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지원 사업공고

구봉88 2021. 5. 27. 14:55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323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 통합공고

 

?202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2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5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21년 지원내용
구 분 시행 계획 변경 사항
‘20년도 ‘21년도
사업구조
개편
혁신역량 단계별 3개의 내역사업 운영

혁신역량 단계별 및 소부장 전용 예산에 따라 6개의 내역사업 운영
중점지원분야
(품목)
   
기업부담완화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부담완화
연구비 부담 완화(기업부담 매칭자금 축소)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지원금 조기지급
세부자격 추가완화
~좌동
세부자격 완화
- (수출지향형) 매출액 및 수출액
기준년도를 전전년도까지 인정

- (민간투자연계) 매출액(20억 이상) 인증(벤처·이노비즈) 요건 미적용
전용과제신설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최대 가점 외 적용
매출액, 동시수행 수, 졸업제 미적용
강소기업100 과제신청 시
~좌동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전용 과제 신설
도전적
R&D지원
우대
후불형과제 전용예산 지원(시장확대형)
기술보증 연계
후속R&D 필요 시 즉시 연계
기술료면제
졸업제 등 예외
후불형과제 지원 규모 및 분야 확대
~좌동
(지원규모) ‘2026’2135개 내외
(지원분야) BIG3, 비대면·서비스, 4IR 확대
IP-R&D연계지원 확대 연구개발과 특허전략 연계
(필수) 수출지향형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 과제
내역사업(6)으로 확대
(필수) 수출지향형, 강소기업100
(선택)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공고시기 1, 7 1, 5
기타사항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2점 부여


협력기관 및 과제기획 지원을 통해 추천 받은 과제 서면평가 면제




기술혁신센터에서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R&D 기획지원을 통해 연계지원 추천을 받은 과제 서면평가(시장대응형) 면제


특허청 IP-R&D 지원기업 중 추천한 과제 서면평가(소부장과제) 면제





(가점상향) 글로벌 강소기업이 수출지향형 과제 신청 시 가점 3점으로 상향




시장대응형 서면평가 면제대상 확대




~좌동




지방청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업 선별 추천한 과제


투자연계형 재도전성공패키지(TIPS-R) 추천과제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사업 추천과제



2. 세부과제별 유형
내역사업 지원대상 참고문서
수출지향형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간접 수출 연간 5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BIG3,
비대면·서비스)
(민간투자연계)
매출액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중소기업


(BIG3)
BIG3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적용 제외)


(비대면·서비스)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비대면/서비스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후불형)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BIG3,
비대면서비스, 4IR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
+
별첨
시장대응형
(일반, 재도약)
(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4IR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재도약)
업력 7년 이상인 기업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붙임 ,
+
별첨
강소기업100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붙임 ,
+
별첨
소부장전략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
+
별첨
소부장일반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기업 중,
- 소부장 전략품목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붙임 ,
+
별첨

 

3. 기술료 징수기준

 

R&D 기술료 징수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납부방식)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8. 기술료 참고

 

기술료 감면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대상기업)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 받은 기업

 

- (신청조건)

정부 R&D 과제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업무에 활용할 인력*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

(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 (채용·고용유지 기준)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전 6개월 이내 채용하고, 기술실시협약체결일 이후 2년까지 고용 유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구봉 가이드] 2021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2차 사업공고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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