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600호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율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기 업 주 도 형 R & D
|
중소기업 |
수출지향형 |
50 |
4년 |
20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시장확대형 |
307 |
2년 |
6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시장대응형 |
120 |
2년 |
5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강소기업100 |
125 |
4년 |
20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소부장 전략 |
105 |
2년 |
6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소부장 일반 |
132 |
2년 |
5 |
80% |
1월,5월 |
2월,6월 |
3~5월 7~8월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TIPS |
544 |
2년 |
5 |
90% |
1월 |
수시 |
수시 |
|||||||
전략형 |
235 |
2년 |
4 |
90% |
1월,5월 |
2월,6월 |
2~8월 |
||||||||
디딤돌 |
399 |
1년 |
1.5 |
90% |
1월, |
1월,5~6월 |
2~8월 |
||||||||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
12.5 |
2년 |
4 |
90% |
2월 |
3월 |
5월 |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BM개발 |
18.4 |
2년 |
4 |
90% |
2월 |
5월 |
7월 |
|||||||
생활혁신기술개발 |
6개월 |
0.3 |
90% |
2월 |
4월 |
6월 |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 연계형 |
421 |
2년 |
5 |
80% |
12,5월 |
1,6월 |
2~3월 7~8월 |
|||||
공동 투자형 |
3년 |
24 |
80% |
12,3,9월 |
1,4,10월 |
2~3월 5월 11월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획지원 |
60 |
6개월 |
0.3 |
90% |
12월 |
1~2월 |
3월 |
|||||||
R&BD |
2년 |
6 |
80% |
8~9월 |
10월 |
11월 |
|||||||||
산학연 Collabo R&D |
산학협력 |
예비연구 |
148 |
8개월 |
0.5 |
80% |
1월 |
1~2월 |
3~4월 |
||||||
사업화 |
2년 |
4 |
80% |
1월 |
3~4월 |
4~5월 |
|||||||||
산연협력 |
예비연구 |
68 |
8개월 |
0.5 |
80% |
1월 |
1~2월 |
3~4월 |
|||||||
사업화 |
2년 |
4 |
80% |
1월 |
3~4월 |
4~5월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11 |
2년 |
4 |
80% |
1월 |
1~3월 |
4~5월 |
||||||||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 |
Top-Down |
22.5 |
2년 |
6 |
65% |
4월 |
5월 |
6~7월 |
|||||||
Bottom-Up |
34.9 |
2년 |
5 |
65% |
1월 |
2월 |
3~4월 |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95.8 |
2년 |
8 |
80% |
1,5월 |
3,6월 |
4~5월 7~8월 |
||||||||
정책목적형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
48 |
3년 |
12 |
80% |
4월 |
5월 |
5~6월 |
|||||||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
87 |
2년 |
6 |
80% |
1,5월 |
1,5월 |
2~3월 6~7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혁신형 R&D |
일반 |
40.2 |
2년 |
2 |
80% |
1월 |
1~2월 |
3~4월 |
||||||
고도화 |
37.5 |
2년 |
10 |
80% |
3월 |
3월 |
4월 |
||||||||
현장형 R&D |
143 |
1년 |
0.5 |
80% |
1월,4월 |
1~2월 4~5월 |
3~4월 6~7월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56 |
2년 |
6 |
80% |
1월 |
2~3월 |
3~6월 |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45 |
2년 |
24 |
80% |
2월 |
2월 |
3월 |
||||||||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
59 |
2년 |
5 |
80% |
1월,5월 |
2월, 6월 |
3~4월 7~8월 |
||||||||
지역특화산업육성+ |
지역주력산업육성 |
569 |
1~2년 |
4 |
70% |
1월 |
2월 |
3월 |
|||||||
지역스타기업육성 |
188 |
1~2년 |
4 |
70% |
1월 |
2월 |
3월 |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
87 |
1~2년 |
5 |
70% |
1월 |
2월 |
3월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31.5 |
1년 |
1.5 |
80% |
1월 |
2월 |
3~5월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75 |
1년 |
2.5 |
80% |
2월 |
3월 |
4~5월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
52 |
3년 |
0.23 |
50% |
2월,7월 |
3월,9월 |
5~6월 11~12월 |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
49 |
3년 |
0.5 |
50% |
2월,7월 |
3월,9월 |
5~6월 11~12월 |
||||||||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
9 |
3년 |
- |
50% |
2월,7월 |
상시 |
상시 |
||||||||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
18 |
1년 |
3 |
100% |
2월 |
3월 |
4월 |
||||||||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
기업선도형 |
20 |
1년 |
0.1 |
70% |
1월 |
2~11월 |
2~11월 |
|||||||
기반플러스형 |
63 |
1년 |
0.5 |
70% |
1월 |
2~11월 |
2~11월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38.8 |
4개월 |
0.26 |
80% |
1,4월 |
2,5월 |
3,6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40 |
9개월 |
0.3 |
80% |
1,4월 |
2~3월 5~6월 |
4~5월 7~8월 |
||||||||
위기지역 scale-up R&D |
현장수요형 R&D |
54.4 |
2개월 |
0.04 |
100% |
1월 |
2월 |
3~4월 |
|||||||
Scale-up R&D |
1년 |
1 |
90%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
출연금 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정책방향
① 그린·디지털 뉴딜 및 BIG3 등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및 미드테크 제조 분야까지 혁신성장 유망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
② 프로토콜 경제기반·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투자형·후불형 확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신설 등 도전과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
③ 컨소시엄 방식의 R&D 지원, 혁신조달 연계지원, 우수혁신제품 공공조달 강화, 우수기업 사업화 자금과 투자지원 확대,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
④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민간부담금 완화와 기술료 납부 유예를 연장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9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1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기술료
◦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동 공고에서 안내한 사항은 ‘21.1.1 이후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SMTECH 등을 통해 안내 예정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
□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비대면 사업설명회) 집체방식의 설명회를 지양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 다양한 플랫폼(SMTECH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등)을 통해 ’21년 중소기업 R&D 설명회동영상 게재 예정* (’20.12.31 예정)
* ‘21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1.18~1.20) 진행
* 중기부는 1.19(화) 13:30~15:30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
