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부처주요지자체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구봉88 2020. 1. 29. 08: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5호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 2. 13(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규모

 <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

구분

지원

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요건

개발

촉진

(35개사 내외)

기업

주도형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기술

도입형

이전기술의 최적화 비용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기술이전기관 최대 1억원 이내 포함 계상 가능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투자유치

(50개사 내외)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IR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중소환경기업 또는 개발촉진 지원기업


   * 환경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분야

구분

분야

사전컨설팅*

(사업화추진 전 실시)

- 사업화 전략 수립(BM, Businness Model)

일반컨설팅

(사업화추진 간 실시)

-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사전컨설팅의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추가계상 가능

  개발촉진 지원사업 (35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3억원)

  - (‘기업주도형’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시제품 제작·개선, 현장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분야: 사업화전략수립(BM), 특허전략수립,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사전컨설팅(사업화전략수립) 신청 시 3천만원 추가 계상 가능(과제별 3.3억원)

  - (‘기술도입형’ 분야) 이전기술의 최적화(상품성 확보) 비용, 그 외 기업주도형 동일

  투자유치 지원사업 (50개 기업 내외, 간접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상담회·설명회·해외로드쇼 등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 지원

3. 지원요건

  개발촉진 지원사업

  - (공통) 접수마감일(2.13)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이며, 신청과제 관련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추진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기업주도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

  - (‘기술도입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 투자유치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업력제한 없음)

4. 사업비 구성

  개발촉진 지원사업

  - 정부지원금(현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이상(현금 15%이상, 현물 15%미만)

  투자유치 지원사업

  - 간접지원(민간 투자금 유치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없음)

5. 과제 수행체계 및 수행기간

  개발촉진 지원사업(수행기간 12개월, 사전컨설팅 포함 시 15개월)

  - (공통)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주관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 후보단 내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붙임3~4 참조)

  - (‘기업주도형’ 분야) 주관기업 단독수행

  - (‘기술도입형’ 분야) 주관기업 단독수행 또는 대학·출연연 등 기술이전기관 컨소시엄 수행(주관기업의 위탁사업 형태)

   * 기술이전기관 사업비 최대 1억원까지 계상 가능

  투자유치 지원사업(수행기간 9개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주관기업 참여

6. 제출서류

  (공통)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서류(해당기업)

  개발촉진 지원사업

  -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 ‘성공’과제 후속사업화 하는 경우 최종평가 ‘성공’ 통보문서 필수 제출(별도 예산 배분)

  - (‘기업주도형’ 분야) 사업화계획서,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 관련 증빙(특허·실용신안 및 인증 등)

  - (‘기술도입형’ 분야) 사업화계획서,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이종기술 관련 증빙(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관련 계약서, 특허·실용신안 및 인증 등)

  투자유치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및 투자설명서(IR 자료/PPT)

7. 선정평가 가점

항   목

가점

증빙여부

[정부 산하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해당기술에 한함

2

증빙제출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목표달성’ 과제(최근 5년 이내)

1

증빙제출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2

증빙제출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2

증빙제출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1

증빙제출

신청일 기준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1

증빙제출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1∼2

증빙제출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지정기업

2

증빙제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인 경우

1

증빙제출

기술(제품) 사업화 시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기술, 프로젝트 적용을 계획하는 경우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드론

 * 전기차, 수소차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 사물인터넷, 로봇

2

증빙불요

(사업화

계획서 검토 후 부여)

 2018년도 이후 수행된 사업화기반구축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90점 이상)

2

증빙불요

2018년도 이후 수행된 사업화개발촉진사업(성장형)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상위10% 또는 절대평가 90점 이상)

1

증빙불요


8. 유의사항

  개발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관기업의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 선정된 주관기업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시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

  동 사업은 개발된 유망 환경기술의 국내 사업화(매출발생)를 목적으로 함

9. 참여제한

구분

제한요건

 공통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개발촉진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투자유치

 ◦ 공통 제한요건만 해당


10.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1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1.15∼2.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3.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선정평가(사전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업

��

 

 

(현장)중간점검

 

한국환경산업기술원(협약기간 중간시점), 개발촉진限

��

 

 

결과평가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시점), 개발촉진限

��

 

 

정산 및 사후관리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추가 연계지원


   ※ 사업별 평가 내용 및 추진 절차 상이(사업별 세부 내용 <붙임 2> 안내서 참조)

11. 신청방법

  사업화계획서(개발촉진) 및 신청서(투자유치)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 신청·접수

   - 양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기간: 2020. 1. 30(목) ~ 2. 13(목) 17:00까지

  제출방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온라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

회원가입

신청분야 선택

자격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support.keiti.re.kr

개인인증으로 가입

(참여인력도 회원가입 필요)

개발촉진, 투자유치

신청자격 요건 등 시스템 단계별 입력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 작성

 

 

 

 

 

 

승인

업로드*

추가작성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전문기관 검토후 결과 안내

추가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다운받은 양식에 추가적인 내용작성

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양식에 자동 입력됨


   * 업로드된 신청서 파일은 “시스템 출력물” 표기된 양식만 인정함

12.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금융지원팀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 락 처

  - 개발촉진: 신광근 선임연구원(high9sky@keiti.re.kr/02-2284-1737)

              김희원 전임연구원(heewon@keiti.re.kr/02-2284-1744)
              조성경 전문연구원(tjdrud5177@keiti.re.kr/02-2284-1743)
              박주환 전문연구원(abc5621@keiti.re.kr/02-2284-1745)

  - 투자유치: 김현아 전임연구원(hakim@keiti.re.kr/1742)



13.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2020. 1. 21(화) 13:00 ~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 참석대상: 중소환경기업, 대학, 출연연, 컨설팅기관 등 사업신청 관련기관

   주요내용: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및 시스템 사용 설명, 1대1 상담 등

   진행일정(안)

시간 (5hr)

주요내용

비  고

13:00∼14:00 (’60)

참가자 등록

-

14:00∼15:00 (’60)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안내

환기원

15:00∼15:10 (’10)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15:10∼15:20 (’10)

사업화지원 사업 전산시스템 사용법

(신청서류 제출 및 시스템 활용방법 등)

15:20∼15:40 (’20)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소개

15:40∼15:50 (’10)

질의응답

-

15:50∼16:10 (’20)

휴 식

 

16:10∼18:00 (’110)

사업별 1대1 상담(사전 신청)

사업 담당자


    ※ 프로그램 진행상 일부 변경 가능



첨부파일 (양식)_사업설명회_참가신청서(약도_포함).hwp


첨부파일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pn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첨부파일 붙임1._2020년도_중소환경기업_사업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첨부파일 붙임2._2020년도_중소환경기업_사업화_지원사업_안내서.hwp


첨부파일 중소환경기업_사업화_지원사업(설명회자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