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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구봉88 2020. 2. 9. 00:56
20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작성자
홍혜진
조회수
1670
작성일
2020-01-23
공모내역 상세보기
공모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고관리번호소공인지원실-105자격검증요청 대상여부Y
대상사업
판로개척지원
공고명20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사업기간2020-04-15 ~ 2020-11-30
공고기간2020-01-22 ~ 2020-02-21지원예산6,800,000,000원
담당자홍혜진접수기간2020-01-23 ~ 2020-02-21  시간18:00
담당전화번호135-7담당자이메일make20@semas.or.kr
공모분야
(세부분야)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개요1.지원규모 : 260개사내외 2.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정부보조80%, 자기부담20%이상)
사업목적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기대효과소공인의 기존 판로 유지, 신규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향상
지원내용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지원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사업설명회내용추후 개별 공고를 통해 확인(공단 홈페이지)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접수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업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e나라도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제출서류안내※첨부파일 문서필독
선정기준설명※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상단에 '소기업(소상공인)' 표시 확인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주업종에 '제조업(C10~34)' 표시 확인 필수 - 유효기간 확인 필수
선정결과통보방법 이메일로 개별 통보
제외대상1. 휴·폐업 및 부도 기업 2. 세금 체납 기업 3. 부정 수급 기업(현재 참여 제한인 기업)
추진절차신청접수 → 서류평가→ 발표평가→자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협약체결 →사업수행(8개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