|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3,935억원(신규 839억원, 계속 2,952억원, 기평비 144억원)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50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307억원) : 디지털·그린, BIG3분야 등의 기술 및 민간투자 유치실적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120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125억원):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05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132억)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수출지향형 |
최대 4년, 20억 |
80% 이내** |
자유공모 |
시장확대형 |
최대 2년, 6억 |
자유공모(품목지정) |
|
시장대응형 |
최대 2년, 5억 |
자유공모(품목지정) |
|
강소100 |
최대 4년, 20억 |
자유공모 |
|
소부장 전략 |
최대 2년, 6억 |
자유공모(품목지정) |
|
소부장 일반 |
최대 2년, 5억 |
자유공모 |
* 단,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그린벤처 프로그램)의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최대 3년, 30억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2)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4,381억 원(신규 1,178억 원, 계속 3,033억 원, 기획평가비 170억 원)
□ 지원내용
① 디딤돌(399억 원): R&D 첫 수행, 재창업, 여성기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R&D 등 창업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
② 전략형(235억 원) :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반) 4차 산업, BIG3, 한국형 뉴딜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40억 원)
- (소부장)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95억 원)
* 전략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③ TIPS(544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2년, 5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90%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TIPS |
최대 2년, 5억원 |
90% 이내 |
자유공모 |
전략형 |
최대 2년, 4억원 |
90% 이내 |
품목지정 |
디딤돌 |
최대 1년, 1.5억원 |
9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3) 글로벌창업기업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기업의 R&D 지원을 통해 세계수준의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 지원규모: 13억원(신규 12.5억 원, 기획평가비 0.5억 원)
□ 지원내용
◦ (내용)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 1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유망 기술을 발굴하여 수출품목 기술개발 지원
◦ (평가) 글로벌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제안기술의 우수성 평가와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서에 대한 토론식 평가를 통한 과제 선정
- (1단계)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산학연 기술전문가가 개발기술의 중요성, 기술개발 전략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술 선별
- (2단계) 과제 선정 시점에서 목표기술의 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진출 전략을 담은 계획서 평가
□ 지원조건 : 최대 2년, 4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90% 이내)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글로벌창업기술개발 |
최대 2년, 4억원 |
9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 조정
(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등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39.62억 원(신규 18.4억원, 계속 20억원, 기획평가비 1.22 억원)
□ 지원분야
◦ BM개발과제: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업종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 또는 개선이 가능한 BM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
◦ 생활혁신개발과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지역대학을 연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BM개발 |
BM기획 |
3개월, 14.5백만원 |
90% 이내 |
자유공모 |
BM개발 |
2년, 4억원 |
|||
생활혁신 기술개발 |
진단기획 |
2개월, 5백만원 |
90% 이내 |
|
기술개발 |
6개월, 30백만원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90%로 상향 조정
(5)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요처 및 투자기업의 수요기반 R&D를 지원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업 간의 협력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2,322억 원(신규 481억 원, 계속 1,747억 원, 기획평가비 94억 원)
□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421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60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구매연계형 |
최대 2년, 5억원 |
80%이내 |
자유공모, 지정공모 등 |
공동투자형 |
최대 3년, 24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
80%이내 |
||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네트워크 기획 |
최대 6개월, 3천만원 |
90%이내 |
자유공모 |
R&BD 지원 |
최대 2년, 6억원 |
80%이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6) 산학연Collabo R&D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466억(신규 216억, 계속 232억, 기획평가비 18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과 협력R&D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등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산학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4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산연협력 기술개발 |
1단계(예비연구)* |
8개월, 0.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2단계(사업화R&D)** |
최대 2년, 4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0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따라 러시아의 높은 원천·혁신기술과 우리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37.9억원(신규 11억 원, 계속 26억 원, 기획평가비 0.9억원)
□ 지원내용
◦ 확보된 기술협력 수요·공급기술 품목 중 러시아 보유 핵심 기술도입을 통한 후속 기술개발 및 현지 수요기술에 대한 판로개척 기술개발 지원
- (공급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해 도입한 후, 후속 기술개발 지원
*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의향서(LOI) 확보 필요
- (수요기술개발형) 러시아 공공기관·기업 등이 기술개발 성과물 활용을 위해 제안한 수요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현지 희망 수요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협약서와 시제품 구매의향서(LOI) 등 확보 필요
□ 지원대상
◦ 공고된 수요·공급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의 공공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기술이전의향서 또는 제품개발 협약서 등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최대 2년, 4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R&D)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R&D) |
최대 2년, 4억원 |
80% 이내 |
