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봉88 2021. 1. 5. 00:4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00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1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

20

80%

1,5

2,6

3~5

7~8

시장확대형

307

2

6

80%

1,5

2,6

3~5

7~8

시장대응형

120

2

5

80%

1,5

2,6

3~5

7~8

강소기업100

125

4

20

80%

1,5

2,6

3~5

7~8

소부장 전략

105

2

6

80%

1,5

2,6

3~5

7~8

소부장 일반

132

2

5

80%

1,5

2,6

3~5

7~8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544

2

5

90%

1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

4

90%

1,5

2,6

2~8

디딤돌

399

1

1.5

90%

1,
4~5

1,5~6

2~8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

4

90%

2

3

5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

4

90%

2

5

7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

4

6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421

2

5

80%

12,5

1,6

2~3

7~8

공동

투자형

3

24

80%

12,3,9

1,4,10

2~3

5

1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

1~2

3

R&BD

2

6

80%

8~9

10

11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

1~2

3~4

사업화
R&D

2

4

80%

1

3~4

4~5

산연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

1~2

3~4

사업화
R&D

2

4

80%

1

3~4

4~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

4

80%

1

1~3

4~5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

6

65%

4

5

6~7

Bottom-Up

34.9

2

5

65%

1

2

3~4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

8

80%

1,5

3,6

4~5

7~8

정책목적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

12

80%

4

5

5~6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

6

80%

1,5

1,5

2~3

6~7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

2

80%

1

1~2

3~4

고도화

37.5

2

10

80%

3

3

4

현장형 R&D

143

1

0.5

80%

1,4

1~2

4~5

3~4

6~7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

6

80%

1

2~3

3~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

24

80%

2

2

3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

5

80%

1,5

2, 6

3~4

7~8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

4

70%

1

2

3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

4

70%

1

2

3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

5

70%

1

2

3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

1.5

80%

1

2

3~5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

2.5

80%

2

3

4~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

0.23

50%

2,7

3,9

5~6

11~12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

0.5

50%

2,7

3,9

5~6

11~12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

-

50%

2,7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

3

100%

2

3

4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

0.1

70%

1

2~11

2~11

기반플러스형

63

1

0.5

70%

1

2~11

2~11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

2~3

5~6

4~5

7~8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

2

3~4

Scale-up R&D

1

1

90%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
출연금 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정책방향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기술료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또는 지원제외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동 공고에서 안내한 사항은 ‘21.1.1 이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SMTECH 등을 통해 안내 예정

 

2. R&D사업 통합 설명회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비대면 사업설명회) 집체방식의 설명회를 지양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다양한 플랫폼(SMTECH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을 통해 ’21년 중소기업 R&D 설명회동영상 게재 예정* (’20.12.31 예정)

 

* ‘21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PDF 설명자료 등 게재

 

(범부처 합동 설명회)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1.18~1.20) 진행

 

* 중기부는 1.19() 13:30~15:30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규모: 3,935억원(신규 839억원, 계속 2,952억원, 기평비 144억원)

 

지원내용

 

수출지향형(5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시장확대형(307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시장대응형(120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강소기업100(125억원):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전략(105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소부장 일반(132)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 20

80% 이내**

자유공모

시장확대형

최대 2, 6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 5

자유공모(품목지정)

강소100

최대 4, 20

자유공모

소부장 전략

최대 2, 6

자유공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 5

자유공모

 

*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그린벤처 프로그램)의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최대 3, 30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2)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규모: 4,381(신규 1,178억 원, 계속 3,033억 원, 기획평가비 170억 원)

 

지원내용

 

디딤돌(399억 원): R&D 첫 수행, 재창업, 여성기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저변 확대단기 기술개발 지원

 

전략형(235억 원) :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반) 4차 산업, BIG3, 한국형 뉴딜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40억 원)

 

- (소부장)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95억 원)

 

* 전략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TIPS(544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 최대 2, 5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90%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TIPS

최대 2, 5억원

9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 4억원

90% 이내

품목지정

디딤돌

최대 1, 1.5억원

9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3)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사업개요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지원규모: 13(신규 12.5억 원, 기획평가비 0.5억 원)

 

지원내용

 

(내용)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평가) 글로벌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제안기술의 우수성 평가와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서에 대한 토론식 평가를 통한 과제 선정

