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기획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21. 1. 5. 00:1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20

 

2021년도 중소기업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123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R&BD 시행계획은 하반기 공고 예정

 

(지원규모) ‘21년 네트워크 기획 신규과제 15억 원(50개 과제 내외)

 

(지원대상)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보유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총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사용 주체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네트워크 기획

6개월

90%

(3,000만원)

10%

(340만원, 100% 현금)

기획 운영기관

네트워크 기획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은 기획 운영기관을 통해 수행기관과의 기획에 소요

기획운영기관(2월중 선정예정)과 협약을 체결하고 R&BD 과제 기획

(지원내용)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기획지원 추진내용 >

 

구 분

주요내용

네트워크 구성 및 검토

네트워크 구성 기업 탐색 및 매칭

네트워크 구성 기업의 적격여부 검토

환경분석

기업현황

분석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

분석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분석

기술분석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전략

수립

R&D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수립

사업화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 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체결/ 공증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2. 지원유형 및 분야

 

 

(지원유형) 자유응모

 

(지원분야) 제한 없음(중소기업의 창의독창적인 아이디어 선정 및 지원)

3. 신청자격 등

 

 

신청대상

 

주관기관이 단독신청 또는 공동개발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신청자격

 

(주관기관) 주관기관은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3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항에 의한 벤처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방법(검증 서류)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이노비즈 확인서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했거나 접수마감일 현재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확인서

설립연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20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재무제표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4.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공동개발기관이 지원 제외사항에 해당할 경우 공동개발기관만 지원 제외 후 평가 진행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정보마당 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사업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 분야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0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19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로 판단

< 산업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전북 군산시(지정기간 : 2018.4.5.~2022.4.4.)

 

울산광역시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전라남도 목포시·영암군·해남군(지정기간 : 2018.5.29.~2021.5.28.)

 

* 관련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204, 2018-336, 2019-271, 2020-173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21118() 21(),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방법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과제신청 일반과제 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2021년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네트워크 기획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단계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사업계획서 Part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구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1. 3. 15.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 (Part) 최대 30페이지로 제한

Part I

필수

Part II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주관기관의 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증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중 1

매칭요구서

 

6. 신청시 유의사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서 당해 연도 단계별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복수 과제 신청 불가)

 

* 네트워크 기획(1단계), R&BD(2단계)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기관(비영리기관 포함)으로 과제 참여 불가

 

중소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2개로 한정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한도(동시수행과제수) >

수행 중인

과제수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

2

신청불가

신청불가

졸업제 적용 사업 1

신청불가

1개 가능

졸업제 미적용 사업 1

1개 가능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0

1개 가능

2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미선정 시),

1개 가능(졸업제 적용사업 선정 시)

* 졸업제 적용 사업, 졸업제 미적용 사업을 불문하고 수행 과제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졸업제 대상사업(단독형 R&D)2개 이상 동시수행 불가

** 졸업제 대상사업 :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수 미적용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 수로 계상하지 않음

 

상기 의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 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 졸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졸업제 사업만 추가로 수행가능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제표를 기준(1년 또는 2)으로 평균값 반영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7. 평가절차 및 기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계획수립·공고(12)

과제신청(1~2)

과제 선정 및 협약(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문기관 / 중소기업 /기획운영기관

 

 

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9)

?

네트워크 기획지원

(3~8)

?

전문기관/중소기업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 기획운영기관 : 2월 중 선정예정

 

선정평가(2)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세부과제별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심층평가 또는 토론식 대면평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가능

지원과제 선정 및 기획운영기관 배정(3)

 

선정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후 전문기관에서 선정결과 통보 및 기획 운영기관 배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3)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기획 운영기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네트워크형)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공고내용 및 서식 중 일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9.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4)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s://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s://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