품목지정 (러시아 공급·수요기술)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8) 제조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제조 중소기업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벨류체인(GVC) 진입 및 국가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규모 : 59.42억원(신규 57.4억원, 기획평가비 2.01억원)
□ 지원내용
◦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중소기업 적합도가 높은 주력제품의 고도화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Top-Down) 대내외 경합도, 산업 보호 중요도 등이 높은 경합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제조 중소기업 제품의 비교 경쟁우위 확보
- (Bottom-Up) 제조 중소기업의 제품 고도화 및 신제품개발을 지원하여 생산제품의 경쟁력강화 및 신시장 창출 유도
□ 지원대상
◦ 중위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리쇼어링 중소기업 우대)
< 참고 : 중위기술 분야 현황 >
기술집약도 |
제조업(중분류) |
중고 |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중저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비고 |
Top-Down |
최대 2년, 6억원 |
80% 이내 |
품목지정 |
단독수행 |
Bottom-Up |
최대 2년, 5억원 |
자유공모 |
공동개발 가능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9)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249.23억원(신규 95.75억원, 계속 143.63억원, 기획평가비 9.85억원)
□ 지원내용
◦ 테크브릿지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기술이전(융자) - 후속상용화R&D(정부출연) - 사업화자금(융자)” One Stop 패키지 지원
◦ TB 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기보에서 추천, 기정원이 과제계획서 평가 후 최종지원
- 과제 개발 후, 기보의 R&D보증 제도와 연계, 보증결정을 받은 과제는 최종평가를 면제하여, 이전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제고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수요기반 기술이전 |
최대 2년, 8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0)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
□ 사업개요
◦ 대학·연구기관의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 신속한 제고를 통한 강소 100 후보기업군 육성
□ 지원규모: 50억원(신규 48억, 기획평가비 2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을 수행할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 모집 공고 (1월 예정)
□ 지원내용
◦ 기업밀착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공동으로 수행할 유망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단계별로 지원
- (1단계) RFP를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등 사업기획 구체화를 위해 1단계 지원(3개월, 15백만원 이내)
- (2단계) 1단계 지원기업 중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2단계 지원(3년, 12억원 이내)
□ 지원조건
내역사업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과제 |
1단계(과제기획) |
3개월, 15백만원 |
100% |
지정공모 (핵심 전략품목) |
2단계(전략협력R&D) |
최대 3년, 12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핵심 전략품목)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1)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의료기관 방역현장 애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방역물품 R&D를 통해 방역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K-방역의 성과 확산
□ 지원규모 : 89억 원(신규 86.6억 원, 기획평가비 2.45억 원)
□ 지원내용
◦ 방역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 봉사자 등의 방역물품 애로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방역물품·기기 R&D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적합 방역물품·기기관련 신제품 개발 및 성능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방역물품·기기분야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및 유턴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 지원규모 : 480.31억원(신규 220.25억원, 계속 242.92억원, 기획평가비 17.14억원)
□ 지원내용
◦ 혁신형R&D(77.7억 원)
- 일반과제(40.2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고도화과제(37.5억 원):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 현장형R&D(142.6억 원):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예정)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예정) 기업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최대 2년, 10억원 이내(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R&D |
일반과제 |
최대 2년, 2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고도화과제 |
최대 2년, 10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
|
현장형R&D |
최대 1년, 5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3)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제조현장의 데이터 측정과 전송의 핵심기술인 스마트센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미래공장 핵심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109.98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0억원, 기획평가비 3.73억원)
□ 지원내용
◦ 제조 현장에서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과 자동보정 및 자가진단을 구현하는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센서 개발) 미세한 신호 감지, 노이즈 캔슬링 등 신호열화를 방지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고신뢰성의 데이터 취득을 지원하는 센서 개발
* (예시) 고온‧고압 미세변동을 감지하는 극한환경 센서, 비전검사를 위한 영상 센서 등
- (센서의 지능화)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장‧전처리(자동보정)‧분석‧진단하여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센서의 지능화 기술 개발
* (예시) 데이터 전송 지연 방지 기술, 센서의 데이터분석 기능 및 통신모듈 접목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기관(기술개발)과 공동개발기관(실증)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제조현장맞춤형 스마트센서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80%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조정
(14)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공동활용모델(예시) : 수요공급예측, 시뮬레이션, 디지털트윈, 머신비젼, 예지보전
□ 지원규모: 45.44억원(신규 44.51억 원, 기획평가비 0.93억 원)
□ 지원내용
◦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지원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개발
* 공동활용플랫폼 : AI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플랫폼 특징
• 범용·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최대 2년, 24억원 |
80% 이내 |
품목지정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5)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
□ 지원규모: 60.44억원(신규 58.75억원, 기획평가비 1.69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등 지원
- 업무자동화, 고객·물류 관리 등 기업 내부 업무혁신을 위한 솔루션