 

- (1단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산학연 기술전문가가 개발기술의 중요성, 기술개발 전략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 선별

 

- (2단계) 과제 선정 시점에서 목표기술의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계획서 평가

 

지원조건 : 최대 2, 4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90% 이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글로벌창업기술개발

최대 2, 4억원

9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사업개요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39.62억 원(신규 18.4억원, 계속 20억원, 기획평가비 1.22 억원)

 

지원분야

 

BM개발과제: BM기획(3개월) + BM개발(2)

 

- ·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90% 이내

자유공모

BM개발

2, 4억원

생활혁신

기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9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90%로 상향 조정

(5)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사업개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지원규모: 2,322 (신규 481 , 계속 1,747 , 기획평가비 94 )

 

지원내용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421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60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 5억원

80%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등

공동투자형

최대 3, 24억원

(정부: 12, 투자기업: 12)

80%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최대 6개월, 3천만원

90%이내

자유공모

R&BD 지원

최대 2, 6억원

80%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6) 산학연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규모: 466(신규 216, 계속 232, 기획평가비 18)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과 협력R&D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 4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 4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20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사업개요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시장 개척 지원

 

지원규모: 37.9억원(신규 11억 원, 계속 26억 원, 기획평가비 0.9억원)

 

지원내용

 

확보된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 (공급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의향서(LOI) 확보 필요

 

- (수요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현지 희망 수요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서와 시제품 구매의향서(LOI) 등 확보 필요

 

지원대상

 

공고된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 최대 2, 4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R&D)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R&D)

최대 2, 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러시아 공급·수요기술)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8)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규모 : 59.42억원(신규 57.4억원, 기획평가비 2.01억원)

 

지원내용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중소기업 적합도가 높은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지원대상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의한 중소기업(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

기술집약도

제조업(중분류)

중고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중저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비고

Top-Down

최대 2, 6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단독수행

Bottom-Up

최대 2, 5억원

자유공모

공동개발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9)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지원규모 : 249.23억원(신규 95.75억원, 계속 143.63억원, 기획평가비 9.85억원)

 

지원내용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융자) - 후속상용화R&D(정부출연) - 사업화자금(융자)” One Stop 패키지 지원

 

TB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보에서 추천, 기정원이 과제계획서 평가 후 최종지원

 

- 과제 개발 후, 기보의 R&D보증 제도와 연계, 보증결정을 받은 과제는 최종평가를 면제하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 8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0)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사업개요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신속한 제고를 통한 강소 100 후보기업군 육성

 

지원규모: 50억원(신규 48, 기획평가비 2)

 

지원대상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 전략품목 요소기술을 수행할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운영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 모집 공고 (1월 예정)

 

지원내용

 

기업밀착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공동으로 수행할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RFP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등 사업기획 구체화를 위해 1단계 지원(3개월, 15백만원 이내)

 

- (2단계) 1단계 지원기업 중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단계 지원(3, 12억원 이내)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과제

1단계(과제기획)

3개월, 15백만원

100%

지정공모

(핵심 전략품목)

2단계(전략협력R&D)

최대 3, 12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핵심 전략품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1)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사업개요

 

의료기관 방역현장 애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방역물품 R&D를 통해 방역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

 

지원규모 : 89 (신규 86.6 , 기획평가비 2.45 )

 

지원내용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최대 2, 6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및 유턴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지원규모 : 480.31(신규 220.25억원, 계속 242.92억원, 기획평가비 17.14억원)

 

지원내용

 

혁신형R&D(77.7억 원)

 

- 일반과제(40.2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고도화과제(37.5억 원):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현장형R&D(142.6억 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지원대상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예정)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예정) 기업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지원조건 : 최대 2, 10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2,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과제

최대 2,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현장형R&D

최대 1,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3)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개요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지원규모: 109.98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0억원, 기획평가비 3.73억원)

 

지원내용

 

제조 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센서 개발)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예시) 고온고압 미세변동을 감지하는 극한환경 센서, 비전검사를 위한 영상 센서 등

 

- (센서의 지능화)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 (예시) 데이터 전송 지연 방지 기술, 센서의 데이터분석 기능 및 통신모듈 접목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기술개발)과 공동개발기관(실증)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최대 2, 6억원 이내

