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문직과의 현금거래도 소득공제 받으세요!
- 결혼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소까지 확대 |
작년 하반기에 변호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게 현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합산해 신고하면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받으세요 현금거래 신고기간 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앞으로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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