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가지급금
금주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하시는 사업주들의 상당수 고민인 가지급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세법에서 정한 정당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필요에 따라 대표자가 회사의 금액을 일시적으로 빌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빌려 쓴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정당한 이자를 수수하는 약정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대여금과 앞에서 설명한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지급액들이 가지급금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은 통상 회계연도 중에만 발생하는 일시계정으로서 회계연도 말에는 반드시 정당한 계정으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중에 발생한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지 아니하면 세무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본래 자금의 대여에는 정상이자가 발생하는데 가지급금은 회사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임으로 인해 이러한 약정이 지켜지지 않거나 아예 약정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율을 강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정이자라 하며 특별히 정한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여기간에 연이율 9%을 적용토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이렇게 발생한 인정이자가 회계기간내에 정상회수되지 아니하면 동 금액이 금액을 차용한 대표등 특수관계자의 소득을 구성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계처리상으로 회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중에 다른 대여금등의 상환을 먼저 차입된 금액의 상환으로 처리하더라도 인정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회계연도의 원본금액으로 합산되어 다시 인정이자 계상의 금액이 됩니다.
쉽게 말해 정상적인 해소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가지급의 금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복리이자의 효과만큼 그 금액이 커지게 되며 향후 많은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아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외에 가지급금은 업무무관자산으로서 분류되어 이자비용의 손비효과를 감소시킵니다.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자산이 아닌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내서 이자비용의 손비효과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정이자라는 이자수익 효과와 이자비용의 손비절감효과의 상쇄를 동시에 가져와 회사의 세부담을 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라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면 이를 위해서는 법적증빙의 필수적인 것이며 부득이 회사의 자금을 빌릴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그 이율과 원리금 상환 스케줄을 명시하고 그에 따라 자금을 집행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명의로 상업을 하시는 분은 가지급금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자연인인 사업주 본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약정이나 증빙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체에 비해서 세법상 여러 가지 제약을 더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회사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법상 세제혜택 또한 더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방식도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업에만 몰두 하다보면 사업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 문제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무리없는 현금흐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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