80%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

(14)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개요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공동활용모델(예시) :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머신비젼, 예지보전

 

지원규모: 45.44억원(신규 44.51억 원, 기획평가비 0.93억 원)

 

지원내용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 공동활용플랫폼 : AI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플랫폼 특징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지원대상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 2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5)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지원규모: 60.44억원(신규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

 

- 업무자동화, 고객·물류 관리 등 기업 내부 업무혁신을 위한 솔루션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온라인 교육·의료·지식서비스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업종별 또는 협·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협업 솔루션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최대 2,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6)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개요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원규모 : 1,261억원(신규 757억원, 계속 446억원, 기평비 58억원)

 

지원내용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569억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188억원):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021년도 시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주력산업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지역주력산업육성

최대 2, 4억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육성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1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사업개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지원규모 : 90억원(신규 87억원)

 

지원내용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 (바우처R&D)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지원대상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예비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개방형혁신바우처

1, 2억원 이내

70% 이내

자유공모

공동활용R&D

1, 5억원 이내

자유공모

융복합R&D

최대 2, 4억원 이내

자유공모

 

(1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규모: 104.69억원(신규 31.5억원, 계속 69.75억원, 기획평가비 3.44억원)

 

지원내용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9)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개선

 

지원규모: 78억원(신규 75억원, 기평비 2.9억원)

 

지원내용

 

미세먼지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비산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생활밀착공간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최대 1

80% 이내

자유공모(분야지정)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20)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지원규모: 362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234억원)

 

지원내용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52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차학위별 기준연봉의 50% 지원(기준연봉: 학사 2,7003,0003,300만원, 석사 3,6004,0004,400만원, 박사 4,5005,0005,500만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49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최대 5,000만원 한도)(변동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신규 9억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신규 18억원) : 지역 공대생의 R&D현장역량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기여하는 인턴쉽 지원

 

* 인턴 4개월(실습지원비 : 6,000천원(1,500천원x 4개월))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학사 1,3501,5001,650만원

석사 1,8002,0002,200만원

박사 2,2502,5002,750만원

50% 이내

자유공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인건비 50%

(최대 5천만원, 변동가능)

50% 이내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최대 5, 3억원 내외

100% 이내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최대 3, 3억원 내외

90% 이내

(21)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ZEUS시스템(ZEUS.go.kr, 과기부)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규모: 86억원(신규 83, 기획평가비 3)

 

지원내용: 중소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온라인 바우처(쿠폰)를 구매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유효기간 등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검색 및 이용지원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장비와 함께 대학·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장비자문, 교육프로그램 등)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연구장비 이용 절차 >

사업공고

참여기업

신청

바우처구매

장비예약·

이용

이용료지급

중기부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운영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 최대 1, 7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기업선도형

최대 1, 10백만원

70% 이내

자유공모

기반플러스형

최대 1, 50백만원

70% 이내

자유공모

* 지원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22) 중소기업 R&D역량제고

 

사업개요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149.7억원 (기획지원 38.8억원, 맞춤형 50(신규40, 계속10), 위기지역 54.4, 기획평가비 6.5억원)

 

지원내용

 

R&D기획지원: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미래 유망기술 및 4차 산업 분야 등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강소100 패키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력 확보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R&D기획역량 강화교육 :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 단계 교육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 : 대학 및 출연연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원

 

위기지역 Scale-up R&D지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대상

지원방식

R&D

기획

지원

R&D

기획

첫걸음

기획

최대 4개월, 25.5백만원

80% 이내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자유공모

강소100

패키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

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30백만원

80% 이내

중소기업

자유공모

위기지역 Scale-up

현장수요형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산업위기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자유공모

Scale-up

최대 1,

1억원

90% 이내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상향 조정

4.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정책과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역량제고

R&D기획지원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상담·자문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무료(3)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

?갱신 : 15만원/1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임치활용 지원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 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선정평가 실시)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3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30시간/6개월)

수시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수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시범)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3~4

 

2.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지원규모: 96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상담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4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최대 10일 이내 보안진단, 교육, 보안 개선방안 지원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 ,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비용) 사전진단(무료, 최대 3),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75,000)

 

* 사전진단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사전 진단

(전문가)

 

 

 

 

 

 