-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솔루션(온라인 교육·의료·지식서비스 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및 업종별 또는 협·단체 등에서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협업 솔루션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품목지정)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6) 지역특화산업육성+(R&D) |
□ 사업개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1,261억원(신규 757억원, 계속 446억원, 기평비 58억원)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569억원):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188억원):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021년도 시‧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부산 |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대구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광주 |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
울산 |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
대전 |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
강원 |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
충북 |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
전북 |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
전남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
경북 |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경남 |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
제주 |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
세종 |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지역주력산업육성 |
최대 2년, 4억원 이내 |
70% 이내 |
자유공모 |
지역스타기업육성 |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
(1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90억원(신규 87억원)
□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 (①바우처R&D)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內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예비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등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개방형혁신바우처 |
1년, 2억원 이내 |
70% 이내 |
자유공모 |
공동활용R&D |
1년, 5억원 이내 |
자유공모 |
|
융복합R&D |
최대 2년, 4억원 이내 |
자유공모 |
(18)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104.69억원(신규 31.5억원, 계속 69.75억원, 기획평가비 3.44억원)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에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19)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중소사업장 및 생활밀착공간에 대한 특성화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R&D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개선
□ 지원규모: 78억원(신규 75억원, 기평비 2.9억원)
□ 지원내용
◦ 미세먼지 배출저감 : 고정오염원, 도로·비도로 이동오염원 및 비산먼지 저감 등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분야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생활밀착공간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에 의해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음식점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총 27개 시설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개발 지원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분야(미세먼지 탐지·정화·관리·저감기구) 內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최대 1년 |
80% 이내 |
자유공모(분야지정)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80%로 상향 조정
(20)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 지원규모: 362억원(신규 128억원, 계속 234억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52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및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연차‧학위별 기준연봉의 50% 지원(기준연봉: 학사 2,700→3,000→3,300만원, 석사 3,600→4,000→4,400만원, 박사 4,500→5,000→5,500만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신규 49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최대 5,000만원 한도)(변동가능)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신규 9억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지원(신규 18억원) : 지역 공대생의 R&D현장역량강화 및 지역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결에 기여하는 인턴쉽 지원
* 인턴 4개월(실습지원비 : 6,000천원(1,500천원x 4개월))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학사 1,350→1,500→1,650만원 석사 1,800→2,000→2,200만원 박사 2,250→2,500→2,750만원 |
50% 이내 |
자유공모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
50% 이내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인건비 50% (최대 5천만원, 변동가능) |
50% 이내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최대 5년, 3억원 내외 |
100% 이내 |
|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지원 |
최대 3년, 3억원 내외 |
90% 이내 |
(21)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ZEUS시스템(ZEUS.go.kr, 과기부)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및 대학·연구기관의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규모: 86억원(신규 83억, 기획평가비 3억)
□ 지원내용: 중소기업은 지원한도 내에서 온라인 바우처(쿠폰)를 구매하고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유효기간 등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검색 및 이용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장비와 함께 대학·연구기관 등이 제공하는 종합서비스(장비자문, 교육프로그램 등)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연구장비 이용 절차 >
사업공고 |
➡ |
참여기업 신청 |
➡ |
바우처구매 |
➡ |
장비예약· 이용 |
➡ |
이용료지급 |
중기부 |
참여기업→ 관리기관 |
참여기업→ 관리기관 |
참여기업↔ 운영기관 |
관리기관→ 운영기관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최대 1년, 70% 이내
구 분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기업선도형 |
최대 1년, 10백만원 |
70% 이내 |
자유공모 |
기반플러스형 |
최대 1년, 50백만원 |
70% 이내 |
자유공모 |
* 지원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제한될 수 있음
(22)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149.7억원 (기획지원 38.8억원, 맞춤형 50억(신규40억, 계속10억), 위기지역 54.4억, 기획평가비 6.5억원)
□ 지원내용
① R&D기획지원: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미래 유망기술 및 4차 산업 분야 등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강소100 패키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력 확보 등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② R&D기획역량 강화교육 :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 全단계 교육지원
