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3호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21년 지원내용 |
구 분 | 시행 계획 변경 사항 | |
‘20년도 | ‘21년도 | |
사업구조 개편 |
▪ 혁신역량 단계별 3개의 내역사업 운영 |
▪ 혁신역량 단계별 및 소부장 전용 예산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
중점지원분야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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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완화 |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 ➊ 연구비 부담 완화(기업부담 매칭자금 축소) ➋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➌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➍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
▪ 세부자격 추가완화 ➊~➍ 좌동 ➎ 세부자격 완화 - (수출지향형)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년도를 전전년도까지 인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20억 이상) 및 인증(벤처·이노비즈) 요건 미적용 |
전용과제신설 | ▪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 가점 5점 부여, 최대 가점 외 적용 ➋ 매출액, 동시수행 수, 졸업제 미적용 |
▪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➊~➋ 좌동 ➌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과제 신설 |
도전적 R&D지원 우대 |
▪ 후불형과제 전용예산 지원(시장확대형) ➊ 기술보증 연계 ➋ 후속R&D 필요 시 즉시 연계 ❸ 기술료면제 ➍ 졸업제 등 예외 |
▪ 후불형과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 ➊~➍ 좌동 ➎ (지원규모) ‘20년 26개 → ’21년 35개 내외 ➏ (지원분야) BIG3, 비대면·서비스, 4IR로 확대 |
IP-R&D연계지원 확대 |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연계 (필수) 수출지향형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과제 |
▪全 내역사업(6개)으로 확대 (필수)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
공고시기 | 1월, 7월 | 1월, 5월 |
기타사항 | ▪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 협력기관 및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추천 받은 과제 서면평가 면제 ➊ 기술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➋ R&D 기획지원을 통해 연계지원 추천을 받은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❸ 특허청 IP-R&D 지원기업 중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소부장과제) 면제 |
▪ (가점상향)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3점으로 상향 ▪ 시장대응형 서면평가 면제대상 확대 ➊~❷ 좌동 ➌ 지방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 추천한 과제 ➌ 투자연계형 재도전성공패키지(TIPS-R) 추천과제 ❹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사업 추천과제 |
2. 세부과제별 유형 |
내역사업 | 지원대상 | 참고문서 |
수출지향형 |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직‧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후불형)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BIG3, 비대면서비스, 4IR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강소기업100 |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소부장전략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소부장일반 |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➀, ➁ + 별첨 |
3.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
□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①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②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③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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