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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소공인제품 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공고

구봉88 2020. 2. 9. 00:58


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이가현
조회수
1130
작성일
2020-01-23
공모내역 상세보기
공모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고관리번호소공인지원실-105자격검증요청 대상여부Y
대상사업
제품기술가치향상
공고명제품기술 가치향상 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기간2020-04-15 ~ 2020-11-30
공고기간2020-01-28 ~ 2020-02-21지원예산325,000,000원
담당자이가현접수기간2020-01-28 ~ 2020-02-21  시간18:00
담당전화번호135-7담당자이메일rnd19@semas.or.kr
공모분야
(세부분야)

사업내용

사업내용
사업개요1. 지원규모 : 65개사 내외 2.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정부보조80%, 자부담 20%)
사업목적소공인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보유기술, 제품의 개발개선 및 ICT 접목 공정개선 지원
기대효과소공인의 기존 제품(공정)개선, 개발을 통한 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
지원내용원천기술 확보, 신제품 개발, 기술애로 해소, 지식재산권 확보, 디지털 접목을 통한 공정개선 등 제품 및 기술 경쟁력 강화
사업설명회내용사업설명회는 별도 진행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접수방법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접수기간설명* 접수기간 이후에는 사업신청 접수 불가 * e나라도움으로 신청가능하며, 별도 신청(우편, 이메일 등) 불가
제출서류안내*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이며, 세주제출 서류는 공고문 참조
선정기준설명서류평가 후 현장평가를 통해 선정(세부기준은 모집공고문 참조)
지원대상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종) - 중소기업확인서 상단에 `소기업(소상공인)`표시 필수 - 중소기업확인서 주업종에 `제조업(C14~34)표시 확인 필수
선정결과통보방법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
제외대상1. 휴, 폐업 및 부도기업 2. 세금 체납기업 3. 부정 수급 기업(현재 참여제한인 기업)
추진절차신청접수 ->서류검토(자격요건 확인) -> 서류평가 -> 현장평가 -> 선정 -> 자부담금 입금 및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 협약체결 -> 사업시행
선정일자202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