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성장 기술개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21. 5. 27. 11:2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5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1.5억원/1년 지원의 2021년도 제2차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과제와 전략형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개 과제 모두 624()으로 마감되며, 2개 과제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선정은 하나만 가능) 금년에는 더이상 재도전 기회가 없으니, 1차에 탈락했더라도 금번 2차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 미만 창업기업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➀)를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지원대상자 구분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먼저, 금번 2차 디딤돌과제는 당초 계획되었던 180개보다 적은 165개 과제 (9,900 백만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디딤돌 첫걸음 1 180개 내외 ‘21.1
2 165개 내외 ‘21.5

 

한편, 이전에 R&D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기업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전략형창업과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벤처나 이노비즈가 아니더라도 전략형과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그래도 혁신형기업이 경쟁력 있습니다)

 

구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전략형 4차 산업혁명 1 63개 내외 ‘21.1
2 46개 내외 ‘21.5

지원규모 : 4,370백만원, 46 과제 내외

 

아래는 신청분야 예시입니다. (해당하는 품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4IR)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드론, 지능형로봇, 스마트 제조,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시티, IoT,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의료기기, 재난/안전,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3대 신산업 분야(BIG3)

미래차(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바이오, 의료기기)

 

한국판뉴딜(그린분야)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스마트 제조, 시스템 반도체, 스마트시티,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이차전지, 유기화학, 무기화학, 금속, 일반기계, 조선, 섬유

 

한국판뉴딜(디지털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드론, 지능형로봇, 스마트 제조,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IoT, 의료기기, 전기·수소차, 전기전자부품, 정밀기계, 조선, 섬유

 

- 물론, 아래의 소부장과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규모 : 1,235백만원, 13 과제 내외

구분 구분 모집과제수 공고시기
내역사업 세부과제
전략형 소재·부품·장비 1 50개 내외 ‘21.1
2 13개 내외 ‘21.5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R&D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창업 7년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전략형 창업 과제 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R&D과제를 한번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디딤돌 첫걸음과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형창업과제 지원규모 :

4억원/2(90% 정부지원, 1% 민간부담현금, 9% 민간부담현물)

 

- 첫걸음과제 지원규모 : 1.5억원/1(90% 정부지원, 1% 민간부담현금, 9% 민간부담현물)

(아래는 첫걸음과제 예산편성 예시입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1.5억원 ÷ 90%) = 166,7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166,700천원 - 150,000천원) = 16,700천원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10%(총사업비의 1%) 이상 (16,700천원 × 10%) = 1,67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16,700천원 - 1,670천원) = 15,030천원

 

약정기술료가 적용되는 창업성장과제의 예상매출액과 점유율 작성 요령은,


1) 먼저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의 점유비율을 20~30% 내외로 잡아 주시되,

2) 3년차 정도에 기술료 전액이 다 완납되는 것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점유비율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3) 약정 기술료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매출액 X 점유비율(각 차수별 20~30%) X 90% (정부과제비율= 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X

5%(경상기술료율)

 

4) ,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된 '예상정률기술료 총액(백만원)',

디딤돌창업과제에서 3년차까지의 기술료가 28,500천원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도 안되고, 부족하게 작성해도 좋지 않습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문의하세요!!!

010-4020-2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