③ 맞춤형기술파트너 : 대학 및 출연연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원
④ 위기지역 Scale-up R&D지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구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대상 |
지원방식 |
|||
R&D 기획 지원 |
R&D 기획 |
첫걸음 기획 |
최대 4개월, 25.5백만원 |
80% 이내 |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
자유공모 |
|
강소100 패키지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 중 비상장 중소기업 |
||||||
기획역량강화교육 |
- |
100% |
중소기업 |
- |
|||
맞춤형기술파트너 |
최대 9개월, 30백만원 |
80% 이내 |
중소기업 |
자유공모 |
|||
위기지역 Scale-up |
현장수요형 |
최대 2개월, 4백만원 |
100% |
산업위기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
자유공모 |
||
Scale-up |
최대 1년, 1억원 |
90% 이내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5%에서 90%로 상향 조정
4. 사업별 문의처 |
|
□ 사업별 문의처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관리)기관 |
연락처 |
기 업 주 도 형 R & D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수출지향형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시장확대형 |
|||||
시장대응형 |
|||||
강소기업100 |
|||||
소부장 전략 |
|||||
소부장 일반 |
|||||
창업성장 기술개발 |
디딤돌 |
||||
전략형 |
|||||
TIPS |
기술창업과 |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 |
||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
||||
협 력 형 R & D |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기술개발과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
산학연 Collabo |
산학협력 |
||||
산연협력 |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
|||||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
기술정책과 |
||||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
정 책 목 적 형 |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
||||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
|||||
공정품질기술개발 |
제조혁신지원과 |
||||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
|||||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제조혁신정책과 |
||||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
기술정책과 |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723 |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02-6009-3724 |
||||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인력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
기술개발과 |
한국산학연협회 |
|||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지역기업육성과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
1. 사업개요 |
|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2021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비고 |
기술보호 상담·자문 |
?전문가상담제공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
수시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
수시 |
임치활용 지원 |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 및 기술거래 지원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
수시 |
기술지킴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
수시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
?중소기업 독자적인 보안시스템 구축 |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
신청 2~3월 |
기술자료 거래기록 |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
수시 |
중소기업 기술침해 |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
- |
수시 |
기술보호지원반 |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
?무료 2일 |
수시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
?무료(30시간/6개월) |
수시 |
중소기업기술 분쟁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
수시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
?사업비 최대 50% 이내 |
신청 3~4월 |
2. 사업별 지원계획 |
|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상담·자문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규모: 96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을 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 유선 및 방문상담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최대 10일 이내 보안진단, 교육, 보안 개선방안 지원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 보안,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비용) 사전진단(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일 75,000원)
* 사전진단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
|
사전 진단 (전문가) |
|
|
|
|
|
|
|
사후관리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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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
완료 보고 (전문가) |
|
심화 자문 (필요시) |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임치활용 지원 |
□ 사업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임치활용 지원) 중소기업이 임치한 기술의 사업화 및 거래촉진을 위해 기술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주소 |
온라인 |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
오프라인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
비 고 |
신규 |
300,000원/년 |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
갱신 |
150,000원/년 |
165,000원/년 |
|
편입 |
50,000원/년 |
55,000원/년 |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
추가 |
50,000원/건 |
55,000원/건 |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 가능 / ’21.10.29일까지 시범 운영)
? 임치활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이용 중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임치한 기술에 한해 평가 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 30건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임치기술의 가치평가 수수료 전액 지원(200만원/건)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수수료 최대 0.5% 감면, 중개 수수료 2% 감면
(금융기관) 대출금리 0.5%∼1.0% 감면, 중도상환해약금 최대 50% 감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www.kescrow.or.kr) ‘활용지원 신청’
□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중소기업→ 협력재단) |
|
예비심사 및 기술가치 평가 (기술가치평가기관) |
|
보증서 발급 및 자금대출 (기술가치평가기관, |
|
평가수수료 사후지급 (협력재단→ 기술가치평가기관) |
(3) 기술지킴서비스 |
□ 사업개요
