준 |
ㅇ 대기업1)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ㅇ 중견기업2)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 ㅇ 중소기업3)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1/3 이하 : 총연구개발비의 40% 이상(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25% 이상) ㅇ 그 밖의 경우 : 총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ㅇ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ㅇ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ㅇ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
1)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4(분류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제1항 제1호>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장관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채용하여야 함
ㅇ 대상기업은 1차년도부터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인력은 연구직으로서 본 과제의 참여율은 100%로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은 정산 시 환수됨
9.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2] 연구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9조제1항 및 동 규정 <별표3>에 따라 해당 기업은 총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 및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음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연구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 |
사업 전반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서지만 사무관 | 044-200-5838 |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상호 | 02-3460-4043 |
사업관리본부 해사안전팀 이한나 | 02-3460-0314 |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지식정보실, PMS담당자 | 02-3460-4010 |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shlee@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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