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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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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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0. 2. 13(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유망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규모
< 사업분야별 지원사항 총괄표 >
구분 |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지원요건 |
개발 촉진 (35개사 내외) | 기업 주도형 |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
기술 도입형 | ▪이전기술의 최적화 비용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현장설치, 인·검증, 홍보 등 사업화 소요 자금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 (사전컨설팅 신청시 3.3억원 이내) * 기술이전기관 최대 1억원 이내 포함 계상 가능 |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 시제품 제작·개선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신청과제 관련) | |
투자유치 (50개사 내외) | ▪투자역량강화 교육, 상담회, IR 등 투자유치 활동 지원 | 국내·외 민간 투자유치 활동 | ▪중소환경기업 또는 개발촉진 지원기업 |
* 환경기업:「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제3호의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분야
구분 | 분야 |
사전컨설팅* (사업화추진 전 실시) | - 사업화 전략 수립(BM, Businness Model) |
일반컨설팅 (사업화추진 간 실시) | -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 사전컨설팅의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추가계상 가능
개발촉진 지원사업 (35개 과제 내외, 과제별 최대 3억원)
- (‘기업주도형’ 분야)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 비용, 시제품 제작·개선, 현장설치, 성능평가, 인·검증, 홍보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분야: 사업화전략수립(BM), 특허전략수립, 수출전략수립, 인·검증지원, 공정·성능개선, 양산체계구축, 시장검증, 디자인개선, 재무·투자전략수립
** 사전컨설팅(사업화전략수립) 신청 시 3천만원 추가 계상 가능(과제별 3.3억원)
- (‘기술도입형’ 분야) 이전기술의 최적화(상품성 확보) 비용, 그 외 기업주도형 동일
투자유치 지원사업 (50개 기업 내외, 간접지원)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투자상담회·설명회·해외로드쇼 등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 및 투자자 발굴 지원
3. 지원요건
개발촉진 지원사업
- (공통) 접수마감일(2.13) 기준 업력 2년 이상 중소환경기업이며, 신청과제 관련 시제품 제작·개선 등 사업화 추진을 통하여 협약기간 내 매출 발생이 가능한 경우
- (‘기업주도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
- (‘기술도입형’ 분야)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 기관으로부터 유상 이전 받은 환경기술 또는 이종기술 보유
투자유치 지원사업: 중소환경기업(업력제한 없음)
4. 사업비 구성
개발촉진 지원사업
- 정부지원금(현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이상(현금 15%이상, 현물 15%미만)
투자유치 지원사업
- 간접지원(민간 투자금 유치 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정부지원금 없음)
5. 과제 수행체계 및 수행기간
개발촉진 지원사업(수행기간 12개월, 사전컨설팅 포함 시 15개월)
- (공통) 기술사업화 촉진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주관기업의 경우 컨설팅기관 후보단 내에서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사업 추진(붙임3~4 참조)
- (‘기업주도형’ 분야) 주관기업 단독수행
- (‘기술도입형’ 분야) 주관기업 단독수행 또는 대학·출연연 등 기술이전기관 컨소시엄 수행(주관기업의 위탁사업 형태)
* 기술이전기관 사업비 최대 1억원까지 계상 가능
투자유치 지원사업(수행기간 9개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투자유치 지원활동에 주관기업 참여
6. 제출서류
(공통)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서류(해당기업)
개발촉진 지원사업
- (공통)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 ‘성공’과제 후속사업화 하는 경우 최종평가 ‘성공’ 통보문서 필수 제출(별도 예산 배분)
- (‘기업주도형’ 분야) 사업화계획서,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개발한 환경기술 보유 관련 증빙(특허·실용신안 및 인증 등)
- (‘기술도입형’ 분야) 사업화계획서, 신청과제 관련 최근 5년내 비영리기관으로부터 유상이전 받은 환경·이종기술 관련 증빙(기술매매, 유상기술실시 등 관련 계약서, 특허·실용신안 및 인증 등)
투자유치 지원사업
- 사업신청서, 기업소개서 및 투자설명서(IR 자료/PPT)
7. 선정평가 가점
항 목 | 가점 | 증빙여부 |
[정부 산하기관, 각 금융기관 등] 기술성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 * 해당기술에 한함 | 2 | 증빙제출 |
[특허청] 지식재산활용전략지원사업 ‘목표달성’ 과제(최근 5년 이내) | 1 | 증빙제출 |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 | 2 | 증빙제출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 2 | 증빙제출 |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內) * 해당기술에 한함 | 1 | 증빙제출 |
신청일 기준 환경경영 우수기업(평가등급 A∼AAA) *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 | 1 | 증빙제출 |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등록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 *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 1∼2 | 증빙제출 |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지정기업 | 2 | 증빙제출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인 경우 | 1 | 증빙제출 |
기술(제품) 사업화 시 핵심적이거나 전반적인 부분에 아래 내용 중 1분야 이상의 IT, 융복합 기술, 프로젝트 적용을 계획하는 경우 * 인공지능, 빅데이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 드론 * 전기차, 수소차 * 가상현실, 증강현실, 디지털트윈 * 사물인터넷, 로봇 | 2 | 증빙불요 (사업화 계획서 검토 후 부여) |
2018년도 이후 수행된 사업화기반구축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 90점 이상) | 2 | 증빙불요 |
2018년도 이후 수행된 사업화개발촉진사업(성장형) 최종평가 결과 우수 과제 (상위10% 또는 절대평가 90점 이상) | 1 | 증빙불요 |
8. 유의사항