사후관리

(협력재단)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완료 보고

(전문가)

심화 자문

(필요시)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임치활용 지원

 

사업개요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임치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9(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이용대상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온라인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4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임치기관)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규

300,000/

330,000/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150,000/

165,000/

편입

50,000/

55,000/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

55,000/

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 가능 / ’21.10.29일까지 시범 운영)

 

? 임치활용 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임치한 기술에 한해 평가 수수료 지원

 

지원규모 : 30건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임치기술의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200만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0.5% 감면, 중개 수수료 2%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리 0.5%1.0%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50% 감면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 활용지원 신청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협력재단)

예비심사 및

기술가치 평가

(기술가치평가기관)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

(기술가치평가기관,
금융기관기업)

평가수수료 사후지급

(협력재단

기술가치평가기관)

(3) 기술지킴서비스

 

사업개요

 

전산망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지원규모: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간)

 

지원내용

 

(보안관제) 온라인 해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 및 예방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소기업 임직원이 USB, E-mail 등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하여 기술유출 예방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탐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중앙집중적 모니터링으로 예방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요자료의 불법유출 방지 및 암호화 예방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주요사업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제출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동의서

 

(비용) 무료

 

* , 보안관제서비스는 통합보안장비(Unified Threat Management)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 자부담(9~13만원)

 

지원절차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24시간 모니터링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서비스 접수

지원대상 심의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에이전트 설치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기업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24시간 모니터링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을 지원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구 분

지원목표

지원한도

지원비율

사업기간

일반과제

44개사

최대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최대 4개월

해외연계과제

6개사

*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내용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DLP(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유출방지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21. 2. 1.() ~ 3. 12.()

 

(신청방법)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일반과제 또는 해외과제 중 하나 선택)

구 분

내 용

컨소시엄

도입기업

-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 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공급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공급기업 POOL 제공

 

(제출서류) 사업계획서(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가격제안서 1(공급기업 작성)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우대지원 대상

가 점

비고

1.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2.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4. 중기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

10

* 최대 2, 10점까지만 가점 인정

5.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5

6. 기술임치 활용기업

3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 가입자 수에 차등),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활용기업

2

(최대 4)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컨소시엄)

신청기업 사전진단

(협력재단)

선정평가 및 원가계산

(협력재단)

 

 

 

 

 

 

 

 

완료점검

(지방청, 협력재단)

과제수행

(컨소시엄)

협약체결

(3자간)

 

(5)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지원규모: 제한 없음

 

지원내용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지원대상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수수료) 신규 55,000/6개월, 갱신 33,000/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부여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거래일지 작성

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6)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지원규모: 제한 없음

 

지원내용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43)

 

(개시요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사전검토

(중기부)

조사개시

(중기부)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공표

(중기부)

시정권고

(중기부)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7) 기술보호지원반

 

사업개요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비용) 무료(최대 2)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요건 검토

(협력재단)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방청)

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지원규모: 18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사전예방)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작성 등 사전예방 자문

 

* 계약서(NDA )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사후구제) 기술유출·분쟁 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비용) 무료

 

전문가 매칭

지원 금액

지원기간

기업부담금

법무지원단 전문가
Pool내에서 매칭

최대 7.5백만원

최대 30시간(6개월)

무료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9)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사업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지원규모: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분쟁해결) 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00만원

이내

특허심판비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 및 우편으로 신청(상시 접수)

 

* 상담 : (전화) 02-368-8787,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29, 키콕스벤처센터 4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0,000

10억원 이상

50,000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0+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5,000+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시범)

 

사업개요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 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21년 시범운영)

 

지원내용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기본역량(관리적보안) : 보안규정 마련, 전담조직 구성, 핵심기술 분류, 임직원 교육,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보안솔루션(내부자료유출방지, 문서암호화 등), 보안시설(지문인식, 보안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보안 고도화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현장자문(10일 이내 무료)

기술자료임치(1~3건 무료)

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지킴서비스(5년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4천만원 지원 (50% 자부담))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비용)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50% 기업 부담)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기업 선정

(협력재단)

 

 

 

 

사후 관리

(협력재단·전문가)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사업 지원

(협력재단)

3. 신청 및 문의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042-481-4400

 

전담기관 :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02-368-8484

 

지원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