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15호
2021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1.5억원/1년 지원의 2021년도 제2차 창업성장기술개발 디딤돌과제와 전략형과제가 공고되었습니다.
올해는 두 개 과제 모두 6월 24일(목)으로 마감되며, 2개 과제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단, 선정은 하나만 가능) 금년에는 더이상 재도전 기회가 없으니, 1차에 탈락했더라도 금번 2차 사업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사업으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R&D 혁신역량 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경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으로, 매출액 20억 이상 7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단, 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지원안내자료(붙임➀)를 통해 세부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 먼저, 금번 2차 디딤돌과제는 당초 계획되었던 180개보다 적은 165개 과제 (9,900 백만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디딤돌 | 첫걸음 | 1차 | 180개 내외 | ‘21.1 |
2차 | 165개 내외 | ‘21.5 |
▶ 한편, 이전에 R&D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벤처 또는 이노비즈기업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전략형창업과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벤처나 이노비즈가 아니더라도 전략형과제에 신청할 수는 있으나,그래도 혁신형기업이 경쟁력 있습니다)
구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전략형 | 4차 산업혁명 | 1차 | 63개 내외 | ‘21.1 |
2차 | 46개 내외 | ‘21.5 |
□ 지원규모 : 4,370백만원, 46개 과제 내외
▶ 아래는 신청분야 예시입니다. (해당하는 품목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4차 산업혁명 분야(4IR)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⑦ 드론, ⑧지능형로봇, ⑨ 스마트 제조, ⑩ 시스템 반도체, ⑪ 스마트시티, ⑫ IoT, ⑬ 신재생에너지 ⑭ 이차전지 ⑮ 자율주행차, ⑯ 전기·수소차, ⑰ 바이오,⑱ 의료기기, ⑲ 재난/안전, ⑳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 3대 신산업 분야(BIG3)
① 미래차(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② 시스템반도체, ③ 바이오헬스(바이오, 의료기기)
◇ 한국판뉴딜(그린분야)
① 블록체인, ② 서비스플랫폼, ③ 스마트 제조, ④ 시스템 반도체, ⑤ 스마트시티, ⑥ 전기·수소차, ⑦ 신재생에너지 , ⑧ 친환경소재 및 자원순환, ⑨ 이차전지, ⑩ 유기화학, ⑪무기화학, ⑫ 금속, ⑬ 일반기계, ⑭ 조선, ⑮ 섬유
◇ 한국판뉴딜(디지털분야)
① 인공지능, ② 빅데이터, ③ 5G+, ④ 블록체인, ⑤ 서비스플랫폼, ⑥ 실감형콘텐츠, ⑦ 드론, ⑧ 지능형로봇, ⑨ 스마트 제조, ⑩ 자율주행차, ⑪ 시스템 반도체, ⑫ 재난/안전, ⑬ 스마트시티, ⑭ IoT, ⑮ 의료기기, ⑯ 전기·수소차, ⑰ 전기전자부품, ⑱ 정밀기계, ⑲ 조선, ⑳ 섬유
- 물론, 아래의 소부장과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규모 : 1,235백만원, 13개 과제 내외
구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전략형 | 소재·부품·장비 | 1차 | 50개 내외 | ‘21.1 |
2차 | 13개 내외 | ‘21.5 |
◇ 소재·부품·장비 분야 9대 전략분야 ① 기계금속, ② 기초화학, ③ 디스플레이, ④ 반도체, ⑤ 자동차, ⑥ 전기전자, ⑦ 바이오, ⑧ 환경, ⑨ 에너지 |
▶ R&D과제 수행 경력이 있는 창업 7년미만의 중소기업이라면 당연히 전략형 창업 과제 에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R&D과제를 한번도 수행하지 못한 경우라면 디딤돌 첫걸음과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형창업과제 지원규모 :
4억원/2년 (90% 정부지원, 1% 민간부담현금, 9% 민간부담현물)
- 첫걸음과제 지원규모 : 1.5억원/1년 (90% 정부지원, 1% 민간부담현금, 9% 민간부담현물)
(아래는 첫걸음과제 예산편성 예시입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1.5억원 ÷ 90%) = 166,700천원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166,700천원 - 150,000천원) = 16,700천원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10%(총사업비의 1%) 이상 (16,700천원 × 10%) = 1,670천원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16,700천원 - 1,670천원) = 15,030천원
▶ 약정기술료가 적용되는 창업성장과제의 예상매출액과 점유율 작성 요령은,
1) 먼저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의 점유비율을 20~30% 내외로 잡아 주시되,
2) 3년차 정도에 기술료 전액이 다 완납되는 것으로 금액을 조정하면 됩니다.
(점유비율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3) 약정 기술료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매출액 X 점유비율(각 차수별 20~30%) X 90% (정부과제비율= 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X
5%(경상기술료율)
4) 즉,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된 '예상정률기술료 총액(백만원)'이,
디딤돌창업과제에서 3년차까지의 기술료가 28,500천원 이상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도 안되고, 부족하게 작성해도 좋지 않습니다
이래도 잘 모르겠고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문의하세요!!!
010-40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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