개발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된 주관기업의 신청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
선정된 주관기업은 전문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시 정부지원금(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선정취소 사유에 해당
동 사업은 개발된 유망 환경기술의 국내 사업화(매출발생)를 목적으로 함
9. 참여제한
구분 | 제한요건 | ||
공통 |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사업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단, 투자유치 지원사업 제외)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단,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면서 이자가 없는 이자보상배율 “0”인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인 경우,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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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 | ◦ 사업화(매출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
투자유치 | ◦ 공통 제한요건만 해당 |
10.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체결(1월) |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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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1.15∼2.13)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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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3.31)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사전검토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선정평가(사전평가, 발표평가, 현장확인, 최종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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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수행(4월∼)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주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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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간점검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협약기간 중간시점), 개발촉진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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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평가 |
|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시점), 개발촉진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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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사후관리 |
|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추가 연계지원 |
※ 사업별 평가 내용 및 추진 절차 상이(사업별 세부 내용 <붙임 2> 안내서 참조)
11. 신청방법
사업화계획서(개발촉진) 및 신청서(투자유치) 작성방법
- 사업안내서 및 사업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support.keiti.re.kr)'에 온라인 신청·접수
- 양식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기간: 2020. 1. 30(목) ~ 2. 13(목) 17:00까지
제출방법: 사업화 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rt.keiti.re.kr) 온라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신청·접수 절차 >
회원가입 | ▶ | 신청분야 선택 | ▶ | 자격요건 확인 | ▶ | 신청서 작성 |
support.keiti.re.kr 개인인증으로 가입 (참여인력도 회원가입 필요) | 개발촉진, 투자유치 | 신청자격 요건 등 시스템 단계별 입력 | 시스템에 제시된 내용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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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 | 업로드* | ◀ | 추가작성 | ◀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전문기관 검토후 결과 안내 | 추가작성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다운받은 양식에 추가적인 내용작성 | 시스템에 작성된 내용이 양식에 자동 입력됨 |
* 업로드된 신청서 파일은 “시스템 출력물” 표기된 양식만 인정함
12.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금융지원팀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 락 처 - 개발촉진: 신광근 선임연구원(high9sky@keiti.re.kr/02-2284-1737) 김희원 전임연구원(heewon@keiti.re.kr/02-2284-1744) - 투자유치: 김현아 전임연구원(hakim@keiti.re.kr/1742) |
13. 사업설명회 개최
일시/장소: 2020. 1. 21(화) 13:00 ~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참석대상: 중소환경기업, 대학, 출연연, 컨설팅기관 등 사업신청 관련기관
주요내용: 2020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및 시스템 사용 설명, 1대1 상담 등
진행일정(안)
시간 (5hr) | 주요내용 | 비 고 |
13:00∼14:00 (’60) | 참가자 등록 | - |
14:00∼15:00 (’60)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안내 | 환기원 |
15:00∼15:10 (’10) | 사업신청서 작성요령 | |
15:10∼15:20 (’10) | 사업화지원 사업 전산시스템 사용법 (신청서류 제출 및 시스템 활용방법 등) | |
15:20∼15:40 (’20) |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소개 | |
15:40∼15:50 (’10) | 질의응답 | - |
15:50∼16:10 (’2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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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8:00 (’110) | 사업별 1대1 상담(사전 신청) | 사업 담당자 |
※ 프로그램 진행상 일부 변경 가능
붙임1._2020년도_중소환경기업_사업화_지원사업_공고문.hwp
붙임2._2020년도_중소환경기업_사업화_지원사업_안내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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