◦ 전산망을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간)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온라인 해킹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이상 징후를 24시간 모니터링하여 대응 및 예방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소기업 임직원이 USB, E-mail 등을 이용하여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하여 기술유출 예방
◦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탐지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기술유출을 중앙집중적 모니터링으로 예방
◦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요자료의 불법유출 방지 및 암호화 예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메일 제출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동의서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통합보안장비(Unified Threat Management)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 자부담(월 9~13만원)
□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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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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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장비 로그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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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모니터링 |
중소기업 |
기술지킴센터 |
중소기업↔ 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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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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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킴센터 |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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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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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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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
중소기업 |
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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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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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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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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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접수 지원대상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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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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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설치 |
중소기업 |
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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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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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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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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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기술지킴센터 |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 사업개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구 분 |
지원목표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사업기간 |
일반과제 |
44개사 |
최대 4천만원 |
총 사업비의 50% |
최대 4개월 |
해외연계과제 |
6개사 |
* 기 수혜기업에서 신청하는 시스템 고도화의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DLP(Data Loss Prevention) : 데이터유출방지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 디지털저작권관리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1. 2. 1.(월) ~ 3. 12.(금)
◦ (신청방법)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 구성 후,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 (일반과제 또는 해외과제 중 하나 선택)
구 분 |
내 용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 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공급기업 |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에 공급기업 POOL 제공
◦ (제출서류) ①사업계획서(스캔본 등록 후, 선정 시 원본 제출)
②가격제안서 1부(공급기업 작성)
◦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우대지원 대상 |
가 점 |
비고 |
1.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2.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4. 중기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 |
각 10점 |
* 최대 2개, 10점까지만 가점 인정 |
5.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
5점 |
|
6. 기술임치 활용기업 |
3점 |
|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
각 2점 (최대 4점) |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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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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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사전진단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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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원가계산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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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점검 (지방청,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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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컨소시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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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3자간) |
