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홍혜진
- 조회수
- 1670
- 작성일
- 2020-01-23
공모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고관리번호 | 소공인지원실-105 | 자격검증요청 대상여부 |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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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 | 판로개척지원 | ||||
공고명 | 2020년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모집 | ||||
사업기간 | 2020-04-15 ~ 2020-11-30 | ||||
공고기간 | 2020-01-22 ~ 2020-02-21 | 지원예산 | 6,800,000,000원 | ||
담당자 | 홍혜진 | 접수기간 | 2020-01-23 ~ 2020-02-21 시간18:00 | ||
담당전화번호 | 135-7 | 담당자이메일 | make20@semas.or.kr | ||
공모분야 (세부분야) |
사업내용
사업개요 | 1.지원규모 : 260개사내외 2.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 (정부보조80%, 자기부담2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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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
기대효과 | 소공인의 기존 판로 유지, 신규판로 개척을 통한 매출 향상 |
지원내용 | 소공인이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몰 입점 등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항목을 자율 선택하여 지원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
사업설명회내용 | 추후 개별 공고를 통해 확인(공단 홈페이지) |
신청안내
신청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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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설명 | -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업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 e나라도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우편신청은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안내 | ※첨부파일 문서필독 |
선정기준설명 | ※첨부파일 모집공고 참고 |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제조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상단에 '소기업(소상공인)' 표시 확인 필수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주업종에 '제조업(C10~34)' 표시 확인 필수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선정결과통보방법 |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제외대상 | 1. 휴·폐업 및 부도 기업 2. 세금 체납 기업 3. 부정 수급 기업(현재 참여 제한인 기업) |
추진절차 | 신청접수 → 서류평가→ 발표평가→자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협약체결 →사업수행(8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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