(5)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규모: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부여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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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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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지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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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
(6)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지원규모: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2-481-4443)
◦ (개시요건) 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②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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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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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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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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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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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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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
(7) 기술보호지원반 |
□ 사업개요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규모: 10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민·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비용) 무료(최대 2일)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
요건 검토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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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협력재단, 지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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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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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 지원규모: 18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작성 등 사전예방 자문
* 계약서(NDA 등)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 (사후구제) 기술유출·분쟁 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ultari@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 무료
전문가 매칭 |
지원 금액 |
지원기간 |
기업부담금 |
법무지원단 전문가 |
최대 7.5백만원 |
최대 30시간(6개월) |
무료 |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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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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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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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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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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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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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9)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법률대리인 선임비 |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
최대 500만원 이내 |
특허심판비 |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
최대 500만원 이내 |
소송비 |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
최대 2,000만원 이내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 및 우편으로 신청(상시 접수)
* 상담 : (전화) 02-368-8787,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
신청금액 |
수수료(부가세 별도) |
조 정 |
1억원 미만 |
10,000원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000원 |
|
10억원 이상 |
50,000원 |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원 |
|
중 재 |
1천만원 미만 |
20,000원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원+신청금액×0.15%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원+신청금액×0.10% |
|
10억원 이상 |
555,000원+신청금액×0.05% |
|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20,000원 |
□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
|
|
|
|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
(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시범) |
□ 사업개요
◦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 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21년 시범운영)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지원
① 기본역량(관리적보안) : 보안규정 마련, 전담조직 구성, 핵심기술 분류, 임직원 교육,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
② 고도화(기술적·물리적보안) : 보안솔루션(내부자료유출방지, 문서암호화 등), 보안시설(지문인식, 보안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보안 고도화
기본역량 강화 |
고도화 |
①현장자문(10일 이내 무료) ②기술자료임치(1~3건 무료) ③법무지원단(30시간 무료(최대 7.5백만원)) |
④지킴서비스(5년 무료)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비용) 무료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50% 기업 부담)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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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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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선정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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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협력재단·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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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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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 (협력재단) |
3. 신청 및 문의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 042-481-4400
□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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